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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다음 물음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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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자재 더미를 가운데 한 곳에만 줄을 둘러 묶어 들어 올린다. 올라가면서 더미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기울어진 쪽부터 자재가 미끄러져 빠지더니, 결국 더미 전체가 아래로 쏟아진다.


① 이 재해의 발생형태를 쓰시오.

② 재해의 발생원인과 그에 대한 방지대책을 각각 1가지씩 쓰시오.

③ 이때 사용한 와이어로프의 공칭지름이 20mm였는데 측정하니 15mm였다. 사용 가능 여부를 판정하시오. (계산과정을 함께 쓸 것)

해설

① 재해발생 형태: 맞음(옛 용어 낙하·비래)

② 원인과 대책

㉮ 발생원인: 화물의 가운데 한 곳만 와이어로프로 묶어(1줄 걸이) 인양하여 화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낙하하였다

㉯ 방지대책: 크레인으로 화물을 운반할 때에는 양 끝 등 2군데 이상에 결속(2줄 걸이 이상)하여 인양한다

③ 와이어로프 사용 가능 여부 판정

㉮ 허용 감소량 = 20mm × 7 / 100 = 1.4mm

㉯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 = 20mm − 1.4mm = 18.6mm

㉰ 판정: 측정값 15mm는 18.6mm보다 작으므로 사용 불가능(폐기 대상)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걸이).

①의 답이 '맞음'인 이유를 짚고 가세요. 사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물체가 떨어져 사람을 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맞음입니다. 옛 용어로는 낙하·비래이며, 답안에는 낙하(맞음)처럼 병기하면 안전합니다.

옛 용어와 현행 용어를 함께 정리하세요. 추락 → 떨어짐, 낙하·비래 → 맞음, 전도 → 넘어짐, 전복 → 깔림, 붕괴·도괴 → 무너짐, 협착 → 끼임, 충돌 → 부딪힘입니다.

②의 '한 곳만 묶었다'가 핵심입니다. 한 점만 걸면 하물은 그 점을 축으로 회전하려 합니다. 무게중심이 정확히 그 아래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기울고, 기울면 낱장이 차례로 미끄러져 빠집니다. 합판이나 긴 자재 묶음처럼 낱개가 겹친 화물은 특히 그렇습니다.

'2군데 이상'이 답의 핵심 표현입니다. 두 점에 걸면 하물이 기울 수 있는 자유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근거 조문은 제369조 제3호로,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합니다.

매다는 각도도 함께 외우세요. 지침 제22조는 매다는 각도를 60도 이내로 하도록 정합니다. 각도 0도면 각 줄이 하물 무게의 절반씩 받지만, 60도에서는 약 0.58배씩, 120도가 되면 각 줄이 하물 무게 전체를 받습니다.

③의 계산 순서를 답안에 그대로 적으세요. ㉮ 공칭지름 × 7% = 허용 감소량 → ㉯ 공칭지름 − 허용 감소량 = 사용 가능 최소 지름 → ㉰ 측정값과 비교. 이 세 줄이 채점 포인트입니다.

20mm 로프가 15mm까지 줄었다면 25% 감소로, 기준의 세 배가 넘습니다. 단면적으로는 절반 가까이 사라진 셈이라 진작에 끊어졌어야 할 상태입니다.

10%와 7%를 바꿔 쓰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소선은 10, 지름은 7입니다. 나머지 사용금지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

제146조의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흔들림을 줄이는 실무 요령은 유도로프(태그라인)로 지상에서 방향을 잡고 급조작을 피하는 것이며, 훅 해지장치는 하물이 흔들리다 줄이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는 걸쇠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