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1회 1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1회 1부
    1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1회 1부

    영상은 동바리를 잘못 설치하여 붕괴사고가 일어난 현장이다. 거푸집 동바리에 작용하는 연직방향 하중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를 받치던 동바리가 무너져 내렸다. 파이프서포트와 각재, 합판 거푸집이 뒤엉켜 바닥에 쏟아져 있고, 그 위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흘러내렸다.

    무너진 자리 위쪽에는 배근해 둔 철근이 처져 있고, 한쪽에는 타설용 호스가 함께 떨어져 있다.

    해설

    거푸집의 중량

    지보공(동바리)의 중량

    콘크리트의 중량

    철근의 중량

    작업원의 중량

    타설용 기계기구의 중량

    가설설비의 중량 및 충격하중


    해설

    근거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4조(하중).

    하중을 세 방향으로 나누어 외우는 것이 이 문항의 뼈대입니다.

    연직방향 하중거푸집, 지보공(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타설용 기계기구, 가설설비 등의 중량 및 충격하중입니다. 쉽게 말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모든 것입니다.

    횡방향 하중작업할 때의 진동·충격·시공오차 등에 기인하는 수평방향 하중 외에 풍압·유수압·지진 등입니다.

    콘크리트의 측압은 별도 항목입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거푸집 옆면을 밀어내는 압력으로, 액체처럼 작용합니다.

    특수하중도 있습니다. 시공 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적설, 편심 등)입니다.

    연직하중에 '작업원'이 들어간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사람도 하중이며, 여러 명이 한 곳에 몰리면 국부적으로 큰 하중이 걸립니다.

    '충격하중'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콘크리트를 쏟아부을 때는 정지한 무게보다 훨씬 큰 힘이 순간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규칙 제334조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하도록 정합니다.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정리해 두세요.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슬럼프가 클수록, 다짐이 충분할수록, 거푸집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벽 두께가 두꺼울수록 측압이 커집니다.

    동바리 침하 방지 조치도 함께 나옵니다(제332조 제1호).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1회 1부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짜 놓은 상판 거푸집으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아래쪽에 세운 장비에서 붐이 길게 뻗어 상판까지 닿아 있다.

    붐 끝 호스가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마다 크게 흔들리고, 상판 가장자리에는 난간 없이 작업자가 서 있다.

    붐이 위치를 옮기는 순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선에 붐대가 닿을 듯 스치고, 장비가 놓인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이다.

    해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네 항목이 각기 다른 위험을 막습니다. ①은 장비 고장, ②는 사람의 추락, ③은 감전, ④는 장비의 전도입니다. 이 네 갈래로 외우면 몇 가지를 요구하든 빠짐없이 씁니다.

    ②의 ‘호스의 요동·선회’가 조문의 고유 표현이므로 그대로 쓰세요. 콘크리트가 밀려 나오는 순간 호스 끝은 사람 힘으로 잡기 어려울 만큼 크게 흔들립니다. 그 반동에 밀려 난간 없는 상판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 작업의 대표 재해입니다.

    ③의 감전이 특히 치명적인 이유는 붐이 길고 금속이며 위를 향해 뻗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아래에서 조작하므로 붐 끝과 전선의 거리를 눈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붐이 가공전선에 닿으면 장비 전체가 충전되어, 붐 근처 작업자와 아웃트리거 주변 사람이 함께 감전됩니다.

    ④의 아웃트리거는 장비를 땅에 붙들어 두는 다리입니다. 붐이 길게 뻗으면 무게중심이 그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아웃트리거는 받침 범위를 넓혀 무게중심이 그 안에 남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반이 무르면 받침점 자체가 가라앉아 붐이 뻗은 방향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받침판(깔판)을 깔고 지반을 다집니다.

    ①이 첫 번째인 이유는, 고압으로 콘크리트를 밀어내는 장비라 배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콘크리트 덩어리가 총알처럼 튀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규정하는 세 장비도 구분해 두세요. 펌프카는 차량에 붐과 펌프가 함께 달린 것, 플레이싱 붐은 건물에 고정해 세운 배출용 붐, 분배기는 타설 위치에서 콘크리트를 나눠 주는 장치입니다.

    교량 상부 작업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아래가 하천이나 도로라 떨어지면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지고, 붐을 길게 뻗어야 해 전도 위험도 커집니다.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와 반드시 구분하세요. 그쪽은 당일 작업 시작 전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점검, 작업 중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거푸집 붕괴 우려 시 충분한 보강조치, 설계도서상의 양생기간 준수 후 해체,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타설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1회 1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 기준을 작업 구분에 따라 4가지 쓰시오.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하며, 지하실 내부 작업자재창고의 작업면이 각각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쓸 것)

    해설

    ①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② 정밀작업: 300럭스(lux) 이상

    ③ 보통작업: 150럭스(lux) 이상 — 지하실 내부 작업 등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④ 그 밖의 작업: 75럭스(lux) 이상 — 자재창고의 작업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750 - 300 - 150 - 75를 순서대로 외우세요. 뒤로 갈수록 대략 절반이라는 규칙으로 기억하면 편합니다. 750 → 300은 절반보다 조금 더 줄고, 300 → 150 → 75는 정확히 절반씩 줄어듭니다. 뒤의 세 숫자가 규칙적이라 앞의 750만 따로 외우면 됩니다.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가 조문의 표현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작업하는 면을 기준으로 잽니다.

    단서의 뜻도 알아두세요.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됩니다. 감광재료는 빛에 반응하는 재료라 오히려 밝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하실 내부 작업이 보통작업인 이유는 골조·설비·마감 등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정밀한 조립이나 검사가 아니므로 정밀작업이 아니고, 단순히 물건을 쌓아 두는 창고도 아니므로 '그 밖의 작업'도 아닙니다. 지하실은 자연광이 전혀 들지 않아 조명이 나가면 완전한 암흑이 됩니다.

    자재창고가 '그 밖의 작업'인 이유는 물건을 쌓고 꺼내는 곳이라 정밀함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두워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창고는 자재가 높이 쌓여 있고 통로가 좁아, 어두우면 걸려 넘어지거나 쌓인 자재에 부딪힙니다. 문항에서 '초정밀·정밀·보통작업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면 나머지, 즉 그 밖의 작업으로 읽는 것이 요령입니다.

    조도가 왜 안전 문제인가 하면, 어두우면 발밑의 개구부나 자재를 보지 못해 걸려 넘어지거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통로의 조도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75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해야 합니다(제21조). '그 밖의 작업'과 같은 값이라 함께 기억하세요.

    터널 작업장의 조도는 별도입니다. 막장구간 70lux 이상, 중간구간 50lux 이상, 입·출구와 수직구 구간 30lux 이상입니다(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자재창고의 다른 안전 문제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적재물 붕괴가 대표적이라, 규칙 제393조는 바닥·하역작업장 및 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제173조는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 걸이 및 덮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1회 1부

    영상은 둥근톱기계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재해 사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수가 가설분전함의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와 전선 체결 상태를 점검한 뒤, 둥근톱기계로 합판을 자른다.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가 톱날 위로 들려 올라가 톱날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톱날 뒤쪽에 있어야 할 얇은 쐐기 모양 부품도 보이지 않는다.

    철수는 빨간 면장갑을 낀 손으로 합판을 밀어 넣으면서 다른 곳을 쳐다본다.

    톱밥과 분진이 뿌옇게 날리는데 보안경도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


    ① 이 재해의 발생원인 3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러한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할 때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작업장소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재해발생 원인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목재가 튕겨 나오거나 손이 톱날에 닿아 절단될 위험이 있다

    톱날접촉예방장치가 들려 있어 톱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회전하는 기계를 다루면서 말려 들어갈 수 있는 면장갑을 착용하였다

    작업 중 다른 곳을 쳐다보아 주시가 태만하였다

    분진작업 중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② 누전차단기 설치 작업장소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둥근톱의 두 방호장치를 구분하세요. 반발예방장치(분할날)는 나무가 튕겨 나오는 것을 막고,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는 손이 톱날에 닿는 것을 막습니다. 막는 대상이 다릅니다.

    '반발(kickback)'은 톱날 뒤쪽에서 목재가 오므라들며 톱날을 물어, 그 힘으로 목재가 작업자 쪽으로 총알처럼 튕겨 나오는 현상입니다. 분할날은 톱날 바로 뒤에 세워 둔 얇은 쐐기 모양 판으로, 잘린 틈이 다시 오므라들지 못하게 벌려 놓습니다.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부품이 이것입니다.

    장갑은 조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95조는 장갑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문제는 헐렁한 면장갑입니다. 실오라기가 톱날에 걸리면 손 전체가 순식간에 끌려 들어갑니다.

    '다른 곳을 쳐다본다'도 지적사항입니다. 둥근톱은 손과 톱날이 매우 가까운 작업이라 시선을 떼는 순간이 곧 사고입니다. 푸시스틱(밀대)을 쓰면 손을 톱날에서 멀리 둘 수 있습니다. 목분진은 각막을 상하게 하고 오래 마시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므로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도 함께 지적하세요.

    ②의 네 항목은 모두 감전되기 쉬운 조건을 나열한 것입니다. 150V 초과·물기·도전성 바닥·임시배선이며, 이동형·휴대형이 세 번, 저압 습윤장소가 한 번 나옵니다. 건설현장은 네 조건을 거의 다 갖춘 곳이라 사실상 전 기기에 누전차단기가 필요합니다.

    150V라는 숫자가 시험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일반 전압 220V는 이를 초과하므로 대상입니다.

    누전차단기의 성능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입니다.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 200mA 이하, 작동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기구,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방식의 전로입니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사용 전 점검도 조문입니다.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해야 합니다 — 영상에서 철수가 가설분전함을 먼저 점검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별표 3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목재가공용 기계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예방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5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1회 1부

    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고층 아파트 신축현장이다. 골조가 올라간 건물 외벽을 따라, 벽면에서 바깥쪽으로 비스듬히 뻗어 나온 그물이 여러 층에 걸쳐 걸려 있다.

    그물은 벽에서 멀어질수록 위로 들려 있고, 아래층에서 작업하는 사람들 머리 위를 덮고 있다.


    ①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막아 주는 망의 명칭과, 그물 대신 판재로 만들어 같은 목적으로 쓰는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 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명칭 — 그물: 낙하물 방지망 / 판재: 방호선반

    ② 준수사항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할 것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항. 조문이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라고 둘을 묶어 규정하므로 기준이 완전히 같습니다.

    10 - 2 - 20 - 30을 한 줄로 외우세요. 10m마다 · 2m 이상 내밀고 · 20~30도입니다.

    둘의 차이는 재료뿐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그물, 방호선반은 판재(강판·목재)로 만듭니다.

    방호선반을 쓰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출입구나 통로처럼 사람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물은 작은 물체를 통과시키거나 처지지만, 판재는 완전히 막아 아래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왜 비스듬히 올리는가가 이 설비의 원리입니다. 수평으로 깔면 떨어진 물체가 그물 위에서 튀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쪽이 낮고 바깥이 높으면 물체가 벽 쪽으로 굴러 모여 안전하게 남습니다.

    각도에 상한과 하한이 모두 있는 이유도 알아 두세요. 20도 미만이면 튀어 나가고, 30도를 초과하면 받아 내는 면적이 줄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세워도 안 되고 눕혀도 안 됩니다.

    2m 이상 내미는 이유는 물체가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타거나 튕기면 벽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떨어집니다.

    10m마다 설치하는 이유낙하 거리를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돌 에너지가 커져 그물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위층에서 떨어진 물건은 바로 위 방지망이 받아야 합니다.

    세 방호설비를 구분하세요. 낙하물 방지망은 비스듬히 내밀어 받는 그물, 수직보호망은 비계 바깥면에 세로로 쳐서 물체가 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물, 방호선반은 그물 대신 판재로 만든 것입니다.

    KS 적합 요구는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에 붙습니다(제2항). 방호선반은 그 문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보세요.

    추락방호망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물건을 받고, 추락방호망은 사람을 받습니다.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에서 망까지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수평으로 설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바깥쪽 설치 시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6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1회 1부

    철골작업에서 작업자가 기둥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기둥에 설치하는 승강용 트랩의 규격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


    ▶ 영상 설명

    세워 놓은 H형강 기둥 옆면에, 짧은 철근을 사다리 가로대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용접해 붙여 놓았다.

    작업자가 그 철근을 잡고 딛으며 기둥 위로 올라간다.


    ① 설치 간격

    ② 폭

    ③ 사용하는 철근의 규격

    해설

    ① 설치 간격: 30cm 이내

    ② 폭: 30cm 이상

    ③ 철근 규격: 지름 16mm(⌀16)


    [해설]

    근거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6조.

    ①②의 두 숫자가 모두 30cm인데 ‘이내’와 ‘이상’이 반대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함정입니다.

    간격은 30cm ‘이내’입니다. 사람의 보폭에 맞춰야 하므로 상한을 둡니다. 너무 벌어지면 다리를 크게 뻗어야 해 균형을 잃습니다.

    폭은 30cm ‘이상’입니다. 두 손이나 두 발이 놓일 최소 폭이므로 하한을 둡니다.

    왜 방향이 반대인가를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간격은 좁을수록 안전하고 폭은 넓을수록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쪽으로 열어 두고 위험한 쪽에 선을 긋는 것이 기준의 일반 원리입니다.

    ③의 16mm손아귀에 잡히면서 휘지 않는 굵기입니다. 이보다 가늘면 사람 몸무게에 휘고, 너무 굵으면 움켜쥐기 어렵습니다.

    왜 기둥에 트랩을 붙이는가 하면, 철골 건립 중에는 계단도 비계도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지침은 건립 위치까지 작업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사다리, 계단, 외부비계, 승강용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도록 하되, 실제로는 기둥을 이용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기둥 제작 시 트랩을 미리 붙여 두도록 정합니다.

    공장에서 미리 붙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높은 곳에 매달려 용접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므로, 기둥을 세우기 전에 지상 또는 공장에서 부착합니다.

    트랩을 오를 때도 안전대가 필요합니다. 지침 제10조는 작업자가 기둥을 오르내릴 때에는 기둥의 트랩을 이용하고, 인양 와이어로프를 제거할 때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수직 이동 중 추락을 막으려면 수직구명줄과 추락방지대를 함께 씁니다.

    철골작업 중지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풍속이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입니다(규칙 제38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7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1회 1부

    영상은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노천굴착작업을 하는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길게 파낸 구간에서 백호가 흙을 퍼내고 있다. 파낸 벽면은 위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도록 비스듬히 다듬어져 있다.

    굴착 바닥에는 이어 붙일 대형 관이 놓여 있고, 벽면 한쪽에서는 물이 스며 나와 흙이 젖어 있다.


    ① 다음 지반 종류에 따른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 모래 → ( ㉠ )

    · 연암 및 풍화암 → ( ㉡ )

    · 경암 → ( ㉢ )

    · 그 밖의 흙 → ( ㉣ )

    ② 굴착작업을 할 때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굴착면의 기울기

    ㉠ 모래: 1 : 1.8 ㉡ 연암 및 풍화암: 1 : 1.0 ㉢ 경암: 1 : 0.5 ㉣ 그 밖의 흙: 1 : 1.2

    ② 점검사항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②는 같은 규칙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기울기는 '높이 : 수평거리'입니다. 뒤의 숫자가 클수록 더 완만하게 판다는 뜻입니다.

    순서를 외우기 쉽게 정리하면 모래 1.8 → 그 밖의 흙 1.2 → 연암·풍화암 1.0 → 경암 0.5입니다. 무를수록 완만하게, 단단할수록 급하게 — 상식과 그대로 맞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개정으로 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암반을 풍화암·연암·경암 셋으로 나누고 보통흙을 습지·건지로 나눴는데, 지금은 모래 / 연암 및 풍화암 / 경암 / 그 밖의 흙 네 가지입니다. 옛 기준으로 답하면 틀립니다. 풍화암과 연암이 하나로 묶인 것이 개정의 핵심으로, 값은 둘 다 1 : 1.0입니다.

    모래가 가장 완만한 이유점착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모래알은 서로 붙잡는 힘 없이 마찰로만 버티므로, 급하게 파면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경암이 0.5로 가장 급한 이유암반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라 거의 수직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리(균열)가 발달한 암반은 그 면을 따라 미끄러지므로 기울기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②의 두 항목이 이 영상과 직결됩니다. 벽면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용수입니다. 흙 입자 사이를 물이 채우면 서로 붙잡는 힘이 사라지고 무게만 늘어나, 마른 상태로는 서 있던 벽이 비 한 번에 무너집니다. '동결'이 들어간 이유도 같습니다. 얼었을 때는 단단해 보이지만 녹으면서 한꺼번에 흘러내립니다.

    비고도 알아두세요. 굴착면의 기울기는 굴착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하며,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반의 종류별 굴착면의 기울기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339조의 예외도 함께 외우세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표 11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제339조의 빗물 대책도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8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1회 1부

    영상은 타워크레인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이 재해의 원인(불안전 요소)과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한 곳에만 줄을 걸어 들어 올린다. 매달린 철근이 한쪽으로 기울며 크게 흔들린다.

    운전자에게 방향을 알려 주는 신호수는 보이지 않고, 아래 작업 공간으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그대로 오간다.

    출입을 막는 차단선이나 위험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해설

    위험요인(원인) → 안전대책

    자재(화물) 인양 시 와이어로프를 한 가닥만 묶어 1줄로 걸어 운반하였다 — 화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낙하 → 자재 인양·운반 시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한다

    작업 공간(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들이 출입·접근하고 있다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신호수를 배치하고 정해진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한다

    위험표지판 등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위험표지판·차단선 등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40조(신호)·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걸이).

    위험요인과 대책을 짝지어 쓰는 형식이므로, 같은 번호끼리 대응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①의 1줄 걸이가 왜 위험한가는 물리적으로 명확합니다. 한 점만 걸면 하물은 그 점을 축으로 회전하려 합니다. 무게중심이 정확히 그 아래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기울고, 기울면 줄이 미끄러져 빠집니다. 철근 다발처럼 둥글고 매끄러운 자재는 기울면 하나씩 흘러내리기까지 합니다. 대책의 핵심 표현은 2줄 걸이 이상으로, 두 점에 걸면 하물이 기울 수 있는 자유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②가 가장 무거운 위반입니다. ①을 아무리 잘해도 떨어질 가능성은 남으므로, 매달린 하물 아래와 그 반경은 사람이 없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제146조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정합니다. '미리'가 핵심으로,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작업 전에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③의 신호수는 운전자가 하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타워크레인 운전실은 수십 미터 위에 있어 지상의 상황이 작게 보이고, 구조물에 가려 아예 보이지 않는 구간도 생깁니다. 제146조는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이라고 정합니다.

    ④의 안전모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지급·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2조). 턱끈을 매지 않으면 충격 순간 벗겨져 소용이 없습니다.

    ⑤의 안전표지는 그 구역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현장에는 여러 업체가 섞여 일하므로, 다른 업체 근로자는 오늘 어디서 인양작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리적 차단이 어려울 때라도 표지와 차단선은 있어야 합니다.

    매다는 각도도 함께 외우세요. 지침 제22조는 매다는 각도를 60도 이내로 하도록 정합니다. 각도 0도면 각 줄이 하물 무게의 절반씩 받지만, 60도에서는 약 0.58배씩, 120도가 되면 각 줄이 하물 무게 전체를 받습니다.

    지침 제22조의 나머지 기준도 정리하세요.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훅 중심에 걸 것,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할 것,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재해의 발생형태는 맞음(옛 용어 낙하·비래)입니다.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도 함께 정리하세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면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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