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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1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 기준을 작업 구분에 따라 4가지 쓰시오.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하며, 지하실 내부 작업과 자재창고의 작업면이 각각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쓸 것)

해설

①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② 정밀작업: 300럭스(lux) 이상

③ 보통작업: 150럭스(lux) 이상 — 지하실 내부 작업 등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④ 그 밖의 작업: 75럭스(lux) 이상 — 자재창고의 작업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작업의 정밀도에 따라 4단계로 정한다.

  • 초정밀작업은 750lux 이상 — 아주 미세한 부분을 보아야 하는 작업이다.
  • 정밀작업은 300lux 이상 — 세밀한 조립·검사 수준의 작업이다.
  • 보통작업은 150lux 이상 — 지하실 내부 작업처럼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여기에 든다.
  • 그 밖의 작업은 75lux 이상 — 자재창고처럼 물건을 쌓고 꺼내기만 하는 작업면이다.

외우는 요령: 750 다음부터는 300→150→75로 정확히 절반씩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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