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1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1부
    1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1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이어식 백호가 대형 흄관을 한 줄로만 걸어 들어 올려 굴착 구간으로 옮긴다. 매달린 관이 좌우로 흔들린다.

    구덩이 안에는 작업자 두 명이 매달린 관 바로 아래에 서서 앞서 놓아 둔 관과 이음을 맞추려 하고 있다.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 ① )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 ② )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1항.

    ‘조사하고 → 그 결과를 고려하여 → 계획서를 쓰고 →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이라는 흐름이 조문의 뼈대입니다. 조사와 계획이 따로 노는 서류가 되지 않도록 조문이 순서를 못 박았습니다.

    대상 작업 13가지가 별표 4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것부터 외우세요.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V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VA를 넘는 경우로 한정),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터널굴착작업,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채석작업, 구축물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입니다.

    숫자 조건이 붙은 것만 따로 모으면 굴착 2m 이상, 교량 5m 이상 또는 지간 30m 이상, 전기작업 50V 초과·250VA 초과입니다.

    이 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백호) 사용 작업이자 중량물 취급 작업에 해당하므로 작업계획서 대상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내용도 함께 외우세요.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입니다. 세 가지뿐이라 외우기 쉽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추락위험·낙하위험·전도위험·협착위험·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섯 가지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1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다음 내용의 ( ) 안에 알맞은 용어나 숫자를 쓰시오.


    (1) 안전난간은 ( ① ), ( ② ), ( ③ ) 및 ( ④ )(으)로 구성할 것

    (2) ( ① )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 ⑤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 ① )을 ( ⑥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는 ( ① )과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⑥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를 ( ⑦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⑧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 ④ ) 간의 간격이 ( ⑨ )cm 이하인 경우에는 ( ②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 ③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⑩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난간대는 지름 ( ⑪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5)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⑫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해설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

    9012026025102.710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2023.11.14 개정 조문입니다.

    네 부재가 각기 다른 일을 합니다. 상부 난간대는 몸을 받고, 중간 난간대는 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발끝막이판은 물건이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고, 난간기둥은 이 셋을 떠받칩니다.

    1호 단서가 자주 나옵니다.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부 난간대는 대체 대상이 아닙니다. 몸을 직접 받아 내는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⑤의 90cm가 성인 허리 높이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그보다 낮으면 몸이 난간 위로 넘어가고, 오히려 지렛대처럼 튕겨 나갑니다.

    ⑥의 120cm가 분기점인 이유는 산수입니다. 120cm를 절반으로 나누면 60cm라 딱 기준에 맞지만, 그보다 높으면 절반으로 나눠도 간격이 60을 넘어 사람이 그 틈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⑧의 상하 간격 60cm 이하를 지키는 목적은 사람이 그 틈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난간이 있어도 틈이 크면 그리로 떨어집니다.

    ⑨의 25cm 단서난간기둥이 촘촘하면 그 자체가 울 역할을 하므로 중간 난간대를 생략해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⑩의 발끝막이판 10cm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막는 부재입니다.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⑪의 2.7cm는 흔히 쓰는 단관 비계용 강관(외경 약 48.6mm)보다 훨씬 가는 최소 굵기입니다.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라는 표현이 붙어 재질이 금속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로프는 난간대가 될 수 없습니다. 밀면 그대로 밀려나 사람을 받쳐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⑫의 100kg이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 문구가 2023.11.14에 바뀌었습니다. 옛 조문의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은 현행이 아니며, 현행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입니다. 옛 교재와 옛 기출해설이 거의 다 구 문구이므로 주의하세요.

    나머지 요건도 한 줄씩 외우세요.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입니다. 한쪽만 처지면 그 지점의 간격이 벌어져 사람이 빠집니다.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100kg’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면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장 약한 지점을 가장 약한 방향으로 밀어도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숫자만 뽑으면 90 · 120 · 60 · 10 · 25 · 2.7 · 100입니다. 이 일곱 숫자는 실기에서 반복 출제되므로 통째로 외워 두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1부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걸이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와이어로프 한 가닥으로만 묶어 들어 올리고 있다. 다발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크게 흔들리고, 방향을 잡아 줄 유도로프는 걸려 있지 않다.

    아래에서는 작업자 여러 명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매달린 철근 근처를 오간다.

    해설

    ①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훅 중심에 걸어야 한다

    ②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하여야 한다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해설]

    근거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걸이).

    ①의 '훅 중심'이 첫 번째인 이유는 힘의 방향 때문입니다. 훅 끝이나 옆에 걸면 하물이 한쪽으로 쏠리며 흔들리고, 지렛대처럼 힘이 걸려 훅이 벌어지거나 로프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해지장치가 함께 필요합니다.

    ②의 2줄 걸이가 이 영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이 영상처럼 1줄 걸이로 한 점만 걸면 하물이 줄을 축으로 회전하면서 미끄러집니다. 특히 철근 다발처럼 매끄럽고 길며 여러 가닥으로 묶인 하물은 한 줄로 매달면 반드시 기울고 가운데가 빠져나갑니다.

    ④의 60도가 이 지침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숫자입니다. 두 줄 사이 각도가 벌어질수록 각 줄에 걸리는 장력이 급격히 커집니다. 각도가 0도면 각 줄이 하물 무게의 절반씩 받지만, 120도가 되면 각 줄이 하물 무게 전체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제한합니다.

    ③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겹쳐 쌓인 자재에서 아래 것을 먼저 빼면 위의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급할수록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⑤의 탑승 금지는 하물이 흔들리거나 결속이 풀리면 사람이 그대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물은 사람이 타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령 근거는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입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이 영상의 다른 위험유도로프가 없다는 점과 아래 사람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물의 방향은 손이 아니라 유도로프(태그라인)로 잡아야 합니다.

    규칙 제146조도 함께 외우세요.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 작업하지 아니할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훅 해지장치는 훅 입구를 막는 걸쇠로, 하물이 흔들리다 줄이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1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 기준을 작업 구분에 따라 4가지 쓰시오.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하며, 지하실 내부 작업자재창고의 작업면이 각각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쓸 것)

    해설

    ①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② 정밀작업: 300럭스(lux) 이상

    ③ 보통작업: 150럭스(lux) 이상 — 지하실 내부 작업 등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④ 그 밖의 작업: 75럭스(lux) 이상 — 자재창고의 작업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750 - 300 - 150 - 75를 순서대로 외우세요. 뒤로 갈수록 대략 절반이라는 규칙으로 기억하면 편합니다. 750 → 300은 절반보다 조금 더 줄고, 300 → 150 → 75는 정확히 절반씩 줄어듭니다. 뒤의 세 숫자가 규칙적이라 앞의 750만 따로 외우면 됩니다.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가 조문의 표현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작업하는 면을 기준으로 잽니다.

    단서의 뜻도 알아두세요.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됩니다. 감광재료는 빛에 반응하는 재료라 오히려 밝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하실 내부 작업이 보통작업인 이유는 골조·설비·마감 등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정밀한 조립이나 검사가 아니므로 정밀작업이 아니고, 단순히 물건을 쌓아 두는 창고도 아니므로 '그 밖의 작업'도 아닙니다. 지하실은 자연광이 전혀 들지 않아 조명이 나가면 완전한 암흑이 됩니다.

    자재창고가 '그 밖의 작업'인 이유는 물건을 쌓고 꺼내는 곳이라 정밀함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두워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창고는 자재가 높이 쌓여 있고 통로가 좁아, 어두우면 걸려 넘어지거나 쌓인 자재에 부딪힙니다. 문항에서 '초정밀·정밀·보통작업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면 나머지, 즉 그 밖의 작업으로 읽는 것이 요령입니다.

    조도가 왜 안전 문제인가 하면, 어두우면 발밑의 개구부나 자재를 보지 못해 걸려 넘어지거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통로의 조도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75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해야 합니다(제21조). '그 밖의 작업'과 같은 값이라 함께 기억하세요.

    터널 작업장의 조도는 별도입니다. 막장구간 70lux 이상, 중간구간 50lux 이상, 입·출구와 수직구 구간 30lux 이상입니다(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자재창고의 다른 안전 문제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적재물 붕괴가 대표적이라, 규칙 제393조는 바닥·하역작업장 및 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제173조는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 걸이 및 덮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5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1부

    영상에 보이는 흙막이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깊게 판 굴착 구간의 벽면이 흙막이판으로 막혀 있는데, 굴착 공간을 가로지르는 버팀보가 하나도 없어 안쪽이 훤히 트여 있다.

    대신 벽면에서 강선 다발이 흙 속으로 비스듬히 아래를 향해 박혀 들어가 있고, 벽 바깥면에서 그 끝을 정착판과 쐐기로 조여 고정해 두었다.

    해설

    어스앵커(Earth Anchor) 공법


    해설

    어스앵커는 '땅에 닻을 박는' 공법입니다. 흙막이 벽에서 배면 지반 속으로 강선을 비스듬히 박아 넣고, 그 끝을 그라우팅으로 정착시킨 뒤 당겨서 벽을 붙잡습니다.

    버팀보 공법과 정반대의 원리입니다. 버팀보(스트러트)는 굴착 공간 안쪽에서 벽을 밀어 버티고, 어스앵커는 배면 지반 쪽에서 벽을 당겨 버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굴착 공간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버팀보가 없으니 굴착기와 덤프가 자유롭게 드나들고 지하 구조물을 짓기도 쉽습니다. 넓은 굴착면일수록 유리합니다.

    단점앵커가 대지 경계를 넘어 인접 지반으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남의 땅 아래를 지나므로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하고, 인접 지하구조물이 있으면 시공할 수 없습니다. 또 연약지반에서는 정착력이 부족하고 지하수위가 높으면 시공이 어렵습니다.

    영상에서 어스앵커를 알아보는 단서는 두 가지입니다. 버팀보가 없다는 것과 강선이 벽에서 아래를 향해 비스듬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강선이 수평이면 정착부가 얕아 뽑히므로, 반드시 아래로 기울여 박습니다.

    흙막이 공법의 종류를 함께 정리하세요. 지지방식으로는 자립식·버팀대식(스트러트)·어스앵커식·타이로드식이 있고, 구조방식으로는 H파일+토류판(엄지말뚝)·시트파일(강널말뚝)·지하연속벽(슬러리월)·주열식(CIP·SCW)이 있습니다.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 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침하의 정도입니다(제347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6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1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차량 등의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단, 감시인 배치는 제외한다.)


    ▶ 영상 설명

    차량계 건설기계가 현장 안쪽으로 지나간다. 그 경로 옆으로 충전전로를 따라 폐쇄형 외함이 있는 충전부가 설치되어 있다.

    충전부 둘레에는 초록색 펜스가 둘러쳐져 있고, ‘감전주의’ 표지판이 붙어 있다.

    해설

    울타리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제3항.

    조문의 구조를 정확히 아세요.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차량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입니다.

    예외 두 가지도 함께 외우세요. 근로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차량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왜 울타리인가가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차량이 전선에 닿으면 차체 전체가 통전됩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아니라 지상에서 차체를 만지던 사람이 감전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차량 사이를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이격거리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제1항).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시키되,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증가시켜야 합니다.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120cm 이상(50kV 초과 시 10kV마다 10cm씩 증가)으로 할 수 있습니다.

    300cm와 120cm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작업 중에는 300cm, 붐을 내리고 단순히 지나갈 때는 120cm입니다. 작업 중에는 붐이 갑자기 움직일 수 있어 여유를 크게 둡니다.

    제2항의 완화도 있습니다.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제4항충전전로 인근에서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정합니다. 접지점 주변의 땅에도 전위차가 생겨(보폭전압) 그 위에 선 사람이 감전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7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1부

    영상은 둥근톱기계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재해 사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수가 가설분전함의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와 전선 체결 상태를 점검한 뒤, 둥근톱기계로 합판을 자른다.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가 톱날 위로 들려 올라가 톱날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톱날 뒤쪽에 있어야 할 얇은 쐐기 모양 부품도 보이지 않는다.

    철수는 빨간 면장갑을 낀 손으로 합판을 밀어 넣으면서 다른 곳을 쳐다본다.

    톱밥과 분진이 뿌옇게 날리는데 보안경도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


    ① 이 재해의 발생원인 3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러한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할 때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작업장소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재해발생 원인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목재가 튕겨 나오거나 손이 톱날에 닿아 절단될 위험이 있다

    톱날접촉예방장치가 들려 있어 톱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회전하는 기계를 다루면서 말려 들어갈 수 있는 면장갑을 착용하였다

    작업 중 다른 곳을 쳐다보아 주시가 태만하였다

    분진작업 중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② 누전차단기 설치 작업장소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둥근톱의 두 방호장치를 구분하세요. 반발예방장치(분할날)는 나무가 튕겨 나오는 것을 막고,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는 손이 톱날에 닿는 것을 막습니다. 막는 대상이 다릅니다.

    '반발(kickback)'은 톱날 뒤쪽에서 목재가 오므라들며 톱날을 물어, 그 힘으로 목재가 작업자 쪽으로 총알처럼 튕겨 나오는 현상입니다. 분할날은 톱날 바로 뒤에 세워 둔 얇은 쐐기 모양 판으로, 잘린 틈이 다시 오므라들지 못하게 벌려 놓습니다.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부품이 이것입니다.

    장갑은 조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95조는 장갑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문제는 헐렁한 면장갑입니다. 실오라기가 톱날에 걸리면 손 전체가 순식간에 끌려 들어갑니다.

    '다른 곳을 쳐다본다'도 지적사항입니다. 둥근톱은 손과 톱날이 매우 가까운 작업이라 시선을 떼는 순간이 곧 사고입니다. 푸시스틱(밀대)을 쓰면 손을 톱날에서 멀리 둘 수 있습니다. 목분진은 각막을 상하게 하고 오래 마시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므로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도 함께 지적하세요.

    ②의 네 항목은 모두 감전되기 쉬운 조건을 나열한 것입니다. 150V 초과·물기·도전성 바닥·임시배선이며, 이동형·휴대형이 세 번, 저압 습윤장소가 한 번 나옵니다. 건설현장은 네 조건을 거의 다 갖춘 곳이라 사실상 전 기기에 누전차단기가 필요합니다.

    150V라는 숫자가 시험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일반 전압 220V는 이를 초과하므로 대상입니다.

    누전차단기의 성능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입니다.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 200mA 이하, 작동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기구,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방식의 전로입니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사용 전 점검도 조문입니다.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해야 합니다 — 영상에서 철수가 가설분전함을 먼저 점검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별표 3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목재가공용 기계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예방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8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4회 1부

    영상은 동바리를 잘못 설치하여 붕괴사고가 일어난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를 받치던 동바리가 한쪽으로 쏠려 무너져 내렸다. 파이프서포트와 멍에가 뒤엉켜 바닥에 쏟아져 있고, 위에 얹혀 있던 각재가 비스듬히 걸려 있다.

    동바리가 서 있던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맨흙이고, 무너진 자리에는 동바리 발이 흙에 깊이 박힌 자국이 남아 있다. 받침판이나 깔판은 보이지 않는다.

    해설

    받침목의 사용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제1호 —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네 가지가 두 갈래입니다. ①②는 하중을 넓게 펴는 방식, ③④는 바닥 자체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방법만 다를 뿐 목적은 동바리 발밑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하나입니다.

    ①②의 원리압력 = 힘 ÷ 면적입니다. 파이프서포트 하나가 딛는 면적은 손바닥만 한데, 그 힘이 무른 흙에 그대로 실리면 말뚝처럼 박혀 들어갑니다. 영상에 남은 자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깔판을 대면 같은 힘이 넓은 면적으로 퍼져 압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③④의 원리는 다릅니다. 콘크리트를 쳐서 단단한 판을 만들거나, 말뚝을 박아 깊은 곳의 굳은 지층까지 하중을 내려보냅니다.

    동바리 침하가 왜 곧 붕괴인가 하면, 한 개만 가라앉아도 그 자리의 슬래브가 처지면서 옆 동바리로 하중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몰린 쪽이 다시 가라앉고, 도미노처럼 연쇄로 무너집니다.

    같은 조문의 나머지 조치도 함께 외우세요.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상부·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할 것입니다.

    침하 방지 = 아래, 미끄러짐·이탈 방지 = 위로 나누어 기억하면 발문이 어느 쪽을 묻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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