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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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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차량 등의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단, 감시인 배치는 제외한다.)


▶ 영상 설명

차량계 건설기계가 현장 안쪽으로 지나간다. 그 경로 옆으로 충전전로를 따라 폐쇄형 외함이 있는 충전부가 설치되어 있다.

충전부 둘레에는 초록색 펜스가 둘러쳐져 있고, ‘감전주의’ 표지판이 붙어 있다.

해설

울타리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제3항.

조문의 구조를 정확히 아세요.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차량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입니다.

예외 두 가지도 함께 외우세요. 근로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차량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왜 울타리인가가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차량이 전선에 닿으면 차체 전체가 통전됩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아니라 지상에서 차체를 만지던 사람이 감전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차량 사이를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이격거리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제1항).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시키되,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증가시켜야 합니다.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120cm 이상(50kV 초과 시 10kV마다 10cm씩 증가)으로 할 수 있습니다.

300cm와 120cm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작업 중에는 300cm, 붐을 내리고 단순히 지나갈 때는 120cm입니다. 작업 중에는 붐이 갑자기 움직일 수 있어 여유를 크게 둡니다.

제2항의 완화도 있습니다.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제4항충전전로 인근에서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정합니다. 접지점 주변의 땅에도 전위차가 생겨(보폭전압) 그 위에 선 사람이 감전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