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2년 2회 1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영상은 상수도관을 잇기 위하여 전기용접기로 용접작업을 하는 모습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터파기한 도랑 안에서 철수가 대형 관의 이음부를 용접하고 있다. 용접봉 끝에서 강한 빛과 불꽃이 사방으로 튄다.
얼굴을 가리는 장비 없이 고개를 돌린 채 작업하고 있고, 맨손에 면장갑만 끼었다. 앞치마도 없어 불티가 작업복에 그대로 튀며, 용접기에는 손을 떼면 전압을 낮춰 주는 장치가 달려 있지 않다.
① 이 작업에서 착용하여야 할 개인 보호구 3가지를 쓰시오.
② 교류아크용접기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① 개인 보호구
㉮ 용접용 보안면
㉯ 용접용 가죽제 안전장갑
㉰ 용접용 앞치마
㉱ 용접용 안전화
② 방호장치: 자동전격방지기
[해설]
근거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및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②의 자동전격방지기가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전격(電擊)’은 감전을 뜻하고, 이 장치는 용접을 하지 않는 동안 무부하전압을 25V 이하로 낮춰 감전을 막습니다.
왜 필요한가가 원리입니다. 교류아크용접기는 아크를 일으키기 위해 무부하전압이 70~90V로 높습니다. 용접 중에는 전압이 떨어지지만 용접봉을 떼는 순간 다시 높은 전압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홀더나 모재를 잡으면 감전됩니다. 특히 땀에 젖은 상태나 좁고 습한 공간에서는 치명적입니다.
①의 네 보호구는 각기 다른 위험을 막습니다. 보안면은 눈, 장갑은 손, 앞치마는 몸통, 안전화는 발입니다.
보안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접 아크에서 나오는 강한 자외선은 잠깐만 봐도 전광성 안염(아크 눈병)을 일으킵니다. 몇 시간 뒤부터 눈에 모래가 들어간 듯한 통증이 시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안경’이 아니라 ‘보안면’인 이유는, 눈뿐 아니라 얼굴 전체를 자외선과 불티로부터 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죽제’인 이유도 명확합니다. 면장갑은 불티에 곧바로 타고 젖으면 전기가 통합니다. 가죽은 불티를 튕겨 내고 절연 성능도 있습니다. 안전화는 떨어지는 물체보다 불티가 신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목적이 커서 발등을 덮는 형태여야 합니다.
이 영상의 다른 위험은 도랑 안이라는 점입니다. 좁고 깊은 공간에서는 용접 흄이 빠져나가지 못해 고입니다. 환기와 방진마스크(또는 송기마스크)가 필요하고, 지하 굴착면이라 붕괴 위험도 함께 있습니다.
절연 홀더도 필수 장비입니다. 홀더의 금속부가 노출되면 그것을 잡는 순간 감전됩니다.
화재 예방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불티는 10m 이상 날아가고 몇 시간 뒤에 발화하기도 하므로 불티받이포·소화기 비치·화기감시자 배치가 필요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비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실내에서 작업자가 작은 의자 모양의 발판 위에 올라서서 천장 부근을 손보고 있다.
사다리꼴로 벌어진 다리 두 짝 위에 좁고 긴 판을 얹어 놓은 형태로, 사람 허리 정도 높이다. 다리와 다리 사이는 짧은 부재로 이어져 있다.
① 이 비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말비계
② 준수사항
㉮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말’이라는 이름은 네 다리로 선 모양이 말(馬)을 닮았다는 데서 왔습니다. 목수들이 쓰는 작업대(우마)와 같은 형태로, 사다리꼴 다리 두 짝 위에 좁고 긴 판을 얹은 모양이 정체성입니다.
세 호가 전부인 짧은 조문이라 통째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제1호(㉮)의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지 말 것’이 사고의 핵심입니다. 다리 바깥쪽 끝을 밟으면 시소처럼 들려 그대로 넘어집니다. 몸을 옆으로 크게 뻗는 동작도 같은 결과를 냅니다.
‘미끄럼 방지장치’는 다리 밑에 붙이는 고무 등입니다. 매끄러운 바닥에서 하중을 받으면 다리가 좌우로 벌어지며 미끄러져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제2호(㉯)의 75도는 다리를 얼마나 벌리는가입니다. 수직에 가까울수록(각도가 클수록) 넘어지기 쉬우므로 상한을 둡니다. 다리를 벌릴수록 받침 범위(지지 면적)가 넓어져 무게중심이 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제24조의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 75도 이하와 숫자가 같아 함께 외우면 편합니다.
보조부재는 다리와 다리 사이를 이어 벌어지지 않게 잡아 주는 부재입니다. 조문이 기울기와 보조부재를 한 호에 묶은 이유는, 벌리기만 하고 묶지 않으면 하중을 받는 순간 다리가 미끄러져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3호(㉰)의 40cm는 작업발판의 일반 기준(제56조 폭 40cm 이상)과 같은 값입니다. 다만 높이 2m를 초과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2m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서 추락 위험이 시작되는 높이입니다.
말비계가 왜 사고가 잦은가 하면, 낮고 간단해 보여서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안전대를 걸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라 떨어지면 그대로 머리를 부딪치고, 높이가 낮아 법적 규제도 덜하다고 오해합니다.
말비계는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에서 제외됩니다.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각각 별도 조문(제63조·제64조·제67조)이 적용됩니다.
이동식비계와 구분하세요. 이동식비계는 브레이크·쐐기로 바퀴 고정 후 아웃트리거 설치, 승강용사다리 견고하게 설치,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최대적재하중 250kg입니다(제68조). 달비계는 밧줄로 매달아 오르내리는 비계, 달대비계는 철골에 매달아 고정한 비계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②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③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④ 자재나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에 적용됩니다.
네 호를 ‘출입 · 달줄 · 두 군데 · 보강’으로 외우세요. 제1호·제4호는 사람을 위험 구역에서 빼는 것, 제2호·제3호는 물건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제1호(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는 아래 도로로 사람이 그냥 오가는 현장에서 곧바로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호별로 나누어 묻는 변형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교량 가설은 상부에서 물건이 떨어지면 하부 통행인이 그대로 맞습니다.
제2호의 달줄·달포대는 손으로 주고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손으로 건네다 놓치는 사고가 잦기 때문입니다. 달포대는 자루 형태로, 볼트·공구처럼 작은 물건을 담아 오르내립니다. 비계 조립·해체(제57조)와 같은 원칙입니다.
제3호의 두 군데 이상 결속이 핵심 숫자입니다. 한 점만 걸면 부재가 축을 중심으로 돌면서 미끄러집니다. 교량 거더는 길고 무거워 한 점 걸이로는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거치되기 전까지 걸이로프를 해제하지 말 것’도 중요합니다. 부재가 자리에 완전히 앉고 고정되기 전에 줄을 풀면 그대로 넘어집니다. 급한 마음에 미리 푸는 것이 사고의 전형입니다.
제4호의 ‘좌굴(挫屈)’은 가늘고 긴 부재가 눌리는 힘을 받아 옆으로 휘어 꺾이는 현상입니다. 재료 자체는 멀쩡한데 형상 때문에 무너지는 파괴 형태라, 보강재를 덧대 휘는 것을 막습니다. 가설 지주(동바리)나 미완성 부재가 특히 취약합니다.
조문의 준수사항 외에 추락 방호도 함께 필요합니다. 상판 단부의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와 수평구명줄은 제42조·제44조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작업계획서 대상도 함께 외우세요.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입니다(별표 4 제8호).
작업계획서 내용은 작업 방법 및 순서,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작업방법,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고층 아파트 신축현장이다. 골조가 올라간 건물 외벽을 따라, 벽면에서 바깥쪽으로 비스듬히 뻗어 나온 그물이 여러 층에 걸쳐 걸려 있다.
그물은 벽에서 멀어질수록 위로 들려 있고, 아래층에서 작업하는 사람들 머리 위를 덮고 있다.
①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 막아 주는 망의 명칭과, 그물 대신 판재로 만들어 같은 목적으로 쓰는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 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 그물: 낙하물 방지망 / 판재: 방호선반
② 준수사항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할 것
㉯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항. 조문이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라고 둘을 묶어 규정하므로 기준이 완전히 같습니다.
10 - 2 - 20 - 30을 한 줄로 외우세요. 10m마다 · 2m 이상 내밀고 · 20~30도입니다.
둘의 차이는 재료뿐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그물, 방호선반은 판재(강판·목재)로 만듭니다.
방호선반을 쓰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출입구나 통로처럼 사람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물은 작은 물체를 통과시키거나 처지지만, 판재는 완전히 막아 아래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왜 비스듬히 올리는가가 이 설비의 원리입니다. 수평으로 깔면 떨어진 물체가 그물 위에서 튀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쪽이 낮고 바깥이 높으면 물체가 벽 쪽으로 굴러 모여 안전하게 남습니다.
각도에 상한과 하한이 모두 있는 이유도 알아 두세요. 20도 미만이면 튀어 나가고, 30도를 초과하면 받아 내는 면적이 줄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세워도 안 되고 눕혀도 안 됩니다.
2m 이상 내미는 이유는 물체가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타거나 튕기면 벽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떨어집니다.
10m마다 설치하는 이유는 낙하 거리를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돌 에너지가 커져 그물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위층에서 떨어진 물건은 바로 위 방지망이 받아야 합니다.
세 방호설비를 구분하세요. 낙하물 방지망은 비스듬히 내밀어 받는 그물, 수직보호망은 비계 바깥면에 세로로 쳐서 물체가 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물, 방호선반은 그물 대신 판재로 만든 것입니다.
KS 적합 요구는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에 붙습니다(제2항). 방호선반은 그 문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보세요.
추락방호망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물건을 받고, 추락방호망은 사람을 받습니다.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에서 망까지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수평으로 설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바깥쪽 설치 시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은 둥근톱기계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재해 사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수가 가설분전함의 누전차단기 작동 상태와 전선 체결 상태를 점검한 뒤, 둥근톱기계로 합판을 자른다.
둥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가 톱날 위로 들려 올라가 톱날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톱날 뒤쪽에 있어야 할 얇은 쐐기 모양 부품도 보이지 않는다.
철수는 빨간 면장갑을 낀 손으로 합판을 밀어 넣으면서 다른 곳을 쳐다본다.
톱밥과 분진이 뿌옇게 날리는데 보안경도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
① 이 재해의 발생원인 3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러한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할 때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작업장소 2가지를 쓰시오.
① 재해발생 원인
㉮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목재가 튕겨 나오거나 손이 톱날에 닿아 절단될 위험이 있다
㉯ 톱날접촉예방장치가 들려 있어 톱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 회전하는 기계를 다루면서 말려 들어갈 수 있는 면장갑을 착용하였다
㉱ 작업 중 다른 곳을 쳐다보아 주시가 태만하였다
㉲ 분진작업 중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② 누전차단기 설치 작업장소
㉮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둥근톱의 두 방호장치를 구분하세요. 반발예방장치(분할날)는 나무가 튕겨 나오는 것을 막고, 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는 손이 톱날에 닿는 것을 막습니다. 막는 대상이 다릅니다.
'반발(kickback)'은 톱날 뒤쪽에서 목재가 오므라들며 톱날을 물어, 그 힘으로 목재가 작업자 쪽으로 총알처럼 튕겨 나오는 현상입니다. 분할날은 톱날 바로 뒤에 세워 둔 얇은 쐐기 모양 판으로, 잘린 틈이 다시 오므라들지 못하게 벌려 놓습니다.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부품이 이것입니다.
장갑은 조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95조는 장갑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문제는 헐렁한 면장갑입니다. 실오라기가 톱날에 걸리면 손 전체가 순식간에 끌려 들어갑니다.
'다른 곳을 쳐다본다'도 지적사항입니다. 둥근톱은 손과 톱날이 매우 가까운 작업이라 시선을 떼는 순간이 곧 사고입니다. 푸시스틱(밀대)을 쓰면 손을 톱날에서 멀리 둘 수 있습니다. 목분진은 각막을 상하게 하고 오래 마시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므로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도 함께 지적하세요.
②의 네 항목은 모두 감전되기 쉬운 조건을 나열한 것입니다. 150V 초과·물기·도전성 바닥·임시배선이며, 이동형·휴대형이 세 번, 저압 습윤장소가 한 번 나옵니다. 건설현장은 네 조건을 거의 다 갖춘 곳이라 사실상 전 기기에 누전차단기가 필요합니다.
150V라는 숫자가 시험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일반 전압 220V는 이를 초과하므로 대상입니다.
누전차단기의 성능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입니다. 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 200mA 이하, 작동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는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기구,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방식의 전로입니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 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사용 전 점검도 조문입니다.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해야 합니다 — 영상에서 철수가 가설분전함을 먼저 점검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별표 3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목재가공용 기계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예방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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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항타작업 현장이다. 이때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조건 6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넓은 터파기 현장에 무한궤도식 항타기가 서 있다. 긴 리더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고, 그 위쪽에 매달린 해머가 강관말뚝 머리를 내리치고 있다.
해머를 끌어올리는 와이어로프가 리더 꼭대기의 도르래를 지나 권상장치로 이어진다. 로프 표면에는 끊어진 소선 가닥이 여러 곳에서 삐져나와 있고, 일부 구간은 눌린 자국이 남아 있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및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여섯 항목을 성격별로 나누면 외우기 쉽습니다. ①④는 만들거나 다룰 때 생긴 결함, ②③은 수치로 재는 마모, ⑤⑥은 눈으로 보는 손상입니다. 문제에서 이음매와 꼬인 것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면 나머지 넷에서 답합니다.
두 숫자만 정확히 외우세요. 소선은 10%, 지름은 7%입니다. 서로 바꿔 쓰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한 꼬임'(1스트랜드)은 로프를 이루는 가닥 다발이 한 바퀴 감기는 구간입니다. 그 안에서 10% 넘게 끊어졌다면 같은 자리가 계속 하중을 받아 곧 전체가 끊어집니다.
'필러선을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는 이유는, 필러선이 소선 사이를 채워 형태를 잡아 주는 보조 가닥이라 하중을 직접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름이 왜 줄어드는가 하면, 반복 굽힘으로 소선끼리 마모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단면이 줄어 있으므로 버니어캘리퍼스로 재서 판정합니다.
계산 문제로도 나옵니다. 공칭지름 20mm라면 20 × 0.07 = 1.4mm가 허용 감소량이고, 18.6mm 이상이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타기에 특히 위험한 이유는 해머가 무겁고, 들었다 놓기를 같은 구간에서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로프의 한 지점만 집중적으로 상합니다.
달기구의 안전계수도 함께 외우세요(제163조).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은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은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은 3 이상,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입니다.
달비계 달기와이어로프는 제63조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니 함께 확인해 두세요.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것과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외에도 사용을 금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타기 무너짐 방지도 함께 나옵니다(제209조). 연약한 지반에서는 깔판·받침목 등 사용, 시설·가설물에 설치할 때는 내력 확인 및 보강,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면 말뚝 또는 쐐기로 고정,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것은 레일 클램프 및 쐐기로 고정, 상단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고 하단은 버팀·말뚝 또는 철골로 고정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① ) 또는 ( ② )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 ③ )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① 피벗형 받침 철물
② 쐐기
③ 절연용 방호구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와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를 구분하세요. 제69조는 비계가 어떻게 생겨야 하는가, 제70조는 세울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①의 '피벗형 받침 철물'이 낯선 용어입니다. 피벗(pivot)은 회전축이라는 뜻으로, 받침 밑면이 기울어진 바닥에 맞춰 각도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야 수직재는 똑바로 서고 밑면은 바닥에 밀착합니다.
왜 수평이 중요한가 하면, 밑면이 기울어진 채로 하중을 받으면 미끄러지려는 힘이 생기고 접촉면적이 줄어 한 점에 압력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③의 '절연용 방호구'는 전선에 씌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에 걸치는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절연화)와 구분하세요.
가공전로 조치의 순서도 조문에 담겨 있습니다. ① 전로를 이설(옮기고) → ② 곤란하면 방호구 설치입니다. 위험원 자체를 치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머지 세 호도 함께 외우세요.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입니다.
'같은 수직면상의 상하 동시작업 금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위에서 떨어뜨린 물건이 곧바로 아래 사람에게 갑니다.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는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시키고 연결부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 수직재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는 구조,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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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건물의 엘리베이터 피트(pit) 거푸집 공사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골조가 올라간 건물 안, 승강기가 들어갈 자리가 위층부터 아래까지 뻥 뚫려 있다. 그 구멍 안쪽으로 거푸집을 대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구멍 둘레에는 난간도 덮개도 없고, 안쪽을 가로막는 그물도 없다. 작업자가 몸을 구멍 쪽으로 내밀어 거푸집을 잡고 있다.
① 이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종류를 쓰시오.
② 그 원인을 1가지 쓰시오.
① 사고 종류: 추락(떨어짐)
② 원인
㉮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 수직형 추락방망(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 안전대 부착설비가 없어 안전대를 걸 수 없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엘리베이터 피트가 왜 특별히 위험한가가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첫째, 낙차가 압도적입니다. 승강로는 지하부터 최상층까지 한 번에 뚫려 있어 한 층이 아니라 수십 미터를 떨어집니다. 거의 예외 없이 사망합니다.
둘째, 어둡습니다. 안쪽에 조명이 없어 가까이 가기 전까지 구멍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은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셋째, 몸을 내밀어야 하는 작업이라는 점입니다. 승강로 안쪽 벽에 거푸집을 대려면 구멍 위로 상체를 기울여야 합니다. 난간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가는 작업이므로, 안전대 체결이 필수입니다.
방호 조치 네 가지를 함께 외우세요.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덮개이며,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합니다.
제2항의 대체 순서도 중요합니다. 난간등을 설치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합니다. 이 영상처럼 거푸집 작업 때문에 난간을 둘 수 없다면 방망 또는 안전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안전대는 걸 곳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제44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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