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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에 관하…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2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준수사항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① ) 또는 ( ② )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 ③ )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① 피벗형 받침 철물

② 쐐기

③ 절연용 방호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의 문구 그대로다.

경사진 바닥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를 써서 밑받침 철물 바닥면을 수평으로 맞춘다. 피벗형은 받침 밑면이 회전축(pivot)처럼 기울어 바닥에 밀착하면서도 수직재는 똑바로 서게 하는 구조다.

가공전로 가까이에서는 전로를 이설하거나 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씌워 접촉을 막는다. 혼동 주의: 방호구는 전선에 씌우는 것이고, 절연장갑·절연화처럼 사람이 착용하는 것은 절연용 보호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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