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1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다음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벽에 붙은 콘센트와 배선을 손보고 있다. 발밑 바닥에는 물기가 고여 있고, 전선은 통로를 가로질러 늘어져 있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 ① )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 ② )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 ③ )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해설

    ① 절연피복

    ② 접속기구

    ③ 방수형


    해설

    근거 가·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다는 제316조(꽂음접속기의 설치·사용 시 준수사항)입니다.

    세 항목이 노리는 곳이 다릅니다. ①은 전선 자체, ②는 전선과 전선이 만나는 곳, ③은 물기 있는 장소입니다. 감전은 이 세 지점 중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왜 접속부가 위험한가 전선을 이었을 때 피복이 얇거나 테이프만 감아 두면, 그 부분만 절연이 약해져 가장 먼저 새는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조문이 '절연성능 이상으로'라고 못 박습니다.

    물기가 결정적입니다. 젖으면 인체 저항이 크게 떨어져 같은 전압에서도 훨씬 큰 전류가 흐릅니다. 습윤한 장소에는 방수형 꽂음접속기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가 함께 필요합니다.

    통로 바닥에 전선을 깔아 두는 것도 금지됩니다(제315조). 차량이나 자재에 눌려 피복이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건물 상부 철골 구조물 위에서 작업하고 있다. 구조물 아래쪽에는 초록색 그물이 수평으로 넓게 펼쳐져 있다.


    ① 영상에서 보이는 초록색 그물의 명칭을 쓰시오.

    ② 작업면으로부터 이 그물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몇 m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지 쓰시오.

    해설

    추락방호망

    10m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10m 제한이 있는 이유는 떨어지는 높이가 클수록 충격량이 커져 그물에 닿는 순간의 힘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물이 있어도 너무 낮게 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함께 나오는 숫자를 세트로 외우세요.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어야 하고, 건축물 바깥쪽으로 설치할 때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내밀어야 합니다.

    처짐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물이 늘어나면서 충격을 흡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팽팽하게 치면 트램펄린처럼 튕겨 나갑니다.

    추락 방지 조치의 순서도 확인하세요. 작업발판 → 안전난간·덮개 → 추락방호망 → 안전대이며, 추락방호망은 앞의 두 가지가 어려울 때 쓰는 3순위 조치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흙을 파낸 비탈면을 따라 놓인 가설통로를 오르내리고 있다. 통로 바깥쪽에는 초록색 안전망이 둘러쳐져 있다.


    가.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할 것

    나. 경사가 ( ②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 ③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30

    15

    1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30 - 15 - 10으로 묶어 외우세요. 30도까지는 통로, 15도를 넘으면 미끄럼 방지, 수직갱은 10m마다 계단참입니다.

    왜 15도에서 기준이 갈리는가 사람이 경사면을 걸을 때 발바닥 마찰만으로 버티기 어려워지는 각도가 대략 그 부근입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 돌기나 답단을 두도록 합니다.

    계단참은 쉬는 곳이 아니라 떨어짐을 끊는 장치입니다. 미끄러졌을 때 바닥까지 내리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서 멈추게 합니다.

    같은 조문에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수직갱 15m 이상 → 10m마다, 비계다리 8m 이상 → 7m마다로 구분하세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필요한 부분을 임시로 해체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건설 기계의 명칭과 용도 3가지를 각각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명칭: 로더(Loader)

    용도

    ① 지반 고르기(정지작업)

    ② 적재작업

    ③ 운반작업


    해설

    로더는 '퍼서 싣는' 기계입니다. 앞쪽 버킷으로 흙이나 골재를 퍼 올려 덤프트럭에 싣는 것이 주된 일이며, 짧은 거리라면 그대로 옮기기도 합니다.

    건설기계는 '주 작업'으로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파는 것 → 굴착기(백호), 퍼서 싣는 것 → 로더, 밀어서 고르는 것 → 불도저, 깎아 담아 옮기는 것 → 스크레이퍼, 다지는 것 → 롤러입니다.

    굴착기와의 차이가 자주 출제됩니다. 굴착기는 지면보다 아래를 파는 데 유리하고, 로더는 지면 위에 쌓인 것을 퍼 올리는 데 유리합니다.

    로더 작업의 안전 포인트는 버킷을 올린 채 주행하지 않는 것후진 시 유도자 배치입니다. 버킷을 들면 무게중심이 올라가 전도 위험이 커집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에는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며, 계획서에는 기계의 종류·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칙 제38조·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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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작업자의 복장과 주변 시설물에서 확인되는 불안전요인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손수레에 벽돌을 가득 싣고 건설용 리프트를 타러 간다.

    리프트로 이어지는 이동용 경사로는 기울기가 가파르고 바닥이 울퉁불퉁하다.

    리프트에 달린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의 높이가 구간마다 들쭉날쭉하다.

    철수가 쓴 안전모는 턱끈이 풀린 채 늘어져 있다.

    해설

    ① 이동용 경사로의 각도(기울기)가 불량하다

    ②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난간 설치상태가 미흡하다(상부 난간대 높이가 일정하지 않음)

    ③ 안전모의 턱끈을 조이지 않아 착용상태가 불량하다


    해설

    발문이 범위를 둘로 나눠 줬습니다. 복장(=보호구 착용상태)주변 시설물(=경사로·난간)입니다. 한쪽에만 몰아 쓰면 배점을 다 못 받습니다.

    안전모는 '썼는지'가 아니라 '제대로 썼는지'를 봅니다. 턱끈이 풀려 있으면 떨어지는 순간 안전모가 먼저 벗겨져 아무 보호도 되지 않습니다. 이 문항의 출제 의도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안전난간은 높이가 일정해야 합니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이고,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해야 합니다(규칙 제13조). 들쭉날쭉하면 낮은 구간이 그대로 취약점이 됩니다.

    경사로는 가설통로 기준을 따릅니다. 경사 30도 이하, 15도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제23조).

    손수레에 벽돌을 가득 싣고 경사로를 오르는 것 자체도 위험합니다. 중량물 취급은 무게중심이 흔들리는 순간 통제를 잃으므로 적재량을 줄이거나 운반 장비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6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지상에서 높이 떨어진 철골 위에 올라앉아 교류아크용접기로 철골 부재를 용접하고 있다.

    해설

    ①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

    세 장소의 공통점은 '몸이 이미 접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금속에 둘러싸여 있거나, 철골에 닿아 있거나, 젖어 있으면 전류가 몸을 통해 대지로 흐를 길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전격방지기가 하는 일은 아크가 끊긴 사이 출력측 무부하전압을 25V 이하로 낮추는 것입니다. 용접봉을 갈아 끼우거나 작업을 잠시 멈춘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데, 평소 무부하전압은 70~90V에 이릅니다.

    '2m 이상'이 이 문항의 함정입니다. 높이만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추락 위험 + 도전성 높은 물체 접촉 우려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용접 작업의 보호구는 절연장갑·용접용 보안면·앞치마·발커버가 세트이며, 감전과 아크광선에 각각 대응합니다.

    철골 위 용접은 화기작업이기도 하므로 소화기 비치화재감시자 배치(작업반경 11m 이내 가연물이 있는 경우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7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강관비계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기준에 대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와 영희가 건물 외벽을 따라 세워진 강관비계 위에서 작업하고 있다. 비계는 초록색 안전망으로 덮여 있다.


    ① 비계기둥의 띠장 방향 간격

    ② 비계기둥의 장선 방향 간격

    ③ 띠장 간격

    해설

    ① 띠장 방향: 1.85m 이하

    ② 장선 방향: 1.5m 이하

    ③ 띠장 간격: 2m 이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1.85 - 1.5 - 2로 외우고, 띠장 방향이 장선 방향보다 넓다는 관계를 함께 기억하세요.

    방향을 헷갈리지 않는 요령띠장은 건물과 나란히 가로로 길게 도는 부재이므로 그 방향의 기둥 간격이 넓고(1.85m), 장선은 건물 쪽으로 짧게 걸리는 부재이므로 그 방향이 좁습니다(1.5m).

    같은 조문의 나머지 항목도 자주 나옵니다.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우고,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벽이음도 세트입니다. 강관비계(단관)는 수직 5m·수평 5m 이하, 강관틀비계는 수직 6m·수평 8m 이하 간격으로 벽이음을 설치합니다.

    작업발판은 폭 40cm 이상, 발판재료 간 틈 3cm 이하이며,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90cm 이상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8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다음 설명에 적절한 보호구의 명칭을 쓰시오.


    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① )

    나.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② )

    다.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③ )

    해설

    절연용 보호구

    안전화

    안전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보호구는 '무엇을 막는가'로 짝지어 외우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조문은 작업 상황별로 지급할 보호구를 하나씩 지정해 두었습니다.

    ②가 안전화인 것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낙하·충격·끼임·감전·정전기'가 모두 나열되어 안전모처럼 보이지만, 이 조합은 에 대한 것입니다. 안전화에는 절연화·정전기 안전화가 있어 감전과 정전기까지 대응합니다.

    안전모는 별도 항목으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지급합니다.

    같은 조문의 나머지 항목도 정리해 두세요. 고열 → 방열복, 선창 등에서 화물취급 → 안전화, 물체 비산 → 보안경, 용접 불꽃·불티 → 보안면, 심한 소음 → 귀마개·귀덮개입니다.

    지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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