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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적절한 보호구의 명칭을 쓰시오.


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① )

나.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② )

다.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③ )

해설

절연용 보호구

안전화

안전대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보호구는 '무엇을 막는가'로 짝지어 외우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조문은 작업 상황별로 지급할 보호구를 하나씩 지정해 두었습니다.

②가 안전화인 것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낙하·충격·끼임·감전·정전기'가 모두 나열되어 안전모처럼 보이지만, 이 조합은 에 대한 것입니다. 안전화에는 절연화·정전기 안전화가 있어 감전과 정전기까지 대응합니다.

안전모는 별도 항목으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지급합니다.

같은 조문의 나머지 항목도 정리해 두세요. 고열 → 방열복, 선창 등에서 화물취급 → 안전화, 물체 비산 → 보안경, 용접 불꽃·불티 → 보안면, 심한 소음 → 귀마개·귀덮개입니다.

지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