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것을 쓰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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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영희가 흙을 파낸 비탈면을 따라 놓인 가설통로를 오르내리고 있다. 통로 바깥쪽에는 초록색 안전망이 둘러쳐져 있다.
가. 경사는 ( ① )도 이하로 할 것
나. 경사가 ( ②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 ③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① 30
② 15
③ 1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30 - 15 - 10으로 묶어 외우세요. 30도까지는 통로, 15도를 넘으면 미끄럼 방지, 수직갱은 10m마다 계단참입니다.
왜 15도에서 기준이 갈리는가 사람이 경사면을 걸을 때 발바닥 마찰만으로 버티기 어려워지는 각도가 대략 그 부근입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 돌기나 답단을 두도록 합니다.
계단참은 쉬는 곳이 아니라 떨어짐을 끊는 장치입니다. 미끄러졌을 때 바닥까지 내리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서 멈추게 합니다.
같은 조문에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수직갱 15m 이상 → 10m마다, 비계다리 8m 이상 → 7m마다로 구분하세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필요한 부분을 임시로 해체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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