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하인리히의 사고예방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①: 제1단계 — 안전관리조직
②: 제2단계 — 사실의 발견
③: 제3단계 — 분석·평가
④: 제4단계 — 시정책의 선정
⑤: 제5단계 — 시정책의 적용
해설
조직 → 발견 → 분석 → 선정 → 적용 순서로, 앞 글자만 따 조·발·분·선·적으로 외운다.
먼저 조직을 만들어 책임과 계획을 세우고, 점검·조사로 사실을 발견하고, 그 자료를 분석·평가해 원인을 밝히고, 기술·교육·관리 측면의 시정책을 선정한 뒤, 마지막으로 적용한다.
시정책 적용은 3E로 정리된다 — 기술적(Engineering) · 교육적(Education) · 관리적(Enforcement) 대책.
같은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사회적 환경 → 개인적 결함 → 불안전 행동·상태 → 사고 → 재해)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도미노 이론에서는 3번째 불안전 행동·상태를 제거하면 연쇄가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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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해설
점검 항목은 부재 자체 → 부재끼리 → 지반 순서다.
부재가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되지 않았는지, 버팀대의 긴압이 유지되는지, 부재가 만나는 접속부·부착부·교차부가 성한지, 마지막으로 침하 정도를 본다.
흙막이는 부재 하나가 아니라 서로 버티는 구조라 이음부가 약점이 된다. 그래서 접속부가 별도 항목으로 있다.
점검과 별개로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토압 증가 등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강조치를 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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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호망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①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m 이상 되도록 할 것
①: 10
②: 12
③: 3
해설
10 - 12 - 3으로 외운다.
수직거리 10m 이하는 떨어지는 높이가 커질수록 충격이 커지기 때문이고, 처짐 12% 이상은 그물이 팽팽하면 트램펄린처럼 튕겨 나가므로 일부러 늘어뜨려 충격을 흡수시키는 것이다. 내민 길이 3m 이상은 건물 밖으로 튕겨 나가는 궤적을 덮기 위한 값이다.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쓴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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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단, 전체 공사기간 중 앞 15퍼센트·뒤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에 속하지 않는다.)
①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 )명 이상
② ( ) : 4명 이상
③ 4,900억원 이상 6,000억원 미만 : ( )명 이상
①: 2
②: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③: 7
해설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800억원에서 2명으로 시작해 구간이 하나 오를 때마다 1명씩 늘어난다.
1,500억 3명 · 2,200억 4명 · 3,000억 5명 · 3,900억 6명 · 4,900억 7명 · 6,000억 8명 · 7,200억 9명 · 8,500억 10명 · 1조 이상 11명 이상.
구간 경계는 800 → 1,500 → 2,200 → 3,000 → 3,900 → 4,900 → 6,000 → 7,200 → 8,500 → 1조로, 위로 갈수록 폭이 넓어진다.
단서의 앞뒤 15퍼센트 구간은 착공 준비기와 마무리기로 선임 인원을 줄여 주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아니라는 전제를 확인하고 답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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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① 갱폼(gang form)
② 슬립 폼(slip form)
③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④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해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한 몸으로 만들어져 통째로 올라가는 거푸집이다. 해체·재설치를 안 해도 돼 공기가 빠르지만, 인양 중 추락과 낙하 위험이 커서 별도 규정을 둔다.
갱폼은 외벽 한 개 층을 통째로 감싸는 대형 거푸집이고, 클라이밍 폼은 자체 장치로 기어오르는 방식이다. 슬립 폼은 콘크리트를 치면서 거푸집을 연속으로 밀어 올려 사일로·굴뚝 같은 수직 구조물을 이음매 없이 만든다. 터널 라이닝 폼은 터널 내벽 콘크리트용이다.
규정상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도 포함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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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기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①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② 이동식 크레인
③ 리프트
④ 곤돌라
해설
양중기는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 이동식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 승강기 다섯 가지다.
정의로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우로 옮기고, 리프트는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옮기며, 승강기는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로 승강장 사이를 오간다. 곤돌라는 달기 발판이나 운반구를 와이어로프로 매달아 오르내리는 설비다.
리프트는 이삿짐운반용의 경우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된다는 단서가 붙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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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비탈면 보호공법 중 억지공법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① 록볼트 공법
② 어스앵커 공법
③ 소일네일링 공법
해설
비탈면 대책은 억제공과 억지공으로 나뉜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뜻이 다르다.
억제공은 무너지려는 힘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다 — 지표수·지하수 배제공, 사면 구배 완화공, 압성토공, 소단 설치. 물을 빼고 경사를 눕히는 소극적 대책이다.
억지공은 구조물로 직접 붙잡는 방법이다 — 록볼트, 어스앵커, 소일네일링, 억지말뚝, 옹벽. 인장재나 구조물의 힘으로 활동을 막는 적극적 대책이다.
억제는 힘을 줄이고, 억지는 힘으로 막는다로 구분하면 어느 쪽을 물어도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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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이나 리프트와 같은 양중기에서 와이어로프가 지나치게 감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권과방지장치
해설
권과(捲過)는 "지나치게 감긴다"는 뜻이다. 훅이 계속 올라가 드럼에 로프가 과하게 감기면 로프가 끊어지거나 훅이 붐에 부딪혀 하물이 떨어진다. 이를 막는 것이 권과방지장치다.
양중기의 방호장치는 권과방지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 브레이크장치 · 비상정지장치가 기본이고, 승강기에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 속도조절기 · 출입문 인터록이 추가된다.
이름이 비슷한 과상승방지장치는 고소작업대에서 작업대가 천장에 끼이는 것을 막는 장치로, 대상이 다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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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기에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 )% 이상인 것
(비자전로프의 경우 끊어진 소선의 수가 호칭지름의 ( )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 )%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①: 10
②: 6
③: 7
해설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은 10 - 6 - 7 세 숫자와 이음매·꼬임·변형·부식·열손상이라는 상태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소선이 10% 이상 끊어졌거나 지름이 7%를 넘게 줄었으면 이미 강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지름이 줄었다는 것은 안쪽 심강이 삭아 로프가 납작해졌다는 뜻이라 겉보기보다 위험하다.
이 기준은 여러 조문에 준용된다. 곤돌라형 달비계(제63조), 양중기(제166조), 항타기·항발기 권상용(제211조 안전계수 5 이상)이 모두 같은 목록을 공유하므로, 한 번 외워 두면 여러 문항에 대응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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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①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② 폭은 ( )cm 이상으로 할 것
③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④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⑤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 )도 이하로 할 것
①: 15
②: 30
③: 60
④: 5
⑤: 75
해설
15 - 30 - 60 - 5 - 75 한 줄로 외운다.
벽과 15cm를 띄우는 건 발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고, 상단을 60cm 올리는 건 내려설 때 잡을 곳을 남기기 위해서다. 이유를 붙이면 숫자가 안 뒤집힌다.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기울기는 75도 이하가 원칙이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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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종류 3가지를 쓰시오.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해설
1명 · 2명 · 10명으로 외운다. 피해가 가벼워질수록 인원 기준이 올라간다.
사망은 1명,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은 동시에 2명, 요양기간을 따지지 않는 부상자·직업성 질병자는 동시에 10명이다.
"동시에"가 핵심이다. 같은 사고로 한꺼번에 발생해야 하며 따로 난 재해를 합산하지 않는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 내용은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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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① 높이가 ( )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할 것
②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 )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③ 수직방향으로 ( )m, ④ 수평방향으로 ( )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①: 20
②: 5
③: 6
④: 8
해설
강관틀비계는 20 - 5 - 6 - 8로 묶는다.
높이가 20m를 넘거나 중량물을 싣는 작업이면 주틀 간격을 1.8m 이하로 좁혀 촘촘하게 만든다. 교차 가새로 흔들림을 잡고 최상층과 5층마다 수평재를 넣는다.
벽이음은 수직 6m · 수평 8m다. 같은 벽이음이라도 단관비계는 수직 5m · 수평 5m로 더 촘촘하다 — 틀비계가 더 튼튼하니 더 멀리로 구분한다.
이 밖에 밑둥에 밑받침 철물을 쓰고 고저차가 있으면 조절형을 쓰며, 띠장 방향 길이 4m 이하이면서 높이 10m를 초과하면 10m 이내마다 버팀기둥을 세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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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고정한 뒤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 설치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
③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 설치
해설
이동식비계의 위험은 바퀴가 달려 있다는 것에서 전부 나온다. 그래서 첫 항목이 바퀴 고정이다. 브레이크·쐐기로 잠근 다음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까지 설치해 넘어짐을 막는다.
나머지 두 가지는 작업발판을 항상 수평으로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놓고 작업하지 말 것, 그리고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250kg이라는 숫자가 자주 출제된다. 사람 셋에 자재를 조금 얹으면 넘는 값이라 실무적으로 의미가 크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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