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사업장 재해예방의 큰 틀을 세우는 일이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사업장의 안전보건 내부 규칙을 만들고 고치는 일이다.
-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교육이 법대로 이루어지도록 총괄하는 일이다.
- 작업습관(인적) — 잘못 굳은 자세나 힘 쓰는 방식은 같은 작업에서도 부담을 키운다.
- 신체조건(인적) — 체격·근력이 작업에 맞지 않으면 근육과 관절의 부담이 커진다.
- 온도(환경) — 저온에서는 근육이 굳고 말초 혈류가 줄어 손상이 쉽게 생긴다.
- 진동(환경) — 공구의 진동이 손과 팔의 신경·혈관을 자극한다.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 작업의 어느 부분이 몸에 부담을 주는지 알린다.
-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 저림·뻣뻣함·통증 같은 초기 신호를 알아채게 한다.
-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 증상이 생기면 누구에게 알리고 어떤 조치를 받는지 안내한다.
- 공기호흡기(SCBA) — 압축공기 용기를 직접 메고 들어가는 자급식이라 행동 범위가 넓다.
- 에어라인 마스크 — 압축공기관·공기압축기에서 정화한 공기를 압력으로 보내 준다.
- 호스 마스크 — 오염되지 않은 곳에 둔 호스 끝에서 폐력이나 송풍기로 공기를 받는다.
- 혈액 — 흡수량을 가장 직접 반영하지만 채혈이 침습적이다.
- 소변 — 채취가 쉽고 비침습적이라 가장 널리 쓰이며, 크레아티닌이나 비중으로 농도를 보정한다.
- 호기(날숨) — 유기용제처럼 휘발성 물질에 쓰며, 노출 후 농도가 빨리 떨어져 채취 시점이 중요하다.
- 수평 15 m 이상 — 배출구를 공기 유입구에서 떨어뜨려 그 사이에서 배기가 희석되게 한다.
- 높이 3 m 이상 — 지붕 꼭대기나 유입구보다 높여 지붕 위 와류 구역을 벗어나게 한다.
- 배출속도 15 m/sec 이상 — 배기를 빠르게 뿜어 올려 상층 기류에 실려 흩어지게 한다.
- 사업주가 스스로 — 감독기관 점검이 아닌 자율적 안전보건관리라는 뜻이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 수준 결정 — 위험을 찾는 일과 그 크기를 판단하는 일이다.
- 조치 마련과 실행 — 평가에서 끝나지 않고 위험을 실제로 낮추는 데까지 가야 한다.
- 플랜지 — 개구부 둘레에 직각으로 붙인 판으로, 쓸모없는 뒤쪽 공기의 흡인을 막아 송풍량을 약 25 % 줄인다.
- 테이퍼 — 넓은 후드와 좁은 덕트를 잇는 경사접합부로, 단면을 완만하게 바꿔 압력손실을 줄이고 개구면 유속을 고르게 한다.
- 슬롯 — 폭이 좁고 길이가 긴 개구면으로, 폭/길이 비가 0.2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체중 감소 —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부족으로 섭취·흡수가 소모를 따라가지 못한다.
- 체온 저하 — 밤은 체온이 낮은 시간대라 일해도 주간만큼 오르지 않는다.
- 혈압·맥박수 저하 — 야간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해 순환기 지표가 낮아진다.
- 혈액의 수분·염분량 증가 — 낮에 자면 수분 배설이 밤잠 때만큼 이뤄지지 않는다.
- 마틴직경 — 투영면적을 이등분하는 선의 길이로, 실제보다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 페렛직경 — 투영상 양 끝을 잇는 가장 긴 길이로,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 등면적직경 — 투영면적과 넓이가 같은 원의 직경으로, 방향에 흔들리지 않아 셋 중 가장 정확하다.
- 근로자대표 참석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석시켜야 하므로 ‘참석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틀린 서술이다.
- 결과 설명 — 요구하면 설명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개별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 건강진단 결과를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인사 평가 등)에 쓸 수 없다.
- 사후 조치 — 작업장소 변경·작업 전환·근로시간 단축·야간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조치 결과 제출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용접공정 — 녹은 금속이 증발했다가 응축한 용접흄이 발생하며, 여기에는 망간·크롬 등 금속 성분이 들어 있다.
- 표면처리공정 — 그라인딩·블라스팅으로 녹과 묵은 도료를 벗겨 내면서 금속분진이 날린다.
- 도장공정 — 도료에 녹아 있는 유기용제 증기에 노출되며, 탱크 내부 같은 밀폐공간에서는 위험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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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책임자가 맡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세 가지 서술하시오.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할 업무 9가지를 정하고 있다.
이 밖에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재해 원인조사, 재해 통계 기록, 보호구 적격품 확인, 위험성평가 실시 등을 써도 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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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기압의 작업장에서 표준공기가 흐르고 있는 덕트가 있다. 이 덕트 안의 유속(m/sec)을 구하시오.
(단, 레이놀즈수는 , 덕트의 직경은 25 cm, 표준공기의 동점성계수는 이다.)
18 m/sec
[해설]
동점성계수가 주어졌으므로 Re = VD/ν를 유속에 대해 풀고, 직경은 0.25 m로 바꿔 대입한다.
V = Re × ν / D
= 3 × 105 × 1.5 × 10-5 / 0.25
= 18 m/sec
혼동 주의: 점성계수 μ와 밀도 ρ가 주어지면 Re = ρVD/μ를 쓴다. 두 계수는 ν = μ/ρ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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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을 일으키는 요인 가운데 인적요인과 환경요인을 각각 2가지씩 쓰시오.
(1) 인적요인
(2) 환경요인
(1) ① 작업습관
② 신체조건(체격·근력)
(2) ① 온도
② 진동
[해설]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요인은 인적요인·작업요인·환경요인으로 나눈다.
혼동 주의: 반복동작·부적절한 자세·과도한 힘은 작업요인이어서 이 문항의 답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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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①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②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③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다.
이 밖에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도 알려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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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에틸케톤(MEK)이 0.5 L/hr로 증발하는 작업장을 전체환기하려고 한다. 이때 필요환기량(m³/min)을 구하시오.
(단,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메틸에틸케톤의 분자량은 72.06, 비중은 0.805이다.
• 21 ℃, 1기압 기준이다.
• 안전계수(K)는 6이다.
• TLV는 200 ppm이다.
67.37 m³/min
[해설]
증발하는 액체의 양을 증기 부피로 바꾼 뒤 Q = G ÷ TLV × K로 희석에 필요한 환기량을 구한다.
G(질량) = 0.5 L/hr × 805 g/L = 402.5 g/hr
21 ℃의 몰부피 = 22.4 × (273+21)/273 = 24.12 L
G(부피) = 402.5 ÷ 72.06 × 24.12 = 134.74 L/hr = 0.13474 m3/hr
Q = 0.13474 ÷ (200×10−6) × 6 = 4,042.2 m3/hr
Q = 4,042.2 ÷ 60 = 67.37 m3/min
혼동 주의: 21 ℃ 온도 보정(24.12 L)과 분당 환산(÷60)을 빠뜨리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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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가 결핍되어 IDLH 상태인 작업장에 들어갈 때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호흡용 보호구를 3가지 쓰시오.
① 공기호흡기(자급식 호흡기, SCBA)
② 에어라인 마스크
③ 호스 마스크
[해설]
IDLH는 노출되면 생명·건강에 즉시 위험하거나 탈출을 방해하는 상태이고, 산소결핍이 그 대표적인 예다. 정화식(방진·방독마스크)은 산소를 만들어 내지 못하므로 쓸 수 없고, 공급식(송기식) 보호구만 쓸 수 있다.
혼동 주의: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는 방독마스크를 절대 쓰면 안 된다. 호스형은 호스가 꺾이거나 눌리지 않도록 감시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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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모니터링에 이용되는 생체시료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① 혈액
② 소변
③ 호기(날숨)
[해설]
생물학적 모니터링은 근로자의 생체시료에서 유해물질이나 그 대사산물을 측정해 실제 체내 흡수량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측정값은 생물학적 노출지수(BEI)와 비교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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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의 배출구를 설치할 때 따르는 이른바 ‘15-3-15 규칙’의 의미를 쓰시오.
① 15 — 배출구는 공기 유입구(흡입구)로부터 수평으로 15 m 이상 떨어뜨린다
② 3 — 배출구는 지붕 꼭대기나 공기 유입구보다 3 m 이상 높게 세운다
③ 15 — 배출되는 공기의 속도를 15 m/sec 이상으로 유지한다
[해설]
15-3-15 규칙은 국소배기로 뽑아낸 오염공기가 급기구나 창문으로 다시 들어오는 재유입을 막기 위한 배출구 설치 지침이다.
외우는 요령: 세 숫자는 차례대로 수평거리·수직높이·배출속도다. 배출구에 빗물덮개를 씌우면 상승 기류가 꺾이므로 씌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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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의 뜻을 쓰시오.
위험성평가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해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정의로, 채점 포인트는 주체·평가·조치 세 토막이다.
세 토막은 그대로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기록·보존 절차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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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보호구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귀마개의 장점을 3가지 쓰시오.
(2) 귀덮개의 장점을 3가지 쓰시오.
(1) ① 부피가 작아 휴대가 간편하다
② 좁은 장소나 고온·다습한 작업장에서도 쓸 수 있다
③ 안전모·보안경 등 다른 보호구와 함께 착용해도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
(2) ① 귀에 염증이 있어도 착용할 수 있다
② 착용자에 따른 차음효과의 편차가 작다
③ 멀리서도 착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설]
두 보호구의 장점은 외이도에 끼우는 귀마개와 귀 전체를 덮는 귀덮개의 구조 차이에서 나온다.
귀마개는 작아서 휴대가 간편하고, 좁은 곳이나 고온·다습한 작업장에서도 쓸 수 있다. 머리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 안전모·보안경과 함께 써도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귀덮개는 외이도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므로 귀에 염증이 있어도 착용할 수 있다. 쓰기만 하면 밀착되어 착용자에 따른 차음효과 편차가 작고, 겉으로 크게 드러나 멀리서도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혼동 주의: 귀마개는 반대로 귀에 염증이 있으면 쓸 수 없고, 착용법에 따라 차음효과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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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작업장의 공기 중에서 사염화탄소(TLV 10 ppm)가 5 ppm, 디클로로메탄(TLV 50 ppm)이 9 ppm, 디클로로에탄(TLV 20 ppm)이 9 ppm 측정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25 ℃, 1기압이며 세 물질은 서로 상가작용을 한다.)
(1) 이 작업장의 노출지수(EI)를 구하시오.
(2) 노출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하시오.
(3) 세 물질의 상가작용에 의한 허용농도(ppm)를 구하시오.
(1) 1.13
(2) 노출기준 초과
(3) 20.35 ppm
[해설]
상가작용을 하는 혼합물은 각 물질의 측정농도를 노출기준으로 나눈 값을 더한 노출지수(EI)로 판정한다.
EI = 5/10 + 9/50 + 9/20
= 0.5 + 0.18 + 0.45 = 1.13
EI가 1을 넘으므로 노출기준 초과이다. 물질 하나하나는 자기 기준 이하여도 영향이 합쳐지면 초과가 된다는 점이 요점이다.
혼합물의 허용농도는 측정농도의 합을 노출지수로 나눈다.
허용농도 = (5 + 9 + 9) / 1.13
= 23 / 1.13 = 20.35 ppm
혼동 주의: 농도와 기준이 모두 ppm이라 25 ℃, 1기압 조건은 이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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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의 후드와 관련된 다음 용어를 각각 간단히 설명하시오.
(1) 플랜지
(2) 테이퍼
(3) 슬롯
(1) 플랜지 — 후드 개구부 둘레에 직각으로 붙여 후드 뒤쪽의 불필요한 공기 흡입을 막아 주는 판
(2) 테이퍼 — 후드와 덕트를 잇는 경사접합부로, 단면이 급격히 변할 때 생기는 압력손실을 줄여 주는 부분
(3) 슬롯 —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형태의 후드 개구면으로, 폭과 길이의 비가 0.2 이하인 것
[해설]
세 용어 모두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흡인 효율과 압력손실을 좌우하는 구조다.
슬롯 후드는 도금조·세척조처럼 옆으로 긴 발생원의 가장자리에 붙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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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 변화를 4가지 쓰시오.
① 체중이 줄어든다
② 체온이 낮아진다(주간작업 때만큼 오르지 않는다)
③ 혈압과 맥박수가 낮아진다
④ 혈액의 수분·염분량이 늘어난다
[해설]
야간작업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도록 맞춰진 생체리듬(일주기 리듬)을 거스르므로 생리 지표가 주간작업 때와 다르게 나타난다.
외울 때는 체중·체온·혈압·맥박은 내려가고, 혈액의 수분·염분만 올라간다고 묶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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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외 작업장에서 건구온도가 40 ℃, 자연습구온도가 28 ℃, 흑구온도가 42 ℃로 측정되었다. 이 작업장의 습구흑구온도지수(WBGT, ℃)를 구하시오.
32.2 ℃
[해설]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장소의 WBGT는 자연습구온도와 흑구온도만으로 구한다.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3 × 흑구온도
= 0.7 × 28 + 0.3 × 42 = 19.6 + 12.6
= 32.2 ℃
혼동 주의: 건구온도는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 식(0.7 × 자연습구 + 0.2 × 흑구 + 0.1 × 건구)에만 들어가므로 여기서 40 ℃는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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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상 물질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 가운데 기하학적 직경(물리적 직경)의 종류를 3가지 쓰고, 각각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① 마틴직경 — 입자의 투영면적을 이등분하는 선의 길이
② 페렛직경 — 입자 투영상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이은 선 가운데 가장 긴 길이
③ 등면적직경(헤이우드직경) — 입자의 투영면적과 같은 면적을 갖는 원의 직경
[해설]
기하학적(물리적) 직경은 현미경으로 본 입자 투영상을 정해진 규칙으로 재어 얻는 크기다.
혼동 주의: 등면적직경과 헤이우드직경은 같은 것이라 두 개로 세면 안 된다. 밀도·공기 중 거동을 반영하는 공기역학적 직경은 기하학적 직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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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⑤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 사업주의 의무를 적은 것이다. 이 가운데 법령의 내용과 맞는 것을 모두 골라 그 번호를 적으시오.
①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더라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④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④, 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에 맞는 서술은 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사후 조치, 조치 결과 제출이다.
오답은 ‘~하여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로, 공개 금지를 ‘공개할 수 있다’로 뒤집어 만든다. 문장의 끝과 단서 조항부터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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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동안 물체를 운반하는 근로자의 육체적 작업능력(PWC)이 18 kcal/min이다. 이 작업의 작업대사량이 9.4 kcal/min, 휴식 시의 대사량이 1.4 kcal/min일 때, 이 근로자에게 필요한 시간당 적정 휴식시간(분)을 구하시오.
(단, Hertig의 식을 적용한다.)
25.5분
[해설]
Hertig의 식은 8시간 평균 대사량이 PWC의 1/3을 넘지 않도록 넣어야 할 휴식 비율을 구한다.
Trest(%) = (PWC × 1/3 − 작업대사량) / (휴식대사량 − 작업대사량) × 100
허용 평균 대사량은 18 × 1/3 = 6 kcal/min이다.
Trest = (6 − 9.4) / (1.4 − 9.4) × 100
= (−3.4) / (−8) × 100 = 42.5 %
시간당 휴식시간 = 60 × 0.425 = 25.5분
혼동 주의: 시간당 휴식시간을 묻고 있으므로 42.5 %에 60분만 곱하고, 하루치로 만들려고 8을 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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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의 대표적인 작업공정을 3가지 쓰고, 각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해요인을 1가지씩 쓰시오.
① 용접공정 — 용접흄
② 표면처리공정 — 금속분진
③ 도장공정 — 유기용제
[해설]
조선업은 강재를 용접으로 잇고, 표면을 갈아 내고, 도장하는 공정이 이어지므로 공정마다 대표 유해요인이 다르다.
답안은 공정 이름과 유해요인을 반드시 짝지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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