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아래 ①~⑤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 사… | 2023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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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⑤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 사업주의 의무를 적은 것이다. 이 가운데 법령의 내용과 맞는 것을 모두 골라 그 번호를 적으시오.
①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더라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④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④, 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에 맞는 서술은 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사후 조치, 조치 결과 제출이다.
- 근로자대표 참석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석시켜야 하므로 ‘참석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틀린 서술이다.
- 결과 설명 — 요구하면 설명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개별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 건강진단 결과를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인사 평가 등)에 쓸 수 없다.
- 사후 조치 — 작업장소 변경·작업 전환·근로시간 단축·야간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조치 결과 제출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오답은 ‘~하여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로, 공개 금지를 ‘공개할 수 있다’로 뒤집어 만든다. 문장의 끝과 단서 조항부터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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