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 2023년 산업위생관리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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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단,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해설
①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②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③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다.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 작업의 어느 부분이 몸에 부담을 주는지 알린다.
-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 저림·뻣뻣함·통증 같은 초기 신호를 알아채게 한다.
-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 증상이 생기면 누구에게 알리고 어떤 조치를 받는지 안내한다.
이 밖에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도 알려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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