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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기 화학안전 해설 페이지
위험물질 종류5
1. 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 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
3. 인화성액체
4. 인화성가스
5. 산화성액체 및 산화성고체
6. 부식성물질
7. 급성독성물질
내화구조 부분2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1층 (1층높이 6m 초과시 6m까지)
2. 배관·전선관등의 지지대: 지상1단 (1단높이 6m 초과시 6m까지)
3. 위험물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높이 30cm 이하 제외): 지상에서 지지대 끝부분까지
가스장치실 구조3
1. 가스누출시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2.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재료를 사용할 것
3. 벽에는 불연성재료를 사용할 것
화학설비 안전거리
- 단위공정시설및설비 사이 : 설비 바깥면으로부터 (①)m 이상
- 플레어스택-시설및설비 사이 :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②)m 이상
- 위험물저장탱크-시설및설비 사이 : 위험물탱크 바깥면으로부터 (③)m 이상
- 사무실등-시설및설비 사이 : 사무실등의 바깥면으로부터 (④)m 이상
① 10
② 20
③ 20
④ 20
아세틸렌용접장치 관리
- 발생실 내 발생기의 (①), (②), (③)을 게시할 것
- 발생기에서 (④)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⑤)이내에서 불꽃발생행위 금지
① 종류
② 형식
③ 제작업체명
④ 5m
⑤ 3m
아세틸렌 발생기실
- 건물의 (①)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사용설비로부터 (②)m 초과장소
- 옥외설치시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③)m 이상 떨어지도록
① 최상층
② 3
③ 1.5
아세틸렌 발생기실 구조
- 입구의 문은 (①) 재료로 할 것
- 두께 (②)mm 이상 철판 구조로 할 것
① 불연성
② 1.5
아세틸렌용접장치 안전기설치
- 아세틸렌용접장치의 (①)마다 설치, 다만 주관및취관에 가장 가까운 (②)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 제외
- (③)와 가스용기 사이에 설치
① 취관
② 분기관
③ 발생기
화학설비용도변경시 점검사항3
1. 설비내부 폭발이나 화재우려 물질존재여부
2. 방호장치 기능이상여부
3. 제어장치 기능이상여부
화학설비 안전기준
- 파열판과 안전밸브 (①)로 설치
- 사이에는 (②) 또는 자동경보장치 설치
① 직렬
② 압력지시계
안전밸브또는파열판 설치대상설비3
1. 정변위압축기
2. 정변위펌프(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
3. 배관(2개이상 밸브에 의해 차단된 것에 한정)
4. 압력용기(안지름 150mm이하 제외)
파열판 설치경우2
1. 급격한압력상승 우려가있는경우
2. 급성독성물질누출로 주위작업환경오염 우려가있는경우
3. 운전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누적으로 안전밸브가 작동되지아니할 우려가있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