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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발생기실-&n 상세 페이지

아세틸렌 발생기실


-     건물의 (①)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사용설비로부터 (②)m 초과장소

-     옥외설치시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③)m 이상 떨어지도록

해설

①  최상층

②  3

③  1.5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