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틸렌 발생기실-&n 상세 페이지
아세틸렌 발생기실
- 건물의 (①)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사용설비로부터 (②)m 초과장소
- 옥외설치시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③)m 이상 떨어지도록
해설
① 최상층
② 3
③ 1.5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아세틸렌 발생기실
- 건물의 (①)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사용설비로부터 (②)m 초과장소
- 옥외설치시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③)m 이상 떨어지도록
① 최상층
② 3
③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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