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융고열물취급설비 내부건축물 수증기폭발방지조치2 상세 페이지
용융고열물취급설비 내부건축물 수증기폭발방지조치2
해설
1. 바닥은 물이 고이지않는 구조로할것
2. 지붕·창등은 빗물이 새어들지않는 구조로할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용융고열물취급설비 내부건축물 수증기폭발방지조치2
1. 바닥은 물이 고이지않는 구조로할것
2. 지붕·창등은 빗물이 새어들지않는 구조로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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