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1[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6-1/24-3/23-2

    구내운반차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작업장내 ①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②를 갖출 것

    2. ③를 갖출 것

    3.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④를 갖출 것

    해설

    ① 운반  ② 제동장치  ③ 경음기  ④ 방향지시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4조는 구내운반차가 갖춰야 할 장치를 정한다. 여기서 구내운반차는 작업장 안에서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만 가리킨다.

    • 제동장치 — 주행을 멈추고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 경음기 — 소리로 주변 작업자에게 차량 접근을 알린다.
    • 방향지시기 — 운전석이 실내에 있는 차는 좌우에 하나씩 달아 진행 방향을 알린다.

    함께 외울 것: 같은 조문은 전조등과 후미등도 갖추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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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6-1/24-3/22-1

    조명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의 측면에서 중요한 안전요소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작업장소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1. 초정밀 작업: ① lux 이상    2. 정밀 작업: ② lux 이상

    3. 보통 작업: ③ lux 이상    4. 그 밖의 작업: ④ lux 이상

    해설

    ① 750  ② 300  ③ 150  ④ 7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작업이 정밀할수록 더 밝은 조도를 요구한다.

    • 초정밀 작업 — 750lux 이상.
    • 정밀 작업 — 300lux 이상.
    • 보통 작업 — 150lux 이상.
    • 그 밖의 작업 — 75lux 이상.

    외우는 요령: 75에서 시작해 대략 두 배씩 올라간다(75→150→300→750).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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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6-1/22-1/2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화학설비 내부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할 장치 4가지를 쓰시오.

    해설

    온도계/유량계/압력계/자동경보장치


    [해설]

    특수화학설비에는 내부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계측장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와 자동경보장치(제274조)를 설치해야 한다.

    • 온도계 — 발열반응 등으로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감지한다.
    • 유량계 — 원료·냉각수 흐름이 늘거나 끊기는 것을 감지한다.
    • 압력계 — 내부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감지한다.
    • 자동경보장치 — 이상이 생기면 곧바로 경보를 울려 대응 시간을 번다.

    혼동 주의: 자동경보장치 설치가 곤란하면 감시인을 두어 운전 중 설비를 감시하게 한다. 운전 온도 350℃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 980kPa 이상인 설비도 특수화학설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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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6-1/24-2/21-2

    영상 속 전원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전된 재해요인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맨손으로 분전반을 점검하였으나 감전된다.

    해설

    절연장갑 미착용/접촉하기 전 잔류전하 완전히 방전시키지 않음


    [해설]

    전원을 차단해도 회로 안의 콘덴서나 케이블에 전하가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정전작업 때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 잔류전하 미방전 — 차단 뒤에도 남아 있던 전하가 접촉한 순간 몸으로 흘렀다.
    • 절연장갑 미착용 — 맨손이어서 남은 전하가 막힘없이 인체를 통해 흘렀다.

    혼동 주의: "전원 차단 = 안전"이 아니므로 차단 후에도 방전과 검전기로 전기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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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6-1/25-2/25-1

    사출성형기 V형 금형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기인물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사출성형기를 개방해 잔류물을 정리하려고 금형 볼트를 손으로 빼려다 손이 눌린다.

    해설

    ① 재해발생형태 — 끼임

    ② 기인물 — 사출성형기


    [해설]

    재해발생형태는 사고가 일어난 모양으로 분류하고,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 된 설비로 적는다.

    • 재해발생형태 — 열린 금형 사이에 손을 넣었다가 눌렸으므로 끼임(협착)이다.
    • 기인물 — 손에 닿은 금형 부위가 아니라 재해를 일으킨 설비 전체인 사출성형기로 쓴다.

    혼동 주의: 기인물은 재해의 근원인 사출성형기이고, 가해물은 몸에 직접 닿아 해를 입힌 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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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5-3/24-1/22-3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질이 누출·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설비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방유제, 방호울, 유수분리조, 방폭제, 방진벽)


    [상황]

    위험물탱크에서 액상 화학물질(염산 20%)이 새고, 주변에 둘러싸인 구조물을 작업자들이 설치한다.

    해설

    방유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에는 누출·확산을 막는 방유제를 설치해야 한다.

    방유제는 탱크 둘레를 둑처럼 둘러싸 새어 나온 액체를 그 안에 가두는 구조물로, 염산 같은 부식성 액체가 바닥이나 배수로로 번지지 않게 막는다.

    혼동 주의: 방호울·방진벽은 접촉이나 비산을 막는 설비이고 유수분리조는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설비라, 누출된 액체를 가두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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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5-3/25-1/23-3

    영상에서 보이는 (가) 공작기계의 종류와 (나)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기계에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밀링머신

    해설

    (가) 공작기계 종류: 밀링(밀링머신)


    (나) 표시 사항

    ① 제조자명·주소·모델번호·제조번호 및 제조연도

    ② 기계의 중량

    ③ 스핀들의 회전수 범위


    [해설]

    회전 커터로 공작물을 깎는 이 기계는 밀링머신이다. 공작기계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이므로 쉽게 지워지지 않게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제조자명·주소·모델번호·제조번호 및 제조연도 — 제품 이력과 책임 소재를 추적하는 데 쓴다.
    • 기계의 중량 — 운반·설치할 때 인양 장비와 바닥 하중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 스핀들의 회전수 범위 — 공구와 가공 조건을 허용 범위 안에서 맞추는 데 쓴다.

    외우는 요령: 누가 만들었나(제조 정보), 얼마나 무겁나(중량), 얼마나 빨리 도나(회전수)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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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5-3/25-1/23-3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단,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제외)


    ① 작업발판의 폭은 ( )cm 이상으로 할 것

    ② 발판재료 간의 틈은 ( )cm 이하로 할 것

    해설

    ① 40

    ②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비계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의 작업발판 구조로 정한 수치다.

    •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이어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딛고 서서 작업할 수 있다.
    •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여야 발이 끼이거나 공구·자재가 빠져 떨어지지 않는다.

    외우는 요령: "폭 40·틈 3"으로 짝지어 기억한다.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구조가 달라 이 조항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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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5-2/25-1/23-3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목적과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설치목적: 지반(토사) 붕괴 방지 / 점검·보수 사항은 다음 4가지 중 3가지 서술: ①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버팀대의 긴압 정도 ③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침하의 정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


    [해설]

    흙막이 지보공은 굴착면의 지반(토사) 붕괴 방지를 위해 설치하며, 정기 점검·보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에 정해져 있다.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 지보공 부재 자체가 온전한지 본다.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버팀대가 흙막이벽을 단단히 밀어 받치고 있는지 본다.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 부재끼리 이어진 곳에서 힘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본다.
    • 침하의 정도 — 지보공이나 주변 지반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본다.

    4가지 중 3가지를 쓰면 되고, 점검하다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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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5-2/25-1/24-2

    해당 영상의 설비에 적용 가능한 방호장치를 각각 1가지만 쓰시오.


    [상황]

    (가) 컨베이어 / (나) 덮개 없는 선반 / (다) 덮개 없는 연삭기 사진 3장


    (가) 컨베이어를 안전하게 넘어가기 위한 방호장치

    (나)·(다)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방호장치

    해설

    ① 건널다리

    ② 덮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컨베이어를 넘어가는 통로와 회전부가 드러난 기계에 각각 다른 방호조치를 요구한다.

    • 건널다리 —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가 넘어가야 할 때 벨트를 밟지 않고 건너도록 설치하는 다리다.
    • 덮개 — 선반의 척과 연삭기의 숫돌처럼 드러난 회전체를 씌워 신체 접촉과 파편 비산을 막는다.

    혼동 주의: 연삭기 덮개는 숫돌 파괴 시 파편을 막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숫돌 직경 5cm 이상이면 의무 설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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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5-1/23-1/21-2

    영상 속 위험요인 2가지와 관리감독자의 직무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크레인으로 큰 배관을 인양하기 위해 신호수 역할 중이다. 걸이는 1줄 걸이로 하고 있고, 슬링벨트가 되게 낡아 보인다. 인양 시 유리가 유도로프가 없어서 손으로 직접 배관을 제어하고 있다가 정강이에 배관이 부딪힌다.

    해설

    위험요인: 1줄 걸이 작업/슬링벨트 상태 불량

    관리감독자 직무: 재료 결함 유무 점검/작업 중 안전모 착용 상황 감시/작업방법 결정하고 그 작업 지휘


    [해설]

    위험요인은 인양물이 균형을 잃거나 떨어지게 만드는 줄걸이 상태에서 나온다. 관리감독자 직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별표 2의 크레인 작업 항목이다.

    • 1줄 걸이 작업 — 한 점으로만 매달아 무게중심을 잡을 수 없어서, 배관이 돌거나 기울어 빠질 수 있다.
    • 슬링벨트 상태 불량 — 낡고 손상된 벨트는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인양 중에 끊어질 수 있다.
    • 재료 결함 유무 점검 — 슬링 같은 기구의 결함을 미리 확인하고 불량품을 빼낸다.
    • 작업 중 안전모 착용 상황 감시 — 인양물이 부딪히거나 떨어질 때에 대비한다.
    • 작업방법 결정·지휘 — 2줄 이상 걸이, 유도로프 사용 같은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한다.

    실무 의미: 손으로 인양물을 잡지 않고 유도로프로 제어하도록 작업방법을 정하는 것도 관리감독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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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4-3/23-2/21-3

    영상 속 작업에서 감전 관련, 연마작업 관련 위험요인 각 2가지씩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분전반(내부에 콘센트랑 누전차단기(ELB) 있음)에 휴대용 연삭기를 연결하여 철물을 연마하고 있다. 작업을 다 하고 철수는 유리에게 콘센트를 뽑으라고 한다. 맨손인 유리는 분전반을 만지며 코드를 뽑는 순간 감전되어 버린다. 철수는 면장갑 착용, 보안경 미착용 상태이며 유리는 안전모만 착용했다. 또한 연삭기에는 덮개가 미설치되어있다. 

    해설

    감전 관련: 절연장갑 미착용/누전차단기 불량

    연마작업 관련: 보안경 미착용/연삭기 덮개 미설치


    [해설]

    감전은 절연 보호구와 누전차단기가, 연마 중 사고는 보안경과 연삭기 덮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다.

    • 절연장갑 미착용 — 유리가 맨손으로 분전반을 만져 전류가 몸으로 흘렀다.
    • 누전차단기 불량 — 누전차단기(ELB)가 정상이었다면 누전 즉시 전원을 끊었을 텐데 감전이 났다.
    • 보안경 미착용 — 철수의 눈이 연삭 불꽃과 파편에 그대로 노출됐다.
    • 연삭기 덮개 미설치 — 숫돌이 깨지면 파편이 작업자 쪽으로 튄다.

    혼동 주의: 철수가 낀 면장갑은 절연 보호구가 아니므로 감전 방호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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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4-3/23-2/21-1

    영상 속 재해의 기인물과 가해물, 위험요인 2가지와 봉강 연마 작업 시 파편이나 칩의 비래에 의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명과 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맨손으로 탁상용 연삭기로 봉강 연마 작업을 하고 있다. 철수가 작업을 하는 중 봉강이 흔들흔들 거리다가 철수 복부 쪽으로 날아간다.

    해설

    기인물: 탁상용 연삭기

    가해물: 봉강

    위험요인: 봉강 미고정/방호장치 미설치

    방호장치명: 칩비산 방지


    [해설]

    재해 분석에서 기인물은 사고를 일으킨 불안전한 상태의 근원이 된 설비이고, 가해물은 사람에게 직접 닿아 상해를 입힌 물체다.

    • 기인물: 탁상용 연삭기 — 회전력으로 봉강을 튕겨 나가게 한 설비다.
    • 가해물: 봉강 — 실제로 날아와 복부에 부딪힌 물체다.
    • 봉강 미고정 — 재료를 붙잡아 두지 않아서 연마 중에 흔들리다 이탈했다.
    • 방호장치 미설치 — 비래물을 막아 줄 장치가 없어 재료가 그대로 작업자에게 날아왔다.

    방호장치는 칩비산 방지 장치로, 숫돌 앞에 투명판 등을 두어 연마 칩과 파편이 작업자 쪽으로 튀지 않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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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4-3/22-1/21-1

    영상 속 위험요인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는 롤러기 전원을 끄고 내부 수리를 한다. 수리를 다 하고 롤러기를 가동시켰고, 나가려는 순간 이물질이 롤러기 내부에 보여서 걸레로 이물질을 제거하려 한다. 그때 손이 롤러기에 말려 들어간다. 롤러기에는 덮개가 있으나 인터록 장치가 없다.

    해설

    인터록 미설치/이물질 제거 전 전원 미차단/수공구 이용하여 이물질 제거 미실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는 기계를 청소·정비할 때 위험하면 운전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 인터록 미설치 — 인터록(연동장치)은 덮개를 열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장치인데, 이 장치가 없어 롤러가 계속 돌았다.
    • 이물질 제거 전 전원 미차단 — 롤러를 가동한 채 손을 넣어 말려 들어갔다.
    • 수공구 미사용 — 걸레를 쥔 맨손 대신 집게·브러시 같은 수공구로 이물질을 제거했어야 했다.

    혼동 주의: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몸이 말려 들어갈 때 당겨 멈추는 장치이고, 인터록은 덮개 개방과 운전을 연동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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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4-2/23-1/21-3

    영상 속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폐기물처리장에서 작업 중이다. 위에 크레인에 달린 집게가 폐기물을 든 채로 철수 머리 위를 통과하며 폐기물을 떨어뜨리고 있다. 결국 철수 머리 위로 폐기물이 떨어져 크게 다친다. 철수는 안전모 미착용 상태이며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해설

    안전모 미착용/낙하물 위험구간에서 작업


    [해설]

    크레인 집게 아래를 지나다 낙하물에 맞은 사고로, 작업자 스스로의 불안전한 행동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과 낙하물 위험구간에서 작업한 점 두 가지다.

    머리 위로 크레인이 화물을 이동시키는 구간은 대표적인 낙하 위험구역이므로 그 아래를 지나거나 머무르지 않는 것이 기본 수칙이며, 안전모 미착용은 충격을 그대로 머리에 전달해 피해를 키운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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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4-2/23-3/21-1

    영상 속 작업장의 불안전한 요소 4가지를 쓰시오.(단,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제외)


    영상 설명

    철수가 용접하고 있고, 주변에 불티들이 막 튀고 있다. 주변은 여러 자재와 인화성 물질들이 바닥 곳곳에 놓여있다. 산소통은 아예 바닥에 눕혀져 있고, 주변에 소화기와 화재감시자도 없다. 또한 철수는 아무 용접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용접하면서 산소통 줄을 심하게 당기다가 호스가 뽑힌다. 정말 총제적 난국이다...

    해설

    소화기 미배치/산소통 눕혀있음/화재감시자 미배치/주변 인화성물질 존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곳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가연물 방호조치, 소화기구 비치, 화재감시자 배치를 요구한다. 영상의 작업장은 이 기본 조치가 모두 빠져 있다.

    • 소화기 미배치 — 불티가 옮겨붙어도 초기에 끌 수단이 없다.
    • 산소통 눕혀있음 — 용기가 구르거나 밸브가 부딪혀 손상되면 산소가 새어 연소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
    • 화재감시자 미배치 — 불티가 튀는 방향과 착화 여부를 지켜보며 즉시 대응할 사람이 없다.
    • 주변 인화성물질 존재 — 튀는 용접 불티가 바로 착화원이 된다.

    혼동 주의: 보호구 미착용과 호스를 당긴 것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므로 이 문항의 답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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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3-3/21-3/21-2

    지게차, 구내운반차 사용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해설

    바퀴 이상 유무/전조등 기능 이상 유무/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하역장치 기능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은 지게차·구내운반차 작업 시작 전에 주행·정지·하역 기능을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 바퀴 이상 유무 — 타이어 마모·손상으로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기우는 것을 막는다.
    • 전조등 기능 이상 유무 — 앞을 비춰 주변 근로자와 장애물을 알아볼 수 있게 한다.
    • 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 — 원하는 위치에 확실히 멈춰 충돌·협착을 막는다.
    • 하역장치 기능 이상 유무 — 포크·마스트 같은 하역장치가 제대로 움직여야 화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외우는 요령: 원문에는 제동장치와 조종장치, 하역장치와 유압장치, 전조등과 후미등·방향지시기·경보장치가 한데 묶여 있다. 덧붙여 쓰면 더 완전한 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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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3-2/22-1/21-1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①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②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③마다)

    해설

    ① 3년  ② 2년  ③ 6개월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검사 주기에 따라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설치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최초검사를 받고, 그 뒤에는 정기적으로 다시 검사받는다.

    • 최초 안전검사 —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는다.
    • 이후 정기검사 — 최초검사 뒤 2년마다 받는다.
    • 건설현장용 — 설치·해체가 잦아 위험이 크므로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받는다.

    혼동 주의: 이동식 크레인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이 항목에서 빠지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주기를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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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3-2/22-3/2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보기 쉬운 장소의 게시사항 3개 쓰시오.

    해설

    인체 영향/착용 보호구/응급조치 요령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물질 정보와 대응 요령을 게시하도록 정한다.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흡입하거나 피부에 닿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건강장해를 알린다.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 방독마스크·보호장갑처럼 반드시 써야 할 보호구를 알린다.
    •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 노출되거나 누출 사고가 났을 때 바로 할 조치를 알린다.

    법정 게시사항은 모두 5가지이며 나머지 둘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취급상 주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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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2-2/22-1/21-2

    영상 속 작업 시 위험요인 3가지와 재해방지책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는 프레스로 철판에 구멍을 뚫다가 이물질을 발견한다. 없애려고 몸 기울이다가 페달을 밟아 프레스가 손이 찍힌다. 철수는 면장갑 착용했고, 보안경 미착용 상태이다.

    프레스 페달에는 덮개가 없다.

    해설

    위험요인: 작업 전 전원 미차단/페달에 U자형 덮개 미설치/이물질 제거 시 수공구 미이용

    재해방지책: 작업 전 전원 차단/페달에 U자형 덮개 설치/이물질 제거 시 수공구 이용


    [해설]

    철수는 이물질을 치우려고 몸을 기울이던 중 덮개 없는 페달을 밟아 손이 찍혔다. 즉 전원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손을 금형 사이에 넣은 것이 사고 원인이다.

    • 전원 차단 — 작업 전 전원을 끊어 두면 페달을 잘못 밟아도 프레스가 작동하지 않는다.
    • 페달에 U자형 덮개 설치 — 발이 페달에 무심코 닿아 프레스가 작동하는 것을 막는다.
    • 이물질 제거 시 수공구 사용 — 집게·브러시 같은 수공구로 치우면 손이 금형 사이로 들어가지 않는다.

    위험요인과 재해방지책은 같은 세 항목을 미차단·미설치·미이용과 차단·설치·이용으로 짝지어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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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2-2/22-1/21-2

    영상 속 위험 원인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경운기 양수기(펌프) V벨트를 점검하려 한다. 둘 다 맨손이며 서로 담배를 피며 잡담하다가 모르고 가동 중인 V벨트에 손을 넣어 다친다. V벨트에는 덮개 미설치 되어 있다.

    해설

    전원 미차단/덮개 미설치/작업 미집중


    [해설]

    가동 중인 V벨트(동력전달장치)에 맨손을 넣어 다친 끼임 재해다. 설비 결함과 작업자의 행동이 함께 원인이 됐다.

    • 전원 미차단 — 점검·정비는 기계를 멈추고 전원을 차단한 뒤 해야 하는데, 가동 중에 손을 넣었다.
    • 덮개 미설치 — 벨트·풀리처럼 끼일 위험이 있는 회전부에는 덮개나 울을 설치해야 한다.
    • 작업 미집중 — 흡연과 잡담으로 주의가 흐트러져 벨트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참고: 벨트가 풀리에 감겨 들어가는 지점을 접선물림점이라 하며, 이 문항에 나오는 위험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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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6-2/24-3/23-1

    자동차 정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가) 가해물과 (나) 재해발생원인을 쓰시오.


    [상황]

    보닛이 들린 자동차를 유압잭으로 들어 올린 아래에서 작업자가 누워 작업하다, 공구로 잭을 건드려 승용차가 내려와 깔린다.

    해설

    ① 가해물 — 자동차(차량)

    ② 재해발생원인 —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지 않음


    [해설]

    사람을 직접 덮쳐 다치게 한 물체가 가해물이다. 이 사고에서는 내려앉은 자동차(차량)가 작업자를 깔았으므로 가해물이 된다.

    재해발생원인은 유압잭만으로 차체를 받친 채 안전지지대나 안전블록을 받치지 않은 것이다. 유압잭은 공구에 건드리거나 유압이 빠지면 바로 주저앉기 때문에 차체를 혼자 지지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혼동 주의: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인 유압잭이고, 가해물은 직접 부딪힌 자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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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6-2/24-1/22-3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작업책임자 정하여 작업 지휘할 것

    ② 작업장의 인화성 가스 농도 수시로 측정할 것

    ③ 작업장소에 고온 수증기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에 따르면 화학설비를 분해하거나 그 내부에서 작업할 때 사업주는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설비 안에 남은 위험물·가스·증기가 화재·폭발·화상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는 규정이다.

    • 작업책임자를 정해 작업을 지휘하게 한다 — 차단·확인·투입 순서를 한 사람이 통제한다.
    • 인화성 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한다 — 남아 있는 인화성 액체 증기나 가스가 폭발범위에 들지 않았는지 계속 확인한다.
    • 고온 수증기가 새어 나오지 않게 한다 — 작업장소로 위험물이나 고온 수증기가 흘러들지 않도록 막는다.

    외우는 요령: 누가 지휘하는지, 무엇을 측정하는지, 무엇이 새지 않게 막는지로 나눠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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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6-2/23-2/22-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의 준수사항 2개 쓰시오.

    해설

    포크 등을 지면에 내려둘 것/갑작스러운 주행 방지 조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떠날 때는 기계가 스스로 움직이거나 짐이 떨어지지 않게 해 두어야 한다.

    • 포크 등을 지면에 내려둔다 — 포크·버킷 같은 하역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 갑자기 떨어질 위험을 없앤다.
    • 갑작스러운 주행을 막는다 — 원동기를 정지하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기계가 저절로 움직이지 않게 한다.

    실무 의미: 같은 조항에는 운전석을 떠날 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빼 두는 조치도 함께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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