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시험지 PDF 다운로드
최빈출 3회 출제
출제 26-1/24-3/23-2
구내운반차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작업장내 ①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②를 갖출 것
2. ③를 갖출 것
3.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개씩 ④를 갖출 것
① 운반 ② 제동장치 ③ 경음기 ④ 방향지시기
[해설]
구내운반차는 작업장 안에서 물건을 옮기는 데 쓰는 차량이므로, 정지·경고·방향 표시 기능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한다.
①은 차량의 주된 용도인 운반을 가리키고, ②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제동장치를 뜻한다.
이동 중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③ 경음기와, 실내 운전석 좌우에 각각 하나씩 두는 ④ 방향지시기는 각각 청각·시각으로 차량의 움직임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출제 26-1/24-3/22-1
조명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의 측면에서 중요한 안전요소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작업장소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1. 초정밀 작업: ① lux 이상 2. 정밀 작업: ② lux 이상
3. 보통 작업: ③ lux 이상 4. 그 밖의 작업: ④ lux 이상
① 750 ② 300 ③ 150 ④ 75
[해설]
작업의 정밀도가 높아질수록 눈의 피로와 오작업 위험이 커지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 강도별로 조도 하한을 차등해 규정한다.
① 초정밀 작업 750lux, ② 정밀 작업 300lux는 세밀한 식별이 필요한 작업에 요구되는 높은 조도이다.
③ 보통 작업 150lux, ④ 그 밖의 작업 75lux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작업의 최소 기준으로, 요구되는 정밀도가 낮아질수록 조도 하한도 함께 내려간다.
출제 26-1/22-1/21-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수화학설비 내부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할 장치 4가지를 쓰시오.
온도계/유량계/압력계/자동경보장치
[해설]
특수화학설비는 내부 온도·유량·압력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폭발·누출로 이어질 수 있어,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계측 수단을 갖추도록 한다.
- 온도계 — 반응열 이상 상승 감지
- 유량계 — 원료·냉각수 등 흐름 이상 감지
- 압력계 — 내압 이상 상승 감지
- 자동경보장치 — 위 계측값이 기준을 벗어나면 즉시 알림
세 계측기가 수치를 감시하는 역할이라면, 자동경보장치는 그 이상치를 사람에게 즉시 전달해 대응 시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출제 26-1/24-2/21-2
영상 속 전원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전된 재해요인 2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맨손으로 분전반을 점검하였으나 감전된다.
절연장갑 미착용/접촉하기 전 잔류전하 완전히 방전시키지 않음
[해설]
전원을 차단해도 남아 있는 전하와, 몸을 통해 전류가 흐를 경로가 남아 있으면 감전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맨손으로 작업했다는 것은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절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통전부에 닿으면 그대로 인체에 전류가 흐른다.
또한 전원 차단 직후 회로 내부의 잔류전하가 완전히 방전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겉보기에 전원이 꺼져 있어도 감전이 발생할 수 있다.
출제 26-1/25-2/25-1
사출성형기 V형 금형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기인물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사출성형기를 개방해 잔류물을 정리하려고 금형 볼트를 손으로 빼려다 손이 눌린다.
① 재해발생형태 — 끼임
② 기인물 — 사출성형기
[해설]
금형을 열어둔 상태에서 손을 넣어 볼트를 빼려다 눌렸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끼임(협착)으로 분류된다.
재해의 근본 원인이 되는 기인물은 신체에 직접 닿은 금형 부위가 아니라 설비 전체인 사출성형기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 채점 기준이다.
금형이 완전히 고정·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이 들어간 것이 직접 원인이므로, 전원을 차단하고 기동장치를 잠근 뒤 작업했어야 한다.
출제 25-3/24-1/22-3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질이 누출·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설비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방유제, 방호울, 유수분리조, 방폭제, 방진벽)
[상황]
위험물탱크에서 액상 화학물질(염산 20%)이 새고, 주변에 둘러싸인 구조물을 작업자들이 설치한다.
방유제
[해설]
액체 위험물이 탱크에서 새어 나오더라도 주변으로 퍼지지 않도록 둘레를 둘러싸 가두는 설비가 방유제다.
보기 중 방호울·방진벽은 물리적 충격이나 비산을 막는 설비이고 유수분리조는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설비여서, 누출된 액체 자체를 가두는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
염산처럼 부식성 액체가 저장탱크에서 누출됐을 때 확산을 막는 첫 방어선이 방유제이므로, 작업자들이 탱크 둘레에 설치한 구조물이 이에 해당한다.
출제 25-3/25-1/23-3
영상에서 보이는 (가) 공작기계의 종류와 (나)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기계에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밀링머신
(가) 공작기계 종류: 밀링(밀링머신)
(나) 표시 사항
① 제조자명·주소·모델번호·제조번호 및 제조연도
② 기계의 중량
③ 스핀들의 회전수 범위
[해설]
영상 속 기계는 회전하는 커터로 공작물을 깎는 밀링(밀링머신)이며, 이런 공작기계는 사용자가 이력·용도를 알 수 있도록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제조 이력을 확인할 제조자명·주소·모델번호·제조번호 및 제조연도, 운반·설치 안전에 필요한 기계의 중량, 가공 조건 설정에 필요한 스핀들의 회전수 범위가 표시 대상이다.
세 항목은 각각 이력 추적, 설치 안전, 운전 조건 확인이라는 목적을 가지므로 자율안전확인기계에 공통으로 요구된다.
출제 25-3/25-1/23-3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단,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제외)
① 작업발판의 폭은 ( )cm 이상으로 할 것
② 발판재료 간의 틈은 ( )cm 이하로 할 것
① 40
② 3
[해설]
2m 이상 비계에서 작업발판의 폭과 틈을 규정하는 것은 발이 빠지거나 발판이 좁아 떨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①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은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딛고 설 수 있는 최소 폭이고, ② 발판재료 간 틈 3cm 이하는 공구나 발이 틈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다.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구조가 달라 별도 기준이 적용되어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출제 25-2/25-1/23-3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목적과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흙막이 지보공은 굴착으로 약해진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므로, 설치 목적은 지반(토사) 붕괴 방지다.
부재는 시간이 지나며 하중과 부식으로 상태가 변하므로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 유무와 버팀대의 긴압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부재끼리 맞닿는 접속부·부착부·교차부의 상태와 지반이 가라앉는 침하의 정도도 지보공이 하중을 제대로 지탱하는지 확인하는 점검 대상이다.
출제 25-2/25-1/24-2
해당 영상의 설비에 적용 가능한 방호장치를 각각 1가지만 쓰시오.
[상황]
(가) 컨베이어 / (나) 덮개 없는 선반 / (다) 덮개 없는 연삭기 사진 3장
(가) 컨베이어를 안전하게 넘어가기 위한 방호장치
(나)·(다)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방호장치
① 건널다리
② 덮개
[해설]
컨베이어를 넘어가는 통행 문제와, 회전체가 노출된 선반·연삭기의 접촉 문제는 성격이 달라 서로 다른 방호장치가 적용된다.
(가) 컨베이어 위를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벨트에 직접 발을 딛지 않도록 건널다리를 설치해야 한다.
(나)·(다)처럼 회전하는 척이나 숫돌이 노출된 선반·연삭기는 회전부에 신체가 닿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는 것이 공통 대책이다.
출제 25-1/24-2/23-1
영상의 재해 관련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전주에 올라간 작업자가 U자걸이형 안전대를 착용했으나 연결하지 않아 덜렁거리고, 면장갑을 낀 채 스패너로 볼트를 풀고 조이다가 위로 올라가던 중 떨어진다.
(가) 재해발생형태
(나)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 1가지를 쓰시오.
① 재해발생형태 — 떨어짐
② 안전대를 연결하지 않음 (또는 적절한 작업발판 없음 /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해설]
안전대를 걸이만 하고 실제로 체결하지 않아 추락을 막을 수단이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떨어짐이다.
U자걸이형 안전대를 착용했더라도 연결(체결)하지 않으면 몸이 흔들리다 떨어질 때 이를 잡아주지 못하므로, 착용만으로는 방호 효과가 없다는 점이 핵심 위험요인이다.
면장갑을 낀 채 스패너 작업을 한 점도 손이 미끄러지는 요인이 되지만, 추락으로 직접 이어진 것은 안전대 미체결이다.
출제 25-1/23-1/21-2
영상 속 위험요인 2가지와 관리감독자의 직무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크레인으로 큰 배관을 인양하기 위해 신호수 역할 중이다. 걸이는 1줄 걸이로 하고 있고, 슬링벨트가 되게 낡아 보인다. 인양 시 유리가 유도로프가 없어서 손으로 직접 배관을 제어하고 있다가 정강이에 배관이 부딪힌다.
위험요인: 1줄 걸이 작업/슬링벨트 상태 불량
관리감독자 직무: 재료 결함 유무 점검/작업 중 안전모 착용 상황 감시/작업방법 결정하고 그 작업 지휘
[해설]
1줄 걸이는 하물의 무게중심 유지가 불가능해 인양 중 회전·낙하 위험이 크고, 슬링벨트 손상은 인양 도중 파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다.
재료(슬링벨트 등) 결함 유무 점검, 안전모 착용 감시, 작업방법 결정 및 지휘는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로 규정된 사항으로, 사고 전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영상에서는 유도로프 없이 손으로 배관을 직접 제어하다 부딪힌 것으로, 관리감독자가 작업방법을 사전에 결정·지휘했다면 유도로프 사용이 확보돼 예방 가능했던 사고다.
출제 24-3/23-2/21-3
영상 속 작업에서 감전 관련, 연마작업 관련 위험요인 각 2가지씩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분전반(내부에 콘센트랑 누전차단기(ELB) 있음)에 휴대용 연삭기를 연결하여 철물을 연마하고 있다. 작업을 다 하고 철수는 유리에게 콘센트를 뽑으라고 한다. 맨손인 유리는 분전반을 만지며 코드를 뽑는 순간 감전되어 버린다. 철수는 면장갑 착용, 보안경 미착용 상태이며 유리는 안전모만 착용했다. 또한 연삭기에는 덮개가 미설치되어있다.
감전 관련: 절연장갑 미착용/누전차단기 불량
연마작업 관련: 보안경 미착용/연삭기 덮개 미설치
[해설]
감전과 연마 작업은 각각 전기적 위험과 기계적 위험이 겹쳐 발생했으므로 원인을 나눠서 봐야 한다.
감전 관련해서는 유리가 맨손으로 분전반을 만졌다는 점에서 절연장갑 미착용이, 감전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누전차단기(ELB)의 불량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마작업 관련해서는 철수가 보안경 없이 작업해 파편에 노출된 보안경 미착용과, 연삭기에 덮개가 없었던 점이 원인이다.
출제 24-3/23-2/21-1
영상 속 재해의 기인물과 가해물, 위험요인 2가지와 봉강 연마 작업 시 파편이나 칩의 비래에 의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명과 을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맨손으로 탁상용 연삭기로 봉강 연마 작업을 하고 있다. 철수가 작업을 하는 중 봉강이 흔들흔들 거리다가 철수 복부 쪽으로 날아간다.
기인물: 탁상용 연삭기
가해물: 봉강
위험요인: 봉강 미고정/방호장치 미설치
방호장치명: 칩비산 방지
[해설]
재해를 일으킨 불안전한 상태를 제공한 설비는 봉강을 물린 채 회전하던 탁상용 연삭기이므로 이것이 기인물이고, 실제로 복부에 충격을 준 봉강이 가해물이다.
봉강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회전 중 흔들리다 튕겨 나갔다는 점에서 봉강 미고정이, 재료의 비래를 막을 설비가 없었다는 점에서 방호장치 미설치가 위험요인이다.
재료나 칩이 튕겨 나갈 위험이 있는 봉강 연마 작업에는 칩비산 방지 방호장치를 설치해 비래물이 작업자 쪽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제 24-3/22-1/21-1
영상 속 위험요인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는 롤러기 전원을 끄고 내부 수리를 한다. 수리를 다 하고 롤러기를 가동시켰고, 나가려는 순간 이물질이 롤러기 내부에 보여서 걸레로 이물질을 제거하려 한다. 그때 손이 롤러기에 말려 들어간다. 롤러기에는 덮개가 있으나 인터록 장치가 없다.
인터록 미설치/이물질 제거 전 전원 미차단/수공구 이용하여 이물질 제거 미실시
[해설]
가동 중인 롤러기에 손이 말려 들어갔으므로, 전원을 켠 채로 이물질을 맨손·걸레로 제거하려 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덮개가 있어도 손이 들어가면 기계가 멈추는 인터록 장치가 없어, 덮개 틈으로 손을 넣어도 롤러가 계속 회전했다.
또한 이물질 제거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손이나 걸레 대신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함께 위험요인으로 지적된다.
출제 24-3/24-1/22-1
영상 속 위험점과 그 정의, 필요 방호장치명을 적으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프레스 금형 해체작업을 하다가 손이 눌린다. 철수는 아파한다.
위험점: 협착점
정의: 왕복운동하는 동작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방호장치명: 안전블록
[해설]
금형이 닫히는 왕복 운동부와 고정된 부분 사이에 손이 눌렸으므로 위험점은 협착점이다.
협착점은 왕복운동하는 동작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으로 정의되며, 상형이 하형 쪽으로 움직이며 좁아지는 프레스 금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금형 해체·수리처럼 슬라이드가 예기치 않게 내려올 수 있는 작업에는 슬라이드를 기계적으로 고정하는 안전블록을 끼워 넣어 하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출제 24-2/23-1/21-3
영상 속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2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폐기물처리장에서 작업 중이다. 위에 크레인에 달린 집게가 폐기물을 든 채로 철수 머리 위를 통과하며 폐기물을 떨어뜨리고 있다. 결국 철수 머리 위로 폐기물이 떨어져 크게 다친다. 철수는 안전모 미착용 상태이며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낙하물 위험구간에서 작업
[해설]
크레인 집게 아래를 지나다 낙하물에 맞은 사고로, 작업자 스스로의 불안전한 행동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과 낙하물 위험구간에서 작업한 점 두 가지다.
머리 위로 크레인이 화물을 이동시키는 구간은 대표적인 낙하 위험구역이므로 그 아래를 지나거나 머무르지 않는 것이 기본 수칙이며, 안전모 미착용은 충격을 그대로 머리에 전달해 피해를 키운 요인이다.
출제 24-2/23-3/21-1
영상 속 작업장의 불안전한 요소 4가지를 쓰시오.(단,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제외)
영상 설명
철수가 용접하고 있고, 주변에 불티들이 막 튀고 있다. 주변은 여러 자재와 인화성 물질들이 바닥 곳곳에 놓여있다. 산소통은 아예 바닥에 눕혀져 있고, 주변에 소화기와 화재감시자도 없다. 또한 철수는 아무 용접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용접하면서 산소통 줄을 심하게 당기다가 호스가 뽑힌다. 정말 총제적 난국이다...
소화기 미배치/산소통 눕혀있음/화재감시자 미배치/주변 인화성물질 존재
[해설]
용접 시 발생하는 불티가 주변 인화성물질에 착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화재 예방·초기 진압을 위한 기본 조치가 전혀 갖춰지지 않아 화재·폭발 위험이 매우 큰 작업장이다.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할 때는 작업 전 가연물 제거, 불티 비산방지조치와 함께 소화기 등 진화설비 비치, 화재감시자 배치가 요구되는데 영상은 이 중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산소통을 눕혀 방치한 것은 밸브 손상·누출 위험을 키우는 별개의 지적 포인트이므로, 소화기·화재감시자 미배치와 인화성물질 방치라는 화기작업 관리 소홀과 구분해 함께 답해야 한다.
출제 24-1/22-1/21-3
항타기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점검사항 4가지 쓰시오.
[해설]
항타기는 조립·해체 과정에서 각 부재의 연결과 강도가 온전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그대로 붕괴·낙하 사고로 이어지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다음 항목을 점검하도록 정한다.
-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 이상 유무
-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권상기의 설치상태 이상 유무
-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심한 손상·마모·변형·부식 여부
이를 하중을 전달하는 계통(연결부·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 하중을 제어하는 계통(브레이크·쐐기장치·권상기), 구조체를 지지하는 계통(리더의 버팀·고정)으로 묶어 두면 요구되는 4가지를 빠짐없이 고를 수 있다.
출제 23-3/21-3/21-2
지게차, 구내운반차 사용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개 쓰시오.
바퀴 이상 유무/전조등 기능 이상 유무/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하역장치 기능 이상 유무
[해설]
지게차·구내운반차는 주행·정지·하역 기능이 모두 정상이어야 사고 없이 운반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작업 시작 전 각 기능을 점검하도록 한다.
- 주행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바퀴 이상 유무
- 야간·시야 확보를 위한 전조등 기능 이상 유무
- 정지 안전과 직결되는 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
- 화물을 다루는 하역장치 기능 이상 유무
네 항목은 각각 이동·시야·정지·적재라는 차량 운행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므로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출제 23-2/22-1/21-1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①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②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③마다)
① 3년 ② 2년 ③ 6개월
[해설]
사업장에 설치된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설치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최초 안전검사를 받고, 그 뒤에는 정해진 주기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대상기계다.
이동식 크레인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별도 주기가 적용되므로 이 항목에서 빠진다.
채점 포인트는 최초검사 3년·정기검사 2년이라는 기본 주기와, 설치·해체가 잦은 건설현장용 기계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로 주기가 더 짧다는 예외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다.
출제 23-2/22-3/2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보기 쉬운 장소의 게시사항 3개 쓰시오.
인체 영향/착용 보호구/응급조치 요령
[해설]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가 위험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게시 항목은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등 여러 개이며, 이 중 대표적인 항목을 골라 서술하면 된다.
단순 경고 표지가 아니라 노출 시 인체 영향과 대응 보호구, 사고 시 응급조치까지 구체적으로 알리는 데 취지가 있다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출제 22-2/22-1/21-2
영상 속 작업 시 위험요인 3가지와 재해방지책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는 프레스로 철판에 구멍을 뚫다가 이물질을 발견한다. 없애려고 몸 기울이다가 페달을 밟아 프레스가 손이 찍힌다. 철수는 면장갑 착용했고, 보안경 미착용 상태이다.
프레스 페달에는 덮개가 없다.
위험요인: 작업 전 전원 미차단/페달에 U자형 덮개 미설치/이물질 제거 시 수공구 미이용
재해방지책: 작업 전 전원 차단/페달에 U자형 덮개 설치/이물질 제거 시 수공구 이용
[해설]
이물질 제거를 위해 손을 넣은 상태에서 페달을 잘못 밟아 손이 찍힌 사고로, 전원 미차단 상태에서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려 한 것이 직접 원인이다.
페달에 U자형 덮개가 없어 무심코 밟는 것만으로 프레스가 작동할 수 있었던 점도 설비상의 위험요인으로, 이는 우발작동 방지장치의 부재를 의미한다.
재해방지책은 각 위험요인에 대응해 작업 전 전원 차단, 페달 U자형 덮개 설치, 이물질 제거 시 수공구 사용으로 구성되며, 세 가지 모두 신체가 금형 사이에 들어가는 상황 자체를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
출제 22-2/22-1/21-2
영상 속 위험 원인 3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와 유리가 경운기 양수기(펌프) V벨트를 점검하려 한다. 둘 다 맨손이며 서로 담배를 피며 잡담하다가 모르고 가동 중인 V벨트에 손을 넣어 다친다. V벨트에는 덮개 미설치 되어 있다.
전원 미차단/덮개 미설치/작업 미집중
[해설]
가동 중인 동력전달장치(V벨트)에 맨손을 넣어 손이 끼는 끼임 재해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하고 회전체에 덮개를 씌우지 않은 것이 직접 원인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회전축·풀리·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나 울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점검·정비 작업은 원칙적으로 기계를 정지시킨 뒤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 잡담하느라 작업에 집중하지 못한 점까지 더해져 설비적 결함과 행동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사례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