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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22-1/21-1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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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22-1/21-1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마다)

해설

3년  ② 2년  ③ 6개월


[해설]

사업장에 설치된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설치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최초 안전검사를 받고, 그 뒤에는 정해진 주기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대상기계다.

이동식 크레인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별도 주기가 적용되므로 이 항목에서 빠진다.

채점 포인트는 최초검사 3년·정기검사 2년이라는 기본 주기와, 설치·해체가 잦은 건설현장용 기계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로 주기가 더 짧다는 예외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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