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을 설계에 고려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철골구조물을 4가지 쓰시오.
① 높이 20m 이상인 구조물
②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③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④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이하인 구조물
[해설]
여섯 조건이 모두 바람에 약한 형상을 가리킨다.
높이 20m 이상은 그 자체로 풍하중이 커지고, 폭과 높이의 비 1:4 이상은 홀쭉해서 쓰러지기 쉬운 형태다.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힘이 한곳에 몰리고, 연면적당 철골량 50kg/㎡ 이하는 뼈대가 가벼워 자중으로 버티지 못한다는 뜻이다.
나머지 둘은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과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로, 접합부가 약한 유형이다.
높이 · 비율 · 단면 · 무게 · 기둥형식 · 이음부 여섯으로 묶어 둔다.
철골작업 중지 기준도 함께 외운다 — 풍속 초당 10m 이상,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
근거 :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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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강관비계에 관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① )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
- 띠장 간격은 ( ② )m 이하로 설치할 것
-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③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④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①: 1.85
②: 2.0
③: 31
④: 400
해설
강관비계는 1.85 / 1.5 - 2.0 - 31 - 2개 - 400으로 정리된다.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다. 방향이 헷갈리면 부재를 떠올린다 — 띠장은 비계를 따라 길게 이어지는 수평재, 장선은 띠장에 직각으로 걸려 작업발판을 받치는 부재다. 발판을 받치는 쪽이 촘촘해야 하므로 장선 방향이 좁다.
띠장 간격 2.0m 이하이고, 31m 아래 구간은 강관 2개를 묶어 좌굴을 막는다. 위에서부터 하중이 누적돼 아래쪽 기둥에 압축력이 몰리기 때문이다.
기둥 간 적재하중 400kg은 한 칸에 자재를 몰아 쌓지 못하게 하는 기준이다.
예외로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추면 양방향 2.7m까지 넓힐 수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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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잠함ㆍ우물통 내부에서 굴착작업 시 급격한 침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2가지 쓰시오.
①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결정할 것
② 바닥에서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를 1.8m 이상으로 유지할 것
해설
잠함은 자기 무게로 가라앉으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구조물이라, 위험이 "천천히 내려가야 할 것이 갑자기 훅 주저앉는" 데서 나온다.
침하관계도는 굴착량과 재하량에 따라 얼마나 내려갈지를 계산해 둔 자료다. 이 계획대로 파고 실어야 급격한 침하가 생기지 않는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1.8m 이상은 갑자기 내려앉을 때 안에 있는 사람이 깔리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규정이다.
같은 잠함이라도 내부에서의 작업(제377조)은 별개 조문이다 —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 승강설비 설치, 깊이 20m 초과 시 통신설비, 그리고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20m를 넘으면 송기설비.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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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가설통로 기준은 구조 → 경사 → 미끄럼 → 난간 → 계단참 순서로 잡으면 빠짐없이 나온다. 숫자는 30 - 15 - 15/10 - 8/7로 묶는다.
경사 30도 이하가 원칙이고, 15도를 초과하면 발이 밀리므로 미끄럼 방지 구조를 더한다.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 가설통로에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30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단참은 두 갈래다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는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공사용 비계다리는 높이 8m 이상이면 7m 이내마다 설치한다. 안전난간은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사다리식 통로와 구분한다 —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기울기 75도 이하,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폭 30cm 이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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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터널 등 건설작업 시 가연성 가스 자동경보장치에 대해 당일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2가지 쓰시오.
① 계기의 이상 유무
② 검지부의 이상 유무
해설
자동경보장치는 감지 → 판단 → 알림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점검 항목도 그대로 셋이다. 세 번째가 경보장치의 작동상태다.
검지부가 가스를 감지하고, 계기가 농도를 표시·판단하고, 경보장치가 소리와 빛으로 알린다. 하나라도 고장 나면 장치 전체가 무의미해지므로 당일 작업 시작 전마다 점검한다.
앞 단계 규정도 함께 본다 — 인화성 가스 발생 위험이 있으면 농도 측정 담당자를 지명하고 작업 시작 전에 농도를 측정해야 하며, 측정 결과 폭발·화재 위험이 있으면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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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동기부여 이론 중 알더퍼의 ERG이론에서 E, R, G 각각의 의미를 쓰시오.
① E(Existence needs) — 존재(생존) 욕구
② R(Relatedness needs) — 관계 욕구
③ G(Growth needs) — 성장 욕구
해설
ERG이론은 매슬로우의 5단계를 3단계로 압축한 것이다.
E(존재) = 생리적 욕구 + 안전 욕구, R(관계) = 사회적 욕구 + 존경 욕구의 일부, G(성장) = 자아실현 욕구 + 존경 욕구의 일부에 대응한다.
매슬로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둘 있다. 첫째, 여러 욕구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 둘째, 상위 욕구가 좌절되면 하위 욕구로 퇴행한다 — 이 좌절-퇴행이 ERG이론의 핵심 특징이다.
안전관리에 적용하면, 성장 욕구가 막힌 근로자가 물질적 보상이나 관계에 집착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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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양중기(승강기 제외)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 ),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해야 한다.
정격하중
해설
정격하중은 그 기계가 실제로 들어 올릴 수 있는 하중이다. 훅·그래브 같은 달기구의 무게를 뺀 값이라, 기계 자체가 감당하는 권상하중보다 작다.
세 용어를 구분해 둔다 — 권상하중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 정격하중은 권상하중에서 달기구 무게를 뺀 값, 적재하중은 리프트 운반구에 실을 수 있는 최대 하중이다.
운전자가 보이는 곳에 붙이도록 한 이유는 과부하가 양중기 사고의 최대 원인이기 때문이다. 달기구를 부착하지 않은 양중기는 최대하중을 표시한다.
승강기를 제외하는 이유는 승강기가 별도 법령(승강기 안전관리법)의 표시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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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형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의 조건을 4가지 쓰시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사용금지 조건은 이음매 · 소선 10% · 지름 7% · 꼬임 · 변형·부식 · 열손상 여섯 가지다.
이음매가 있으면 그 지점이 곧 파단점이 된다. 소선 10% 이상 끊어졌거나 지름이 7%를 넘게 줄었으면 강도가 이미 크게 떨어진 상태다. 지름이 줄었다는 것은 안쪽 심강이 삭아 납작해졌다는 뜻이라 겉보기보다 위험하다. 열과 전기충격은 용접 불티나 전류로 강선이 풀림 처리돼 강도를 잃는 경우다.
이 목록은 양중기 권상용(제166조)과 항타기·항발기에도 준용된다.
달기 체인은 기준이 다르다 — 길이 5% 초과 증가, 링 단면지름 10% 초과 감소, 균열·심한 변형. 로프는 7%, 체인은 10%가 지름 기준이다.
작업의자형 달비계의 섬유로프는 또 다르다 —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부식된 것, 2개 이상 연결한 것, 작업높이보다 짧은 것.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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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조립 시 준수사항의 빈칸을 채우시오.
- 파이프 서포트를 ( ①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 ② )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 높이가 ( ③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할 것
①: 3
②: 4
③: 3.5
해설
3 - 4 - 3.5 - 2 - 2로 외운다.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으면 이음부가 늘어 좌굴에 극도로 약해지므로 금지한다. 이을 때는 볼트 4개 이상 또는 전용철물을 쓴다.
높이가 3.5m를 넘으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넣는다. 한 방향만 넣으면 직각 방향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두 방향이 필수다.
유형별 규정도 함께 본다 — 강관틀은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조립강주는 높이 4m 초과 시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 겹침길이가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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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① )란 이산화탄소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적정공기"란
- 산소 농도가 ( ② )% 이상 ~ 23.5% 미만
- 이산화탄소 농도가 ( ③ )% 미만
- 일산화탄소 농도가 ( ④ )ppm 미만
-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미만
①: 유해가스
②: 18
③: 1.5
④: 30
해설
적정공기는 18 - 23.5 - 1.5 - 30 - 10 다섯 숫자로 외운다.
산소만 범위(18% 이상 23.5% 미만)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모두 상한이다. 산소는 모자라도 위험하지만 너무 많으면 화재·폭발 위험이 커져 위쪽에도 한계가 있다.
단위가 갈린다 — 이산화탄소만 퍼센트,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는 ppm이다. 유해성이 강할수록 훨씬 작은 단위로 관리한다고 이해하면 뒤집히지 않는다.
산소결핍은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로, 적정공기의 하한과 같은 값이다. 밀폐공간은 산소결핍·유해가스로 질식·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별표18]의 장소를 말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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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에 관한 빈칸을 채우시오. (단, 갱내 작업장ㆍ감광재료 취급 작업장 제외)
채광 및 조명은 ( ① )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한다.
- 초정밀작업 : ( ② )lux 이상
- 정밀작업 : ( ③ )lux 이상
- 보통작업 : ( ④ )lux 이상
- 그 밖의 작업 : ( ⑤ )lux 이상
①: 명암
②: 750
③: 300
④: 150
⑤: 75
해설
조도는 750 - 300 - 150 - 75로, 등급이 내려갈 때마다 대략 절반씩 줄어든다고 잡으면 순서가 헷갈리지 않는다.
수치 앞에 붙는 원칙이 중요하다. 채광과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 밝기만 확보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균일해야 한다는 뜻인데, 밝고 어두운 곳을 오갈 때 눈이 적응하지 못해 사고가 나기 때문이다.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감광재료는 빛에 반응하는 재료라 밝게 하면 못 쓰게 되기 때문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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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전용 탑승설비로 근로자를 운반ㆍ달아올리는 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사항을 3가지 쓰시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원칙은 크레인으로 사람을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채 작업시켜서는 안 된다는 금지이고, 이 문제는 그 예외 조건을 묻는다.
세 가지가 설비 · 사람 · 하강방법에 각각 대응한다. 설비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고, 사람은 안전대나 구명줄로 붙들고, 내릴 때는 반드시 동력하강방법을 쓴다. 자유낙하 방식으로 내리면 제동 순간의 충격으로 탑승설비가 요동쳐 사람이 튕겨 나가므로 동력으로 제어하며 천천히 내려야 한다.
이동식 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람을 태울 수 없고, 작업 장소의 구조·지형 등으로 고소작업대 사용이 곤란해 기중기를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만 예외다.
곤돌라도 같은 구조의 예외 규정이 있다 —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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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다음에 답하시오.
(가) 기계의 굴러 떨어짐ㆍ지반 붕괴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에 대해 사전조사해야 할 사항을 쓰시오.
(나)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2가지 쓰시오.
(가):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와 성능 / 운행경로
해설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를 구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사전조사는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 이 한 가지다.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매설물, 지하수위의 네 항목은 굴착작업의 사전조사 내용이므로 차량계 건설기계 문제에 섞어 쓰면 안 된다.
작업계획서는 무엇으로 · 어디로 · 어떻게 세 가지다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와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사전조사 결과는 기록·보존해야 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사전조사 없이 작업계획서만 작성하며, 작업계획서에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들어간다는 점이 다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4]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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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