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전용 탑승설비로 근로자를 운반ㆍ달아올리는 작업 시 추락 방지 조… | 2025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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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전용 탑승설비로 근로자를 운반ㆍ달아올리는 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해설]
원칙은 크레인으로 사람을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채 작업시켜서는 안 된다는 금지이고, 이 문제는 그 예외 조건을 묻는다.
세 가지가 설비 · 사람 · 하강방법에 각각 대응한다. 설비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고, 사람은 안전대나 구명줄로 붙들고, 내릴 때는 반드시 동력하강방법을 쓴다. 자유낙하 방식으로 내리면 제동 순간의 충격으로 탑승설비가 요동쳐 사람이 튕겨 나가므로 동력으로 제어하며 천천히 내려야 한다.
이동식 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람을 태울 수 없고, 작업 장소의 구조·지형 등으로 고소작업대 사용이 곤란해 기중기를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만 예외다.
곤돌라도 같은 구조의 예외 규정이 있다 —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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