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2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2부!
    1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2부!

    화면상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단, 2인1조·정리상태·작업지휘자는 제외)


    [상황]

    승강기 피트 안 엉성한 나무판자 작업발판 위에서 보안경 미착용 작업자가 콘크리트타이핀을 망치로 빼다가, 발을 헛디뎌 피트 바닥으로 추락한다. 추락방호망은 미설치.

    해설

    작업발판 설치가 불량하다(엉성한 나무판자를 발판으로 사용)
    ② 작업 구역 주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안전대를 착용·체결하지 않았다
    ⑤ 망치질로 파편이 튈 수 있는데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단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2인 1조·정리상태·작업지휘자는 제외'이므로 그쪽으로 답을 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은 축은 추락 방지 설비보호구입니다.

    승강기 피트는 개구부이자 밀폐공간에 가까운 위험 장소입니다. 아래로 뚫려 있어 한 번 발을 헛디디면 바닥까지 그대로 떨어집니다.

    순서대로 쓰면 빠짐이 없습니다. 작업발판 → 안전난간 → 추락방호망 → 안전대이며, 이 영상은 네 단계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엉성한 나무판자'가 핵심 표현입니다. 규칙은 발판재료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하며, 폭 40cm 이상·틈 3cm 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안경도 답이 됩니다. 콘크리트 타이핀을 망치로 때리면 콘크리트 조각과 금속 파편이 튀므로 눈 보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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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2부!

    영상에서 보이는 (가) 공작기계의 종류와 (나)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기계에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밀링기

    해설

    (가) 공작기계 종류: 밀링(밀링머신)


    (나) 표시 사항

    a: 제조자명·주소·모델번호·제조번호 및 제조연도

    b: 기계의 중량

    c: 스핀들의 회전수 범위


    [해설]

    영상 속 기계는 회전하는 스핀들에 공구를 장착해 절삭 가공하는 밀링(밀링머신)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작기계에 해당해 별도의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마친 기계는 사용자가 이력과 성능 범위를 알 수 있도록 제조자명·주소·모델번호·제조번호 및 제조연도, 기계의 중량, 스핀들의 회전수 범위를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안전인증표시와 별개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에 요구되는 표시항목이므로, 안전인증마크나 KC마크 자체를 답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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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2부!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상태 3가지를 쓰시오. (단, 단위 포함)


    [상황]

    교량 다리 하부 철골 장소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다 비틀대며 떨어진다.

    해설

    ①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10 - 1 - 1로 외우세요. 바람 10m/s, 비 1mm/h, 눈 1cm/h입니다. 단위가 각각 다르니 단위까지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기준이 낮은가 철골은 좁고 미끄러운 부재 위를 걸어 다니는 작업입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표면이 미끄러워지고, 바람은 몸을 밀며, 눈은 발 디딜 곳을 가립니다.

    다른 풍속 기준과 구분하세요. 타워크레인은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이고, 철골작업은 10m/s 이상이면 작업 중지입니다.

    철골작업은 2m 이상 높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상 조건과 별개로 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안전대가 항상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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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2부!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


    [상황]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액체를 DMF 드럼통에 퍼 담다가 손에 액체가 접촉해 고통스러워한다.

    해설
    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⑤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9조 제1항, 단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외)


    [해설]

    보호구 없이 DMF 같은 유해물질을 다루다 피부에 접촉해 노출되는 사고이므로, 작업에 배치되기 전에 근로자가 물질의 위험성과 대응요령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문항이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물리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해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 대처·응급조치 요령 중 3가지를 구분해 쓰면 된다.

    앞선 게시 의무와 달리 이 문항은 배치 전 개별 주지 의무를 묻는다는 점에서 항목이 더 세분화되어 있음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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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2부!

    사업주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상황]

    흙막이벽

    해설
    다음 4가지 중 2가지 서술: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 제1항)


    [해설]

    흙막이 지보공은 시간 경과에 따라 지반 침하나 부재 변형으로 붕괴 위험이 커지므로, 설치 후에도 주기적인 점검과 즉시 보수가 필수적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는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여부, 버팀대의 긴압 정도, 부재 접속부·부착부·교차부의 상태, 침하 정도를 정기점검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2가지를 구분해 쓰면 된다.

    설치 시의 구조 계산이 아니라 설치 이후 유지관리 단계의 점검항목을 묻는 문항이라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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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2부!

    해당 영상의 설비에 적용 가능한 방호장치를 각각 1가지만 쓰시오.


    [상황]

    (가) 컨베이어 / (나) 덮개 없는 선반 / (다) 덮개 없는 연삭기 사진 3장


    (가) 컨베이어를 안전하게 넘어가기 위한 방호장치

    (나)·(다)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방호장치

    해설

    (가) 컨베이어: 건널다리
    (나)·(다) 공통: 덮개


    해설

    왜 컨베이어만 답이 다른가 — 컨베이어는 사람이 건너다녀야 하는 설비이기 때문입니다. 덮어 버리면 통행 자체가 막히므로, 위로 넘어갈 다리를 놓아 주는 것이 해법입니다.

    규칙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는 컨베이어 등을 횡단하는 곳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선반과 연삭기는 반대입니다. 사람이 접근할 필요가 없는 회전부 자체가 위험하므로, 물리적으로 가리는 덮개가 정답입니다.

    근거는 규칙 제87조입니다.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덮개·울·슬리브·건널다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두 답이 모두 여기서 나옵니다.

    기계별 특이 방호장치도 정리해 두세요. 선반은 칩 브레이커·칩 비산 방지판·척 커버·브레이크, 연삭기는 덮개(휴대용 180° 이내·탁상용 90° 이내), 컨베이어는 비상정지장치·역주행방지장치·건널다리·이탈 및 낙하 방지 덮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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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2부!

    사출성형기 V형 금형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기인물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사출성형기를 개방해 잔류물을 정리하려고 금형 볼트를 손으로 빼려다 손이 눌린다.

    해설

    (가) 재해발생형태: 끼임
    (나) 기인물: 사출성형기


    해설

    재해발생형태는 몸이 어떻게 다쳤는가로 정합니다. 금형 사이에 손이 눌렸으므로 끼임입니다.

    기인물과 가해물을 나누세요. 재해를 만든 설비 전체가 기인물(사출성형기)이고, 실제로 손을 누른 금형이 가해물입니다. 문제가 기인물을 물었으므로 '금형'이라고 쓰면 감점됩니다.

    위험점은 협착점입니다. 금형은 왕복운동을 하고 상대 금형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왕복부와 고정부 사이인 협착점에 해당합니다.

    이 사고의 잘못은 명확합니다. 설비를 개방해 잔류물을 정리하는 것은 정비 작업이므로 전원 차단 → 기동장치 잠금 → 표지판 부착 뒤에 해야 하며, 볼트는 손이 아니라 공구로 다뤄야 합니다.

    사출성형기 방호장치는 게이트가드식양수조작식이고(규칙 제121조), 금형 사이에 신체 일부를 넣어야 할 때는 안전블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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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2부!

    해당 영상 재해의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위험요인 1가지를 쓰시오.


    [상황]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사출성형기 아래 판을 열어 드라이버로 수리하다가 쓰러진다.

    해설

    (가) 재해발생형태: 감전
    (나) 위험요인: 작업 시작 전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또는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사출성형기의 아래 판 안쪽은 제어반입니다. 전원부·인버터·단자대가 모여 있어, 열고 드라이버를 대는 순간 충전부에 닿기 쉽습니다.

    1순위 대책은 전원 차단입니다. 규칙 제319조는 전원 확인 → 차단·개방 확인 → 잠금·꼬리표 → 잔류전하 방전 → 검전 → 단락접지의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차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어반에는 대용량 콘덴서가 들어 있어 차단 후에도 전하가 남으므로, 방전과 검전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보호구는 마지막 방벽입니다. 내전압용 절연장갑절연화, 전기작업용 안전모(AE·ABE종)가 세트이며, 드라이버도 절연손잡이가 있는 것을 써야 합니다.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를 구분하는 문제로도 나옵니다. 전원 미차단·맨손은 행동, 누전차단기 미설치·접지 불량·절연 열화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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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2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 )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화물 운반작업을 하지 않을 것

    해설

    아웃트리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8조(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아웃트리거는 '차의 발'입니다. 차체 옆으로 뻗어 지면을 짚어 지지 면적을 넓혀 주는 장치로, 이것이 펴져 있지 않으면 사다리 붐이 옆으로 뻗는 순간 무게중심이 바퀴 밖으로 나가 차가 통째로 넘어집니다.

    조문의 괄호가 중요합니다. '아웃트리거 발이 닿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 즉 펴 놓기만 하고 지면에 닿지 않았다면 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 두 호도 함께 외우세요.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리프트를 이동시키지 말 것, 지반의 부동침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입니다.

    탑승 금지도 자주 나옵니다.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며, 수리·조정·점검 작업으로서 추락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