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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알… |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5년 1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


[상황]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액체를 DMF 드럼통에 퍼 담다가 손에 액체가 접촉해 고통스러워한다.

해설
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⑤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9조 제1항, 단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외)


[해설]

보호구 없이 DMF 같은 유해물질을 다루다 피부에 접촉해 노출되는 사고이므로, 작업에 배치되기 전에 근로자가 물질의 위험성과 대응요령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문항이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물리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해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 대처·응급조치 요령 중 3가지를 구분해 쓰면 된다.

앞선 게시 의무와 달리 이 문항은 배치 전 개별 주지 의무를 묻는다는 점에서 항목이 더 세분화되어 있음을 구분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