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1회 1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1회 1부
    1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1회 1부

    추락방호망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m를 초과하지 않을 것

    (b) 추락방호망은 ( )으로 설치할 것

    (c)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해설

    a: 10

    b: 수평

    c: 1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에서 나온 답이다.

    • 수직거리 10m 이하 — 망은 작업면에 가까울수록 좋고, 설치지점까지 10m를 넘으면 떨어질 때 충격이 너무 커진다.
    • 수평 설치 — 망이 기울어 있으면 떨어진 사람이 망 밖으로 굴러 나갈 수 있다.
    • 처짐 12% 이상 —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처지게 해야 충격을 흡수하고 튕겨 나가 다치는 2차 재해를 막는다.

    혼동 주의: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때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에서 3m 이상이다. 낙하물방지망의 내민 길이 2m와 구분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2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1회 1부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라 크레인으로 걸이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2인1조 작업·지휘자 배치·교육·정리정돈은 제외)


    [상황]

    샤클에 해지장치가 없고 체결이 엉성한 상태에서, 흔들리는 인양물에 작업자가 탑승해 공구를 쌓은 채 권상하다가 추락한다.

    해설

    a: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 것

    b: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할 것

    c: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을 것


    [해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걸이)는 크레인 걸이작업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다. 상황 속 사고는 인양물이 흔들리고, 사람이 매달린 짐 위에 올라탄 데서 비롯되었다.

    • 와이어로프 등은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 후크 끝이나 한쪽에 걸면 하중이 치우쳐 로프가 빠지거나 인양물이 기운다.
    • 인양 물체는 2줄 걸이 이상으로 매단다 — 한 줄로 걸면 인양물이 회전하고 흔들려 균형을 잃는다.
    •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는다 — 인양물은 사람이 타는 발판이 아니어서, 흔들리면 바로 추락한다.

    혼동 주의: 같은 조의 나머지 준수사항은 매다는 각도를 60도 이내로 하는 것과, 밑의 물체는 위의 물체를 치운 뒤 거는 것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1회 1부

    동영상의 지게차 재해 관련 재해발생원인 2가지를 쓰시오. (단,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험만 작성)


    [상황]

    지게차 포크에 냉장고 박스를 높게 쌓아 고정하지 않고 시야가 가린 채 주행하다가, 뒤돌아 나오던 다른 작업자와 부딪힌다.

    해설

    a: 지게차 접촉 우려 장소에 다른 작업자가 출입

    b: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도록 화물이 적재됨

    (또는 작업지휘자·유도자 미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접촉 방지 규정과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에서 나온 답이다.

    • 다른 작업자 출입 — 지게차나 화물에 부딪힐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키면 안 된다.
    • 시야를 가린 적재 — 제173조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라고 정한다.

    출입 금지의 예외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 지게차를 유도하는 경우뿐이다. 그래서 이들을 배치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인정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4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1회 1부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탱크로리·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 시, 조치를 하면 사전 세척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주입


    (a) 주입 전 탱크·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접지선을 연결하여 ( )를 줄이도록 할 것

    (b) 주입 시 액표면 높이가 주입관 선단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 )m 이하로 할 것

    해설

    a: 전위차

    b: 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경유를 주입할 때는 원칙적으로 내부를 미리 씻어내야 한다. 다만 정전기 대책 두 가지를 하면 세척을 생략할 수 있다.

    접속선·접지선을 연결하는 목적은 탱크와 주입설비 사이의 전위차를 줄여, 둘 사이에서 불꽃 방전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주입관 끝이 액면에 잠길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1m 이하로 하는 것은, 액이 튀거나 흐르며 생기는 유동대전을 줄이기 위해서다.

    두 조치 모두 정전기 불꽃이 남아 있는 가솔린 증기에 불을 붙이는 것을 막는 대책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5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1회 1부

    동영상에서 작업자의 직접적인 위험 행동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안전모 미착용 작업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 끝부분에 발을 짚고 올라서서 불안정한 자세로 켜져 있는 형광등을 점검하다가 놀라 넘어져 바닥으로 떨어진다.

    해설

    a: 적절한 작업발판을 사용하지 않았다(운전 중인 컨베이어에 발을 딛고 올라섬)
    b: 정비 등의 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와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가 근거다.

    • 작업발판 미사용 — 컨베이어는 발판이 아니며, 운전 중인 컨베이어 위로 넘어가야 할 때는 건널다리를 설치해야 한다.
    • 운전 미정지 — 점검 등 정비 작업을 할 때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나 표지판을 달아야 한다.

    높은 곳의 등기구를 점검할 때는 안전한 작업발판, 이동식 사다리나 고소작업대를 쓴다. 켜진 형광등을 만지는 작업이라면 전원도 먼저 차단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6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1회 1부

    계단 설치 기준에 관한 빈칸을 채우시오.


    (a) 계단·계단참은 매 제곱미터당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일 것

    (b) 계단의 안전율은 ( ) 이상일 것

    (c) 계단의 폭은 ( )m 이상일 것

    (d) 높이 (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그 높이 이내마다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a: 500

    b: 4

    c: 1

    d: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계단 강도·폭·계단참 조문에서 나오는 수치다.

    • 강도 — 계단과 계단참은 매 m2당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 안전율 — 4 이상이며, 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의 비율을 뜻한다.
    • 폭 — 계단의 폭은 1m 이상으로 한다.
    • 계단참 —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둔다.

    혼동 주의: 계단참의 1.2m는 너비가 아니라 진행방향 길이다(2023년 개정).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7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1회 1부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조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등받이울이 있어도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 (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b)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 (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할 것

    (c) 위 (b)의 경우 근로자가 ( )를 사용하도록 할 것

    해설

    a: 2.5

    b: 한국산업표준

    c: 전신안전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는 높이 7m 이상인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에 추락 방지 조치를 요구한다.

    • 등받이울 2.5m — 이동에 지장이 없으면 바닥에서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사다리 뒤쪽을 둥글게 감싸는 울)을 설치한다.
    • 한국산업표준 — 등받이울이 이동을 방해하면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한다.
    • 전신안전대 — 이때 근로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전신안전대를 착용하고 이 시스템에 연결한다.

    혼동 주의: 같은 조문에서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 그 밖의 사다리식 통로는 75도 이하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8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1회 1부

    물·땀 등으로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 사용하는 교류아크용접기에 부착해야 하는 (가) 안전장치의 명칭과 (나) 용접홀더의 구비조건 1가지를 쓰시오.


    [상황]

    교류아크용접기 전원을 켜며 상수도관 용접

    해설

    a: 안전장치 — 자동전격방지기

    b: 용접홀더 구비조건 —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물·땀 등으로 도전성이 높은 습윤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쓸 때는 감전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자동전격방지기는 용접을 하지 않는 동안 홀더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을 안전전압 수준으로 자동으로 낮춰, 젖은 몸이 홀더에 닿아도 감전되지 않게 하는 장치다. 용접홀더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써야 하며, 그래야 손이 닿는 부분으로 전기가 새지 않고 열에도 변형되지 않는다.

    혼동 주의: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장소에는 습윤 장소 외에 도전체로 둘러싸인 좁은 장소,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철골 위도 포함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9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1회 1부

    사출성형기 V형 금형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기인물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사출성형기를 개방해 잔류물을 정리하려고 금형 볼트를 손으로 빼려다 손이 눌린다.

    해설

    a: 재해발생형태 — 끼임
    b: 기인물 — 사출성형기


    [해설]

    재해발생형태는 사고가 일어난 모양을 적고,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인 기계·설비를 적는다.

    금형 사이에 손이 눌렸으므로 재해발생형태는 끼임(옛 용어 협착)이다. 그 금형을 움직이는 기계가 재해의 근원이므로 기인물은 사출성형기다.

    혼동 주의: 신체에 직접 닿아 해를 입힌 가해물은 금형이다.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게이트가드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달고, 정비할 때는 운전을 정지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1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전 회차를 한 권으로 —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기출문제 PDF 전자책(문제집·정답해설집)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1회 1부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이 페이지의 9문항 정답과 해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제한 풀이·실전 모의고사·PDF 출력·전자책 다운로드는 베이직 플랜에 포함됩니다.

이 회차를 CBT 로 직접 풀어볼 수 있나요?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기출문제 암기장에서 이 회차를 회차별·랜덤으로 풀고 오답노트에 자동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기출문제 풀러 가기 →

시험지 PDF 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나요?

이 회차의 인쇄용 시험지 PDF 와, 전 회차를 문제집·정답해설집으로 묶은 PDF 전자책을 제공합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작업형) 기출문제 PDF 전자책 보기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1회 1부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