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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조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조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등받이울이 있어도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 (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b)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 (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할 것

(c) 위 (b)의 경우 근로자가 ( )를 사용하도록 할 것

해설

a: 2.5

b: 한국산업표준

c: 전신안전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는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를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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