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1회 1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5년 1회 1부
추락방호망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m를 초과하지 않을 것
(b) 추락방호망은 ( )으로 설치할 것
(c)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a: 10
b: 수평
c: 1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의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처짐을 일정 이상 확보하는 것은 충격을 흡수하여 반동에 의한 2차 재해를 막기 위함이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라 크레인으로 걸이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2인1조 작업·지휘자 배치·교육·정리정돈은 제외)
[상황]
샤클에 해지장치가 없고 체결이 엉성한 상태에서, 흔들리는 인양물에 작업자가 탑승해 공구를 쌓은 채 권상하다가 추락한다.
a: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 것
b: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할 것
c: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을 것
[해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크레인 걸이작업의 준수사항으로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 것,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할 것,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할 것,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할 것,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다. 답안의 세 가지는 이 준수사항 중 굵게 표시한 항목에 해당한다.
동영상의 지게차 재해 관련 재해발생원인 2가지를 쓰시오. (단,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험만 작성)
[상황]
지게차 포크에 냉장고 박스를 높게 쌓아 고정하지 않고 시야가 가린 채 주행하다가, 뒤돌아 나오던 다른 작업자와 부딪힌다.
a: 지게차 접촉 우려 장소에 다른 작업자가 출입
b: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도록 화물이 적재됨
(또는 작업지휘자·유도자 미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접촉의 방지'는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그 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화물적재 시의 조치'는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을 규정한다. 답안의 두 가지는 각각 이 두 규정의 굵게 표시한 부분에 대응한다.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탱크로리·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 시, 조치를 하면 사전 세척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주입
(a) 주입 전 탱크·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접지선을 연결하여 ( )를 줄이도록 할 것
(b) 주입 시 액표면 높이가 주입관 선단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 )m 이하로 할 것
a: 전위차
b: 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탱크로리·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도록 하면서, 다음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세척을 생략할 수 있게 한다.
주입 전에 탱크·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전위차를 줄일 것, 주입 시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1m 이하로 할 것이 그것이다.
두 조치 모두 유동대전으로 발생한 정전기가 방전되어 잔류 가솔린 증기에 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동영상에서 작업자의 직접적인 위험 행동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안전모 미착용 작업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 끝부분에 발을 짚고 올라서서 불안정한 자세로 켜져 있는 형광등을 점검하다가 놀라 넘어져 바닥으로 떨어진다.
a: 적절한 작업발판을 사용하지 않았다(운전 중인 컨베이어에 발을 딛고 올라섬)
b: 정비 등의 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다
해설
두 가지 위반이 겹친 상황이다.
작업발판 미사용 — 컨베이어는 사람이 올라서라고 만든 구조물이 아니다. 규칙은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 건널다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탑승을 금지한다. 높은 곳 작업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이나 이동식 사다리·고소작업대를 쓴다.
운전 정지 미실시 — 규칙은 기계의 청소·급유·검사·수리·조정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고, 임의 운전을 막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LOTO)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등기구 교체 등 전기 작업이 함께 있으면 전로 차단과 절연용 보호구 착용도 필요하다.
안전모 미착용도 위험요인이다.
컨베이어 관련 다른 조치 — 비상정지장치 설치, 이탈 등의 방지장치 설치(정전·전압강하 시 역주행 방지), 낙하 우려가 있으면 덮개 또는 울 설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등에 덮개 설치.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195조
계단 설치 기준에 관한 빈칸을 채우시오.
(a) 계단·계단참은 매 제곱미터당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일 것
(b) 계단의 안전율은 ( ) 이상일 것
(c) 계단의 폭은 ( )m 이상일 것
(d) 높이 (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그 높이 이내마다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a: 500
b: 4
c: 1
d: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계단 관련 조문이다. 제26조(계단의 강도)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7조(계단의 폭)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제28조(계단참의 설치)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2023. 11. 14. 개정으로 조문 제목이 '계단참의 높이'에서 '계단참의 설치'로 바뀌고, 종전의 '너비 1.2미터 이상'이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으로 개정되었다). 여기서 안전율은 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의 비율을 말한다.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조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등받이울이 있어도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 (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b)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 (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할 것
(c) 위 (b)의 경우 근로자가 ( )를 사용하도록 할 것
a: 2.5
b: 한국산업표준
c: 전신안전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는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를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물·땀 등으로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 사용하는 교류아크용접기에 부착해야 하는 (가) 안전장치의 명칭과 (나) 용접홀더의 구비조건 1가지를 쓰시오.
[상황]
교류아크용접기 전원을 켜며 상수도관 용접
a: 안전장치 — 자동전격방지기
b: 용접홀더 구비조건 —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교류아크용접기 관련 조항은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철골 등,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할 때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문은 아크용접 등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자동전격방지기는 용접을 하지 않는 동안 홀더의 출력측 무부하전압을 안전전압 수준으로 낮추어 감전을 막는 장치이므로, 답안의 두 항목이 각각 이 규정에 대응한다.
사출성형기 V형 금형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기인물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사출성형기를 개방해 잔류물을 정리하려고 금형 볼트를 손으로 빼려다 손이 눌린다.
a: 재해발생형태 — 끼임
b: 기인물 — 사출성형기
해설
끼임은 두 물체 사이나 회전부에 신체가 물리는 재해다. 옛 용어는 협착이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므로 사출성형기이고, 가해물을 묻는다면 금형이다. 기인물(기계 전체) → 가해물(직접 닿은 부위) 순으로 좁혀 간다.
사고의 본질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금형 사이에 손을 넣은 것이다. 규칙은 사출성형기 등에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게이트가드는 문이 닫혀야만 형체결이 되는 인터록 구조, 양수조작식은 양손을 모두 버튼에 두어야 작동하는 구조다.
청소·수리·점검 시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LOTO)를 한다.
사출성형기는 안전인증대상 기계이자 안전검사대상이다(형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이 기계의 위험점은 협착점이다 — 왕복운동하는 동작부와 고정부 사이에서 생기며, 프레스·전단기·성형기가 같은 유형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