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4년 3회 1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동영상과 같은 재해에 해당하는 (1) 재해발생형태와 (2) 그 정의를 각각 쓰시오.
[상황]
평상복 차림의 작업자가 보호구 없이 황산(H2SO4) 용액으로 실험용구를 세척하다가 맨손에 황산이 닿아 고통스러워한다.
a: 재해발생형태 — 화학물질 누출·접촉
b: 정의 — 유해·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하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
[해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의 발생형태 분류에서 화학물질 누출·접촉은 '유해·위험물질에 노출·접촉 또는 흡입하였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를 말한다. 보호구 없이 맨손으로 황산 용액을 다루다가 피부에 직접 닿아 상해를 입은 이 사례는 유해물질에 접촉한 경우이므로 발생형태는 화학물질 누출·접촉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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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상의 작업 시 위험요소 3가지를 쓰시오. (단, 작업감시자 배치·안전교육·정리정돈 미실시 등은 제외)
[상황]
작동 중인 경운기 양수기 벨트를 작업자가 맨손으로 점검하다가 회전하는 벨트에 손을 넣어 끼인다. 벨트에는 덮개나 울이 없다.
a: 검사 작업을 할 때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음
b: 덮개·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c: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지 않음
[해설]
회전 중인 벨트를 맨손으로 점검하다 손이 끼인 사고이므로, 위험요소는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점검한 점, 덮개·울 미설치, 적합한 장갑을 사용하지 않은 점으로 정리된다.
회전체를 점검·청소할 때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한 후 실시해야 하며, 가동 중 점검은 그 자체로 불안전한 행동이다.
또한 벨트 전동장치에는 접촉 위험을 막는 덮개나 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회전체를 다루는 작업에서는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일반 면장갑 대신 그런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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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의 프레스에는 급정지기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 이 프레스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방호장치 3가지를 쓰시오.
[상황]
크랭크 프레스로 철판을 찍어내던 작업자가 페달을 밟고 금형 사이에 손이 끼인다.
[해설]
프레스 방호장치의 선정은 슬라이드를 즉시 멈출 수 있는 급정지기구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위험을 감지한 뒤 슬라이드를 급정지시켜야 기능하는 감응식(광전자식)과 양수조작식은 급정지기구가 있는 마찰클러치식 프레스에만 쓸 수 있고, 급정지기구가 없는 확동클러치식 프레스에는 손이 위험한계에 들어가기 전에 기동시키거나 물리적으로 접근을 막는 양수기동식, 가드식(게이트가드식), 수인식, 손쳐내기식만 유효하다. 화면의 프레스는 급정지기구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네 가지 중 3가지를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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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 )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서 ( )에 들어갈 내용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콘크리트 타설 관련 작업계획서 중 'C'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클로즈업
[해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는 중량물 취급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5가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중 3가지를 쓰면 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관련 별표에서 정하는 항목으로, 콘크리트 타설 등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에서 사람이 깔리거나 물체가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다섯 위험 중 어느 것을 골라도 되지만, 명칭을 정확히(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써야 채점 키워드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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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상, 쇼벨에 부착하여 건물해체에 사용하는 압쇄기 사용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압쇄기로 아파트를 해체하는 중, 압쇄기 근처에서 신호하던 신호수가 떨어진 해체물에 맞는다.
a: 압쇄기의 중량·작업충격을 사전에 고려하고,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압쇄기 부착을 금지할 것
b: 압쇄기 부착·해체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자에 한하여 실시할 것
c: 압쇄기 연결구조부는 보수점검을 수시로 할 것
[해설]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은 쇼벨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압쇄기의 준수사항으로 압쇄기의 중량과 작업충격을 사전에 고려하고 차체 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압쇄기 부착을 금지할 것, 압쇄기의 부착과 해체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자에 한하여 실시할 것, 압쇄기 연결구조부는 보수점검을 수시로 할 것, 배관 접속부의 핀·볼트 등 연결구조의 안전 여부를 점검할 것, 절단날은 마모가 심하므로 적절히 교환하고 교환대체품목을 항상 비치할 것의 다섯 가지를 정하고 있다. 답안의 세 가지는 이 가운데 굵게 표시한 항목이며, 나머지 두 항목을 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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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V 전압이 흐르는 전주 아래에서 작업 중 발생한 재해사례이다. 충전전로에서의 작업기준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들이 전주에서 전선 작업 중 감전된다.
(a)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 )를 착용시킬 것
(b)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전압에 적합한 ( )를 설치할 것
a: 절연용 보호구
b: 절연용 방호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는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의 조치, 방호·차폐·절연 조치로 신체가 전로에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공구·기기를 통해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해체작업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등을 규정한다. 빈칸 (a)는 근로자의 몸에 착용시키는 보호구, (b)는 충전부 쪽에 씌워 감전을 막는 방호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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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점검 중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요인 2가지를 쓰시오. (단, 작업감시자 배치·안전교육·정리정돈 미실시 등은 제외)
[상황]
증기 스팀배관 누출부위를 플라이어로 점검하다 단열재를 건드리자 스팀이 새어 물이 떨어진다. 작업자는 안전모·장갑만 착용하고 보안경은 없다.
a: 작업 전 배관 내용물(증기)을 방출하지 않았다
b: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또는 방열장갑 미착용)
해설
증기 배관 점검의 첫 단계는 내용물과 압력을 빼는 것이다. 밸브를 잠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드레인 밸브로 잔압을 배출한 뒤 압력계로 0을 확인해야 한다.
잔압이 남은 상태에서 플랜지 볼트를 풀면 틈으로 고온 증기가 분출해 눈과 피부에 화상을 입힌다. 볼트를 한 번에 다 풀지 않고 반대편부터 조금씩 풀어 압력을 확인하는 것이 실무 요령이다.
보안경은 증기·약액이 튀는 작업의 기본 보호구다. 고온이면 방열장갑·방열복을 함께 착용한다.
규칙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 고열에 의한 화상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방열복을 지급·착용하게 하도록 정한다.
배관 작업 관련 조치 — 작업 전 내용물 방출 및 잔압 제거, 밸브 잠금 및 잠금장치(LOTO) 설치, 차단판(블라인드) 설치, 보호구 착용, 작업지휘자 지정, 배관 표면 온도가 높으면 보온 조치.
또 배관 내용물의 종류를 표시해 두어야 다음 작업자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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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서 보여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이동식 크레인 붐대 와이어로프에 강관 파이프를 2줄걸이로 매달아 올리고, 신호수가 호루라기를 분다.
a: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b: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c: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의 점검내용으로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정하고 있으며, 답안은 이 세 가지 전부에 해당한다. 같은 별표에서 크레인(고정식)의 점검내용은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로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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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압력방출장치 설치기준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상황]
보일러실에서 작업자가 압력방출장치를 점검
(a) 압력방출장치는 ( )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할 것
(b)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1개는 (a) 이하에서 작동되고 다른 것은 (a)의 ( )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할 것
a: 최고사용압력
b: 1.0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압력방출장치)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며,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최고사용압력은 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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