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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답형 (2020년 2회 소방전기기사) 해설 페이지
1번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설치 (내화구조)
-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몇 [m] 이상 거리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몇 [m] 이하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몇 [m] 이하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몇 [m] 이하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 검출부는 몇 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어야 하는가?
-20m
-100m
-1.5m
-9m
-5도이상
2번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 옥내소화전설비에 비상전원을 설치하려고 한다.
층수가 7층으로서 연면적이 ( )[m^2] 이상인 것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 )[m^2] 이상인 것
- 다음은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의 설치기준에 대한 사항이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사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 )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 제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제외)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 )을 설치할 것
- 2000
- 3000
- 20분
- 자동
- 방화구획
- 비상조명등
3번
통로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2가지를 쓰시오.
-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 위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4번
중계기의 설치기준
-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 )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 측의 배선에 ( )을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 ) 및 ( )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도통시험
- 과전류 차단기
- 상용전원
- 예비전원
5번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절연된 ( )와 외함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은 ( )M옴 이상이어야 하고 교류입력 측과 외함 간에는 ( )M옴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절여뇐 선로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 )M옴 이상이어야 한다.
-충전부
-5
-20
-20
6번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경계구역의 설정기준이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 )[m^2]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 )[m] 이하로 할 것.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정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번의 길이가 ( )[m] 이하의 범위 내에서 ( )[m^2] 이하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다만, ( )[m^2]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 )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 )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 600
- 50
- 50
- 1000
- 500
- 제연설비
- 제역구역
7번
비상콘센트의 설치대상
- 지하층의 층수가 (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 )[m^2]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 3층
- 1000
8번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리크구멍이 축소되었을 경우와 리크구멍이 확대되었을 경우에 동작특성을 쓰시오.
- 축소되었을 때
- 확대되었을 때
- 감지기의 동작시간이 빨라져 비화재보의 원인이 된다
- 감지기의 동작시간이 느려져 실보의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