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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경계구역의 설정기준이다. 상세 페이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경계구역의 설정기준이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 )[m^2]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 )[m] 이하로 할 것.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정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번의 길이가 ( )[m] 이하의 범위 내에서 ( )[m^2] 이하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다만, ( )[m^2]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 )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 )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해설

- 600

- 50

- 50

- 1000

- 500

- 제연설비

- 제역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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