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화물운반용이나 고정용에 이용되는 섬유로프의 사용금지 규정 2가지 쓰시오.

    해설

    꼬임 끊어진 것/심하게 부식된 것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꼬임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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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사업주가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중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개 쓰시오.(=안지름 150mm 초과하는 압력용기에 파열판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설

    1. 급격한 압력상승 우려 있을 시

    2. 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작업환경 오염될 우려 있는 시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 있을 시


    해설

    사업주는 각 호의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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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사업주가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하는 것을 쓰시오.

    해설


    파열판


    해설

    사업주는 각 호의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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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연삭기 덮개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에는 A 및 조정편을 구비하여야 하며, 워크레스트는 연삭숫돌과의 간격을 B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해설

    A: 워크레스트  B: 3mm 


    해설

    연삭기 덮개의 일반구조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덮개에 인체의 접촉으로 인한 손상위험이 없어야 한다.

    나. 덮개에는 그 강도를 저하시키는 균열 및 기포 등이 없어야 한다.

    다.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에는 워크레스트 및 조정편을 구비하여야 하며, 워크레스트는 연삭숫돌과의 간격을 3밀리미터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각종 고정부분은 부착하기 쉽고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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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공기압축기의 서징현상 방지책 4가지 쓰시오.

    해설


    1. 풍량 감소시킴

    2. 배관 경사 완만하게 함

    3. 토출가스를 흡입측에 바이패스시킴

    4. 교축밸브를 펌프 토출 측 직후에 설치



    해설

    서징현상: 펌프를 사용하는 관로에서 주기적으로 힘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토출압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며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


    방지책

    -풍량 감소시킴

    -배관 경사 완만하게 함

    -교축밸브(유량조절밸브)를 펌프 토출 측 직후에 설치

    -토출가스를 흡입측에 바이패스시키거나 방출밸브에 의해 대기로 방출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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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히빙이 일어나기 쉬운 토질과 정의와 발생원인 2가지 쓰시오.

    해설

    토질 종류: 연약한 점토지반

    정의: 연약한 점토지반을 굴착할 때 굴착배면의 토사중량이 굴착저면 이하의 지반지지력보다 클 때 발생하는 현상

    발생원인: 흙막이벽 근입 깊이 부족/흙막이벽 배면지반 상재하중 증가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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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보일링이 일어나기 쉬운 토질을 쓰시오.

    해설

    사질토지반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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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동상현상의 영향인자 4개 쓰시오.

    해설

    투수성/지하수위/모세관 상승고 크기/동결온도 유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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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리스크 처리방법 4가지를 쓰시오.

    해설

    리스크 감소/리스크 분담/리스크 보유/리스크 회피



    해설

    “리스크 처리(Risk treatment)”라 함은 리스크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선택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리스크 처리에는 리스크 회피, 리스크 감소 및 제거, 리스크 분담,리스크 보유 등의 방법이 있다. 리스크 처리는 새로운 리스크를 발생시킬 있거나 현재의 리스크를 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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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하버드학파의 교수법 5단계를 쓰시오.

    해설

    준비시킨다 → 교시한다 → 연합한다 → 총괄시킨다 → 응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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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을 쓰고 설명하시오.

    해설

    1. 원인계기의 원칙: 재해 발생에는 무조건 원인이 있다.

    2. 손실우연의 원칙: 한 사고 결과로 생긴 재해손실은 우연성에 의해 결정된다.

    3. 대책선정의 원칙: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은 무조건 있다.

    4. 예방가능의 원칙: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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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하인리히의 재해구성 비율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설

    1:29:300이며 총 사고 발생건수 330건 중 중상과 사망 1회, 경상 29회, 무상해사고 300회 비율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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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하인리히의 도미노(재해연쇄성)이론 5단계, 아담스의 연쇄이론 5단계, 버드의 신연쇄성이론 5단계를 적으시오.

    해설

    -하인리히의 도미노(재해연쇄성)이론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기초원인) → 개인적 결함(간접원인) →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직접원인) → 사고 → 재해


    -아담스의 연쇄이론

    관리구조 → 작전적 에러(관리자에 의해 생성된 에러) → 전술적 에러(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 사고(앗차사고, 상해 발생) → 상해/손해(대인, 대물)


    -버드의 신연쇄성이론

    관리/제어 부족(근원요인/관리) → 기본원인(기원) → 직접원인(징후) → 사고(접촉) → 상해(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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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이론에 해당하는 번호를 순서에 맞게 고르시오. (단, 중복 가능하다.)

    문제이미지
    해설

    1. 1 → 8 → 3 → 5 → 6 

    2. 7 → 2 → 3 → 5 → 6 

    3. 9 → 4 → 10 → 5 → 6

    4. 1 → 8 → 3 → 5 → 6


    해설

    -하인리히의 도미노(재해연쇄성)이론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기초원인) → 개인적 결함(간접원인) →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직접원인) → 사고 → 재해


    -아담스의 연쇄이론

    관리구조 → 작전적 에러(관리자에 의해 생성된 에러) → 전술적 에러(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 사고(앗차사고, 상해 발생) → 상해/손해(대인, 대물)


    -버드의 신연쇄성이론

    관리/제어 부족(근원요인/관리) → 기본원인(기원) → 직접원인(징후) → 사고(접촉) → 상해(손해)


    -웨버의 사고연쇄반응 이론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개인적 결함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직접원인) 사고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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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오늘의 안전교육 목적은 하인리히 도미노이론을 이해함이다. 도미노이론 중 3번째 단계의 결함 2가지 쓰시오.

    해설

    불안전한 행동/불안전한 상태


    해설

    -하인리히의 도미노(재해연쇄성)이론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기초원인) → 개인적 결함(간접원인) →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직접원인) → 사고 → 재해


    -아담스의 연쇄이론

    관리구조 → 작전적 에러(관리자에 의해 생성된 에러) → 전술적 에러(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 사고(앗차사고, 상해 발생) → 상해/손해(대인, 대물)


    -버드의 신연쇄성이론

    관리/제어 부족(근원요인/관리) → 기본원인(기원) → 직접원인(징후) → 사고(접촉) → 상해(손해)


    -웨버의 사고연쇄반응 이론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개인적 결함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직접원인) 사고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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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다음은 동기부여의 이론 중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 알더퍼의 ERG 이론,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을 비교한 것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A: 안전의 욕구  B: 사회적 욕구 C: 위생요인 D: 동기요인  E: 성장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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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동기부여의 이론 중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 단계를 쓰시오.

    해설

    생리적 욕구 → 안전의 욕구 → 사회적 욕구 → 존경의 욕구 → 자아실현의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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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허즈버그(Herzberg)의 위생-동기 이론에서 위생요인과 동기요인 각 3가지씩 쓰시오.

    해설

    위생요인: 임금/지위/감독  동기요인: 발전/도전/책임감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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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상황성 유발자와 소질성 유발자의 재해 유발원인을 3가지씩 쓰시오.

    해설

    상황성 유발자: 심신에 근심 있을 때/작업에 어려움 많을 때/기계 설비 결함있을 때

    소질성 유발자: 비협조일 때/지능 낮을 때/성격 소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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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 2개 쓰시오.

    해설

    침하 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정할 것/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1.8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사업주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 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載荷量) 등을 정할 것

    2.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높이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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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잠함, 피트,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개 쓰시오.

    해설

    1.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 설치할 것

    2. 산소 결핍 우려 시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해 측정할 것

    3. 굴착 깊이 20m 초과 시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설치할 것


    해설

    사업주는 잠함, 우물통, 수직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 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소 결핍 우려있는 경우에는 산소농도측정하는 사람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설치할 것

    3. 굴착 깊이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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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종류 4가지 쓰시오.

    해설

    화약 제조업/원유 정제처리업/농약 원제 제조업/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해설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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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장 2곳 쓰시오.

    해설

    1.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2. 상시근로자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경우 50명)이상인 사업


    해설

    법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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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일부를 도급에 의해 행하는 사업으로서 동일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을 훈련시켜야 하는 경우 2개 쓰시오.

    해설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 하는 경우/작업 장소에서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해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이다.

    1.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 하는 경우

    2.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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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방진마스크 종류이다. 알파벳에 맞는 종류명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A: 격리식 전면형 B: 직결식 전면형 C: 격리식 반면형 D: 직결식 반면형 E: 안면부 여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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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방진마스크 관련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석면 취급장소 착용 등급

    2.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착용 등급

    3. 베릴륨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 착용 등급

    4. 산소농도 ( )% 미만인 장소에서는 방진마스크 착용 금지한다.

    5. 안면부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 ( )% 부피분율 이하이어야 한다.

    해설

    1. 특급 2. 1급 3. 특급 4. 18  5. 1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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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분리식 방진마스크의 포집효율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A: 99.95 이상 B: 94.0 이상 C: 80.0 이상 D: 99.0 이상 E: 80.0 이상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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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방독마스크의 종류별 시험가스 및 표시색을 구분하여 쓰시오.

    해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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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다음 설명에 대한 용어를 쓰시오.


    1. 가스에 대하여 정화통 내부 흡착제가 포화상태가 되어 흡착능력을 상실한 상태

    2. 방독마스크의 성능에 방진마스크의 성능이 포함된 마스크

    3. 화학물질이 보호복의 재료의 외부표면에 접촉된 후 내부로 확산하여 내부표면으로부터 탈착되는 현상 

    해설

    1. 파과 2. 겸용 방독마스크 3. 투과


    해설

    1. “파과”란 대응하는 가스에 대하여 정화통 내부의 흡착제가 포화상태가 되어 흡착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2. “겸용 방독마스크”란 방독마스크(복합용 포함)의 성능에 방진마스크의 성능이 포함된 방독마스크를 말한다. 

    3. "투과(permeation)"란 화학물질이 보호복의 재료의 외부표면에 접촉(sorption)된 후 내부로 확산(diffusion)하여 내부표면으로부터 탈착(desorption)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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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모 종류 3가지 설명하시오.

    해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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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5개 쓰시오.

    해설

    난연성/내수성/내관통성/내전압성/턱끈풀림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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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모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내관통성: AE, ABE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Amm 이하이고, AB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Bmm 이하이어야 한다.

    2. 충격흡수성: 최고전달충격력이 CN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3. 내전압성: AE, ABE종 안전모는 교류 20㎸에서 1분간 절연파괴 없이 견뎌야 하고, 이때 누설되는 충전전류는 DmA 이하이어야 한다.

    해설

    A: 9.5 B: 11.1 C: 4,450 D: 10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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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안전모 각 명칭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A: 모체  B: 머리받침끈  C: 머리고정대  D: 충격흡수재  E: 챙(차양)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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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아세틸렌 용접장치 역화원인 4가지 쓰시오.

    해설

    산소 공급 과다/토치 성능 부실/압력조절기 고장/토치 팁에 이물질 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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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시몬즈 방식의 보험코스트와 비보험코스트 중 비보험코스트(비용) 항목 4가지 쓰시오.

    해설

    휴업상해건수/통원상해건수/응급조치건수/무상해사고건수


    해설

    시몬즈방식에 의한 재해코스트 산정법

    총 재해비용=보험비용+비보험비용

    비보험비용=휴업상해건수∙A+통원상해건수∙B+응급조치건수∙C+무상해사고건수∙D

    (A/B/C/D: 장해정도별에 의한 비보험비용의 평균치) 

    휴업상해: 영구 부분노동 불능 및 일시 전노동 불능

    통원상해: 일시 부분노동 불능 및 의사 통원조치를 필요로 한 상해

    응급조치상해: 응급조치상해 또는 8시간 미만 휴업 의료조치상해

    무상해사고: 의료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상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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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할로겐 소화기 소화약제 중 할로겐 구성원소 4개 쓰시오.(=할로겐원소 부촉매제 종류)

    해설

    F(불소)/Cl(염소)/Br(브롬)/I(아이오딘)


    해설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란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아이오딘)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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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주요 구성요소 4개 쓰시오.

    해설

    난간기둥/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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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A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B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C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D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주는 가스집합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E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A: 개스킷 B: 안전기  C: 2개 D: 70% E: 5m


    해설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플랜지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가스집합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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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해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의 A, B, C,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에서 D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Em 이내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해설

    A: 종류 B: 형식 C: 제작업체명  D: 5 E: 3



    해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溶斷)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한다)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3.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4.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기 한 대 이상을 갖출 것

    6. 이동식 아세틸렌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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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을 각 2가지씩 쓰시오. 

    해설

    근로자위원: 전체 사업 근로자 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사용자위원: 전체 사업 대표/안전관리자 1명


    해설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근로자 대표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대표자

      나. 안전관리자 1명

      다. 보건관리자 1명(별표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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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빈칸을 채우시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A을 위촉할 수 있다.

    해설

    A: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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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다음 장치의 방호장치 1가지씩 쓰시오.

    1. 원심기   2. 공기압축기   3. 금속절단기    4. 산업용 로봇

    5. 연삭기   6. 예초기     7. 포장기계     8. 교류아크용접기

    9. 롤러기   10. 지게차    11. 가스집합 용접장치 12. 압력용기 

    13. 동력식 수동대패

    해설

    1.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2. 압력방출장치 3. 날접촉예방장치   4. 안전매트

    5. 덮개        6. 날접촉예방장치 7.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8. 자동전격방지기

    9. 급정지장치     10. 후미등    11. 안전기     12. 압력방출용 파열판

    13. 날접촉예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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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다음 장비의 보기 속 방호장치 1가지씩 쓰시오. (중복선택 가능)

    문제이미지
    해설

    1. 날접촉예방장치 2.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압력방출장치 4. 날접촉예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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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호장치 3가지 쓰시오.

    해설

    안전매트/감응형 방호장치/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



    해설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법에 따른 교시 등을 위한 로봇의 운전과 법에 따른 로봇의 운전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로봇의 가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다)를 설치해야 하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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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곤돌라에 설치할 방호장치 종류 3개 쓰시오.

    해설

    제동장치/비상정지장치/권과방지장치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捲過防止裝置), 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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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동력식 수동대패기의 방호장치를 쓰고 방호장치 종류 2개와 방호장치의 간격을 쓰시오.

    해설

    방호장치명, 종류: 날접촉예방장치(고정식, 가동식) 간격: 8mm 이하


    해설

    -동력식 수동대패기는 대패날에 손이 닿지 않도록 날접촉에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날접

     촉예방장치는 휨, 비틀림 등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강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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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 이름을 쓰시오.

    해설

    안전블록



    해설

    사업주는 프레스등의 금형을 부착ㆍ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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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 2가지 쓰시오.

    해설

    반발예방장치(=분할날)/톱날접촉예방장치(=덮개)



    해설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反撥)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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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

    교류아크용접기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을 쓰시오.

    1. A란 대상으로 하는 용접기의 주회로(변압기의 경우는 1차회로 또는 2차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을 25볼트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2. B이란 정격주파수, 정격전원전압에 있어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에 정격전류를 단속하였을 때 부하시간과 전시간과의 비의 백분율을 말한다. 

    3. C이란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이 폐로될(닫힐)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4. D이란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측의 E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5. F란 정격전원전압(전원을 용접기의 출력측에서 취하는 경우는 무부하전압의 하한값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회로의 시동감도로서 명판에 표시된 것을 말한다. 

    해설

    A: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B: 정격사용률 C: 시동시간 D: 지동시간  E: 무부하전압 F: 표준시동감도


    해설

    1.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이하 "전격방지기"이라 한다)"란 대상으로 하는 용접기의 주회로(변압기의 경우는 1차회로 또는 2차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을 25볼트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정격사용률"이란 정격주파수, 정격전원전압에 있어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에 정격전류를 단속하였을 때 부하시간과 전시간과의 비의 백분율을 말한다. 

    3. "무부하전압"이란 전격방지기가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출력측(용접봉 홀더와 피용접물 사이)에 발생하는 정상 상태의 무부하전압을 말한다. 

    4. "시동시간"이란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이 폐로될(닫힐)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5. "지동시간"이란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6. "표준시동감도"란 정격전원전압(전원을 용접기의 출력측에서 취하는 경우는 무부하전압의 하한값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회로의 시동감도로서 명판에 표시된 것을 말한다. 

    7. "전격방지기 제어방식"이란 전자접촉기에 의한 접점방식과 주회로용 반도체 소자에 의한 무접점 방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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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101~150)

    교류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관련 단어에서 지동시간과 시동시간 정의를 쓰시오.

    해설

    지동시간: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

    시동시간: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이 닫힐 때까지의 시간


    해설

    1.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이하 "전격방지기"이라 한다)"란 대상으로 하는 용접기의 주회로(변압기의 경우는 1차회로 또는 2차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을 25볼트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정격사용률"이란 정격주파수, 정격전원전압에 있어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에 정격전류를 단속하였을 때 부하시간과 전시간과의 비의 백분율을 말한다. 

    3. "무부하전압"이란 전격방지기가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출력측(용접봉 홀더와 피용접물 사이)에 발생하는 정상 상태의 무부하전압을 말한다. 

    4. "시동시간"이란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이 폐로될(닫힐)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5. "지동시간"이란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6. "표준시동감도"란 정격전원전압(전원을 용접기의 출력측에서 취하는 경우는 무부하전압의 하한값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회로의 시동감도로서 명판에 표시된 것을 말한다. 

    7. "전격방지기 제어방식"이란 전자접촉기에 의한 접점방식과 주회로용 반도체 소자에 의한 무접점 방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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