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을 각 2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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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을 각 2가지씩 쓰시오.
해설
근로자위원: 전체 사업 근로자 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사용자위원: 전체 사업 대표/안전관리자 1명
해설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나. 안전관리자 1명
다. 보건관리자 1명(별표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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