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일부를 도급에 의해 행하는 사업으로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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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일부를 도급에 의해 행하는 사업으로서 동일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을 훈련시켜야 하는 경우 2개 쓰시오.
해설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 하는 경우/작업 장소에서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해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이다.
1.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2.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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