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1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

    다음 보기에 답하시오.

    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포함사항 4가지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수

    3. 자동차 제조업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수

    해설

    1. 사고조사/안전보건교육/작업장 안전보건관리/안전보건 관리조직 직무 2. 300명 이상

    3.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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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

    다음 내용에 빈칸을 쓰시오.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A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B 이내의 건설회사

    해설

    A: 500명   B: 1천(=1,000)위


    해설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의 순위 상위 1천(=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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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사망만인율 공식과 사망자수에 미포함되는 경우 2가지 쓰시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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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다음 재해 통계지수에 관해 설명하시오.

    1. 도수율 2. 강도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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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강도율이라 함은 연 근로시간 A시간당 재해로 인해 잃어버린 B를 말한다.

    해설

    A: 1,000  B: 총요양근로손실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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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다음의 각 경우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1. 이산화탄소소화기 2. 건조사 3. 봉상수소화기 4. 물통 또는 수조 5. 포소화기 6.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1. 전기설비 : ? 2. 인화성 액체 : ? 3. 자기반응성 액체 : ?

    해설

    1. 1/6 2. 1/2/5/6 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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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 종류에 있어 각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찾으시오.


    [보기]

    1. 황   2. 아세톤   3. 하이드라진유도체  4. 리튬  5. 니트로화합물

     6. 염소산칼륨    7. 질산나트륨   8. 질산에스테르류  9. 셀룰로이드류

     10. 마그네슘 분말  11. 산화프로필렌  12. 아세틸렌    13. 수소

     14. 등유      15. 과염소산


    1. 폭발성물질/유기과산화물 

    2. 물반응성물질/인화성고체 

    3. 산화성액체/산화성고체

    4. 인화성 가스       

    5. 인화성 액체

    해설

    1. 3/5/8  

    2. 1/4/9/10 

    3. 6/7/15  

    4. 12/13  

    5. 2/11/14


    해설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거. 그 밖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염소산칼륨)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질산나트륨)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 있는 물질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 독성 물질

    ※이 문제 보기에 있는 것만 외우셔요~! 저도 다 못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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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할 때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사항 3개 쓰시오.

    해설

    폭발성물질 가열하는 행위/인화성고체 가열하는 행위/인화성액체 가열하는 행위


    해설

    사업주는 별표 1의 위험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2.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3. 산화성 액체ㆍ산화성 고체를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4.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5.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압축ㆍ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

    6. 부식성 물질 또는 급성 독성물질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7.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인화성 가스 또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를 방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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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보기에 있는 각각의 물질에 대해 그 물질과 혼재가능한 물질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1. 산화성 고체 2. 가연성 고체 3.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4. 인화성 액체 5. 자기반응성 물질 6. 산화성 액체

    해설

    1-6/2-4,5/3-4/4-2,3,5/5-2,4/6-1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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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

    화재 등급에 따른 구분색 및 화재 종류를 나타낸 표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A: 백색  B: 황색  C: 전기화재  D: 금속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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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

    고압가스 용기의 색채를 쓰시오. (의료용 제외)

    1. 산소 2. 아세틸렌 3. 액화암모니아 4. 질소

    해설

    1. 녹색 2. 황색 3. 백색 4. 회색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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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노출기준(TWA, ppm기준)이 가장 낮은 것과 가장 높은 것을 고르시오.

    1. 암모니아 2. 불소 3. 과산화수소 4. 사염화탄소 5. 염화수소

    해설

    가장 낮은 것: 불소

    가장 높은 것: 암모니아


    해설

    노출기준(TWA, ppm기준)

    불소: 0.1

    과산화수소, 염화수소: 1

    사염화탄소: 5

    암모니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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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A를 초과할 수 없다.


    2.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 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 의 B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3.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공사 시작 후 C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A: 1.2배 B: 70% C: 6개월


    해설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1.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 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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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음파에 관한 문제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1. 파장이 짧고 소리가 높다.(고주파음)

    2. 파장이 높고 소리가 낮다.(저주파음)

    3. 진폭이 크고 소리가 크다.

    4. 진폭이 작고 소리가 작다.


    1. 음높이가 가장 높은 음파의 종류와 이유

    2. 음강도가 가장 센 음파의 종류와 이유

    해설

    1. 1번, 파장이 가장 짧다. 2. 3번, 진폭이 가장 크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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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작업환경 조사 시 사용되는 다음의 단위에 대해 설명하시오.

    1. ppm  2. mg/m3mg/m^3  3. lux  4. dB(A)

    해설

    1. 가스 및 증기의 노출기준 표시단위

    2. 분진 및 미스트 등 에어로졸의 노출기준 표시단위

    3.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빛의 양을 나타내는 조도의 단위

    4. 소음 측정단위


    해설

    -가스 및 증기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피피엠(ppm)을 사용한다. 

    -분진 및 미스트 등 에어로졸(Aerosol)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mg/m3mg/m^3)을 사용한다. 다만, 석면 및 내화성세라믹섬유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개수(개/cm3cm^3)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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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

    급성독성물질에 대한 설명에서 빈칸을 채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A: 300 B: 1,000 C: 2,500 D: 10 E: 1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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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LD50 이란 무엇인지 쓰시오.

    해설

    피실험 동물의 50%가 죽게 되는 물질의 복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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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보 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음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을 쓰시오.


    ∙염산(중량 20% 이상): 제조/취급/저장: A

    ∙암모니아: 제조/취급/저장: B

    ∙황산(중량 20% 이상): 제조/취급/저장: C

    ∙인화성가스: 제조/취급: D

    해설

    A: 20,000kg B: 10,000kg C: 20,000kg D: 5,000kg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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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소음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A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B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C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D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해설

    A: 85dB B: 8 C: 2 D: 10,000


    해설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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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

    사업주는 다음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굴착기 붐ㆍ암ㆍ버킷 등의 A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해설

    선회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18. 굴착기 붐ㆍ암ㆍ버킷 등의 선회(旋回)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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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항타기, 항발기, 양중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를 쓰시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경우: A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B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C 이상

    해설

    A: 10  B: 5  C: 3


    해설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

    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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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파괴검사 실시기준 내용이다, 빈칸을 쓰시오.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A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초당 B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유무(有無)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A: 1톤  B: 120m


    해설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초당 12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유무(有無)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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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

    롤러기의 원주속도에 따른 급정지 거리 기준을 쓰시오.

    해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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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롤러기 급정지 장치의 원주속도에 따른 안전거리를 쓰시오.


    ∙30m/min 이상: 앞면 롤러 원주의 A이내  ∙30m/min 미만: 앞면 롤러 원주의 B이내

    해설

    A: 1/2.5 B: 1/3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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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상,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설치위치를 알맞게 쓰시오. (단, 위치는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다.)

    문제이미지
    해설

    A: 1.8m 이내  B: 0.8m 이상 1.1m 이내  C: 0.6m 이내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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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

    목재가공용 둥근톱에서 분할 날이 갖추어야 할 사항 3개 쓰시오.

    해설

    1. 분할날 조임볼트는 2개 이상일 것

    2. 분할날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일 것

    3. 표준 테이블면상의 톱 뒷날의 2/3 이상을 덮도록 할 것


    해설

    둥근톱에는 분할날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세목과 같이 한다.

    1) 분할날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일 것 

        1.1 t₁ ≦ t₂ < b (t₁:톱두께, t₂:분할날두께, b:치진폭)

    2) 견고히 고정할 수 있으며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밀리미터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표준 테이블면(승강반에 있어서도 테이블을 최하로 내린 때의 면) 상의 톱 뒷날의 2/3 이상을 덮도록 할 것

    3) 재료는 KS D 3751(탄소공구강재)에서 정한 STC 5(탄소공구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것

    4) 분할날 조임볼트는 2개 이상일 것

    5) 분할날 조임볼트는 둥근톱 직경에 따라 규격 이상의 볼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볼트는 이완방지조치가 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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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대한 방호장치 중 분할날이 갖추어야 할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분할 날의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A배 이상으로 한다.

    2. 견고히 고정할 수 있으며 분할 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Bmm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표준 테이블면 상의 톱 뒷날의 C 이상을 덮도록 한다.

    4. 분할날 조임볼트는 D 이상일 것

    5. 볼트는 E조치가 되어 있을 것

    해설

    A: 1.1 B: 12 C: 2/3 D: 2개 E: 이완방지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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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에 관한 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A년 이내에 공정안 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를 해야 한다.

    2. 이행상태 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B마다 이행상태평가 를 할 수 있다.

    해설

    A: 2 B: 1년 또는 2년


    해설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신규로 설치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경우에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을 말한다)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다.

      1. 이행상태 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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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산업용 로봇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산업용 로봇이란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A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을 말한다.

    안전검사 주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B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C마다 한다.

    해설

    A: 3축  B: 3년  C: 2년


    해설

    "산업용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이란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을 말하며,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메니퓰레이터 나. 전기, 유압 및 공압 동력 공급설비 다. 본체 회전용 구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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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의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에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명령을 받은 날부터 A 이내에 B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독성시험 성적에 관한 서류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C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A: 45일   B: 고용노동부장관   C: 30일


    해설

    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의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에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독성시험 성적에 관한 서류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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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규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등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A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kg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B일) 전까지 별지의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C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A: 30  B: 14  C: 고용노동부장관


    해설

    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제조 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이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라 한다)에 별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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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총 공사금액이 A 이상인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B를 작성할 것

    설계단계: B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C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C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D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해설

    A: 50억원 B: 기본안전보건대장 C: 설계안전보건대장 D: 공사안전보건대장


    해설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 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 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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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

    화학설비, 시설의 안전거리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단위 공정시설, 설비로부터 다른 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 Am 이상 이격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위험물 저장탱크, 위험물 하역설비 사이: 반경 Bm 이상 이격

    3. 위험물 저장탱크로부터 단위 공정설비, 보일러, 가열로 사이: 저장탱크 외면에서 Cm 이상 이격

    4. 사무실, 연구실, 식당 등으로부터 공정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보일러, 가열로 사이: 사무실 등 외면으로부터 Dm 이상 이격

    해설

    A: 10 B: 20 C: 20 D: 20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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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에 관한 다음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A: 빨간색  B: 경고  C: 5Y 8.5/12  D: 2.5PB 4/10 

    E: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F: N0.5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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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

    위험장소 경고표지에 대해 물음에 답하시오.

    1. 위험장소 경고표지를 그리시오.  2. 색을 쓰시오.

    해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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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

    출입금지표지를 그리고, 색을 적으시오.

    해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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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

    응급구호표지를 그리고, 색을 적으시오.

    해설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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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지시표지 종류 4가지 쓰시오

    해설

    보안경 착용/보안면 착용/안전모 착용/안전복 착용


    해설

    지시표지 종류

    보안경 착용/방독마스크 착용/방진마스크 착용/보안면 착용/안전모 착용/귀마개 착용/안전화 착용/안전장갑 착용/안전복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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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A: 화기금지  B: 폭발성물질경고  C: 부식성물질경고  D: 고압전기경고

    E: 들것    F: 물체이동금지    G: 사용금지     H: 응급구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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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

    와이어로프 꼬임 형식 명칭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A: 보통S꼬임 B: 랭Z꼬임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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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다음 기계설비에 형성되는 위험점을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A: 협착점  B: 끼임점  C: 접선물림점  D: 회전말림점  E: 물림점  F: 절단점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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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

    다음 위험점의 정의를 쓰시오.


    ∙협착점   ∙끼임점  ∙물림점   ∙접선물림점   ∙회전말림점

    해설

    협착점: 왕복운동하는 동작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끼임점: 고정부분과 회전 또는 직선운동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물림점: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가 맞닿아서 생기는 위험점

    접선물림점: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위험이 존재하는 위험점

    회전말림점: 회전하는 물체의 길이 등이 불규칙한 부위와 돌기 회전부 위에 옷, 장갑 등이 말려드는 위험점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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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타워크레인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하중 종류 5개 쓰시오.

    해설

    열하중/풍하중/충돌하중/지진하중/수평동하중


    해설

    크레인 구조부분의 계산에 사용하는 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직동하중 2. 수직정하중 3. 수평동하중 4. 열하중 5. 풍하중 6. 충돌하중 7. 지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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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산업안전기사 필답 (251~294)

    ☆☆

    다음을 지칭하는 연삭기 각도를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1. 125도 이내  2. 60도 이상  3. 15도 이상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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