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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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의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에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명령을 받은 날부터 A 이내에 B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독성시험 성적에 관한 서류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C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A: 45일 B: 고용노동부장관 C: 30일
해설
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의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에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독성시험 성적에 관한 서류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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