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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 상세 페이지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의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에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명령을 받은 날부터 A 이내에 B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독성시험 성적에 관한 서류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C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A: 45일   B: 고용노동부장관   C: 30일


해설

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의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에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독성시험 성적에 관한 서류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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