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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신규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등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A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kg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B일) 전까지 별지의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C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A: 30 B: 14 C: 고용노동부장관
해설
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제조 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이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라 한다)에 별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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