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회 해설 페이지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2가지 쓰시오. 4점
덮개가 뒤집히지 않도록 설치
덮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6점)
(단, 설치 시 준수사항은 제외)
-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 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하여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4점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 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 ) m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 ) 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 m, 수평방향으로 ( ) 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 m 이하이고 높이가 1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 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 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 ㄱ 1.8 ) m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 ㄴ 수평재 = 수평연결재 ) 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 m, 수평방향으로 ( ㄷ 8 ) 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 m 이하이고 높이가 1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ㄷ 10 ) 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하는 방호 조치를 3가지만 쓰시오. 6점
[동영상]
전주, 전선, 외함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ㆍ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6)
1.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2.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3.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4.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5.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 시 조명 조도 기준에 알맞은 숫자를 ( ) 에 쓰시오. 4점
1. 초정밀작업: ( ) 럭스 이상
2. 정밀작업: ( ) 럭스 이상
3. 보통작업: ( ) 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 ) 럭스 이상
1. 초정밀작업: ( 750 ) 럭스 이상
2. 정밀작업: ( 300 ) 럭스 이상
3. 보통작업: ( 150 ) 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 75 ) 럭스 이상
7. 동영상에서 보이는 차량계건설기계의 (가) 명칭과 (나) 기능을 1가지만 쓰시오. (4점)
(가) 명칭: 탠덤 롤러 (Tandem Roller)
(나) 기능: 다짐 (= 평탄화)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사업주의 준수 사항을 3가지 쓰시오. 6점가. 파이프 서포트를 ( )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 ) 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 ) 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가. 파이프 서포트를 ( ㄱ 3 )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ㄴ 4 ) 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 ㄷ 2 ) 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