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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하여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4점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 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 ) m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 ) 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 m, 수평방향으로 ( ) 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 m 이하이고 높이가 1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 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해설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 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 ㄱ 1.8 ) m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 ㄴ 수평재 = 수평연결재 ) 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 m, 수평방향으로 ( ㄷ 8 ) 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 m 이하이고 높이가 1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ㄷ 10 ) 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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