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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1) 해설 페이지

건설안전관리(1)

    1

    건설안전관리(1)

    굴착 시에 보일링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지반의 종류(조건)를 적으시오.

    사질지반

    2

    건설안전관리(1)

    굴착작업 시 보일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3가지를 적으시오. (단, 작업 중지는 제외)

    1) 지하수위 저하

    2) 지하수 흐름 변경

    3) 근입벽을 깊게 하기

    3

    건설안전관리(1)

    굴착작업 시 히빙(Heaving)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지반조건과 히빙현상 발생원인 2가지를 적으시오.

    (1) 지반 조건: 연약한 점토지반

    (2) 발생 원인: 토압차, 연약지반, 지표면의 과재하, 흙막이 밑둥 넣기 부족

    4

    건설안전관리(1)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을 4가지 골라 번호를 적으시오.

    ① 면장갑 및 코팅장갑의 구입비

    ② 안전보건 교육장 내 냉난방 설비 설치비

    ③ 안전보건 관리자용 안전 순찰차량의 유류비

    ④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자의 인건비

    ⑤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⑥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비

    ⑦ 안전보건교육장의 대지 구입비

    ⑧ 안전관련 간행물, 잡지 구독비

    ②③⑥⑧

    5

    건설안전관리(1)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기준이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1)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ㄱ)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2)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 공사금액의 (ㄴ)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ㄴ)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ㄷ)개월마다 1회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ㄷ)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적용범위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ㄹ)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5) 건설공사도급인은 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이 (ㅁ)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건설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ㅂ) 동안 보존해야 한다.

    ㄱ. 1.2

    ㄴ. 70%

    ㄷ. 6

    ㄹ. 2천만원

    ㅁ. 4천만원

    ㅂ. 1년

    6

    건설안전관리(1)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의 작업계획서의 내용 4가지를 적으시오. (단, 그 밖에 안전, 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할 것)

    1)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2)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3)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4)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 보호대책

    5)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방법

    7

    건설안전관리(1)

    터널굴착 작업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1) 굴착방법

    2) 터널지보공, 복공 시공방법과 용수 처리방법

    3) 환기 또는 조명시설 설치방법

    8

    건설안전관리(1)

    교량작업 시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 내용을 4가지 적으시오

    (단,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외)

    1)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2) 작업방법 및 순서

    3) 근로자 추락위험 방지조치

    4) 부재의 낙하, 전도, 붕괴방지 방법

    9

    건설안전관리(1)

    터널 공사 등의 건설 작업을 할 때에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경보장치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1) 계기의 이상유무

    2) 검지부의 이상유무

    3)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10

    건설안전관리(1)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체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해체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4가지 적으시오.

    1) 해체방법, 해체순서 도면

    2) 사업장 내 연락방법

    3) 해체물 처분계획

    4) 기계, 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5)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6)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및 살수, 방화설비 등의 방법

    11

    건설안전관리(1)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4가지 적으시오.

    1)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2) 설치, 조립 및 해체순서

    3) 작업도구, 장비, 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4) 작업인원의 구성, 근로자의 역할범위

    5) 타워크레인 지지방법

    12

    건설안전관리(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의 내용 2가지를 적으시오.

    1)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2)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 예방대책

    13

    건설안전관리(1)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의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3가지 적으시오.

    1)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2) 운행경로

    3) 작업방법

    14

    건설안전관리(1)

    구내운반차의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적으시오.

    1)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2)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

    3) 바퀴 이상유무

    4)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

    5) 홀더 등 결합상태 이상유무

    15

    건설안전관리(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ㄱ)으로부터 짐 윗면과의 높이가 (ㄴ)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식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ㄱ. 바닥

    ㄴ. 2m

    16

    건설안전관리(1)

    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2가지 적으시오.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는 제외)

    1) 구축물 등 인근에서 굴착, 항타 작업으로 붕괴 위험있는 경우

    2) 구축물 등에 균열, 비틀림 등 발생

    3) 화재 등 구축물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때

    4)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을 재사용

    17

    건설안전관리(1)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적으시오.

    1) 높이 31미터 이상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or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동바리

    3) 터널 지보공 or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4) 동력 이용 가설구조물

    18

    건설안전관리(1)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의 위험방지 조치 2가지를 적으시오.

    1)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2)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3)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

    4) 추락방호망 설치

    5) 근로자 안전대 착용

    19

    건설안전관리(1)

    안전난간의 주요구성요소 4가지를 적으시오.

    1) 상부난간대

    2) 중간난간대

    3) 발끝막이판

    4) 난간기둥

    20

    건설안전관리(1)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이다. 괄호에 알맞은 숫자를 적으시오.

    ->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

    -> 상부난간대

    : 바닥면 등으로부터 (ㄱ)cm 이상 지점 설치

    : (ㄴ)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

    : (ㄴ)cm 이상 지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ㄷ)단 이상으로 설치, 난간의 상하간격은 (ㄹ)cm 이하가 되도록.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ㅁ)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 설치 생략 가능)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ㅂ)cm 이상 높이 유지

    ->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 유지

    ->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바닥면 등과 평행 유지

    -> 난간대는 지름 (ㅅ)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 있는 재료

    -> 안전난간은 (ㅇ)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ㄱ. 90

    ㄴ. 120

    ㄷ. 2

    ㄹ. 60

    ㅁ. 25

    ㅂ. 10

    ㅅ. 2.7

    ㅇ. 100

    21

    건설안전관리(1)

    추락위험 방지 및 작업발판의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1) 비계의 높이가 (ㄱ)m 이상인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폭은 (ㄴ)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ㄷ)cm 이하로 할 것

    (2)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ㄹ)을 설치할 것

    (3)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ㅁ)을 설치할 것. 다만 (ㅁ)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ㅂ)를 착용하도록 할 것.

    ㄱ. 2

    ㄴ. 40

    ㄷ. 3

    ㄹ. 안전난간

    ㅁ. 추락방호망

    ㅂ. 안전대

    22

    건설안전관리(1)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서(좁은 작업공간) 작업발판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ㄱ)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발판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ㄴ)cm 이하로 할 수 있다.

    ㄱ. 30

    ㄴ. 5

    23

    건설안전관리(1)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적으시오.

    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2)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

    24

    건설안전관리(1)

    잠함, 우물통, 수직갱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때 준수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적으시오.

    1)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2)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

    3) 굴착 깊이가 20m 초과하는 때 외부와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설치

    4) 산소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 깊이가 20m 초과할 때는 송기를 위한 설비 설치.

    25

    건설안전관리(1)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때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적으시오.

    1) 버팀대 긴압의 정도

    2)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 상태

    3)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4) 침하 정도

    26

    건설안전관리(1)

    낙반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사항 2가지를 적으시오.

    1) 부석 제거

    2) 터널지보공 및 록볼트 설치

    27

    건설안전관리(1)

    낙하 비래 위험방지 조치 3가지를 적으시오.

    1)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설치

    2) 출입금지구역 설정

    3) 보호구 착용

    28

    건설안전관리(1)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1) 흙막이지보공 설치

    2) 방호망 설치

    3)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29

    건설안전관리(1)

    유한사면의 붕괴 유형 3가지를 적으시오.

    1) 사면선단 붕괴

    2) 사면 내 붕괴

    3) 사면저부 붕괴

    30

    건설안전관리(1)

    굴착작업 시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을 하여야 하는 시기를 4가지 적으시오.

    1) 작업 전

    2) 작업 중

    3) 작업 후

    4) 비온 후

    5)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한 후

    31

    건설안전관리(1)

    터널의 계측관리 사항 중 NATM 공법의 계측방법 4가지를 적으시오.

    1) 천단침하 측정

    2) 내공변위 측정

    3) 지중, 지표침하 측정

    4) 록볼트 축력 측정

    5) 숏크리트 응력 측정

    32

    건설안전관리(1)

    비계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 3가지를 적으시오.

    1) 안정성

    2) 작업성

    3) 경제성

    33

    건설안전관리(1)

    이동식 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이동식 비계의 구조) 4가지를 적으시오.

    1. 브레이크, 쐐기 등 바퀴 고정 후 시설물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 설치

    2. 승강용사다리 견고히 설치

    3.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 유지,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 사용 작업하지 않기

    5. 작업발판 최대적재하중은 250kg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34

    건설안전관리(1)

    다음은 강관비계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숫자를 적으시오.

    1) 비계기둥 간격: 띠장방향에서는 (ㄱ)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ㄴ)m 이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정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ㄷ)m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나.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

    2) 띠장 간격: (ㄹ)m 이하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ㅁ)m되는 지점 및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1) 조립 간격: 수직방향 (ㅂ)m 이하, 수평방향 (ㅅ)m 이하

    2)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은 (ㅇ)m 이내

    ㄱ. 1.85

    ㄴ. 1.5

    ㄷ. 2.7

    ㄹ. 2

    ㅁ. 31

    ㅂ. 5

    ㅅ. 5

    ㅇ. 1

    35

    건설안전관리(1)

    말비계의 조립 시의 준수사항(말비계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ㄱ)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를 고정시키는 (ㄴ)를 설치할 것


    - 말비계의 높이가 (ㄷ)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ㄹ)이상으로 할 것

    ㄱ. 75도

    ㄴ. 보조부재

    ㄷ. 2

    ㄹ. 40cm

    36

    건설안전관리(1)

    틀비계(강관 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1) 높이가 (ㄱ)m 초과하거나 중량물 적재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 주틀 간의 간격이 (ㄴ)m 이하로 할 것

    2) 주틀 간에 (ㄷ)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ㄹ)를 설치할 것

    3) 벽이음 간격(조립 간격)은 수직 방향 (ㅁ)m, 수평 방향으로 (ㅂ)m 이내마다 할 것

    4)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ㅅ)m 이하이고 높이가 (ㅇ)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ㅇ)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ㅈ)을 설치할 것

    ㄱ. 20

    ㄴ. 1.8

    ㄷ. 교차가새

    ㄹ. 수평재

    ㅁ. 6

    ㅂ. 8

    ㅅ. 4

    ㅇ. 10

    ㅈ. 버팀기둥

    37

    건설안전관리(1)

    강관 비계의 조립 간격을 나타내었다. 괄호에 적합한 수치를 적으시오.

    - 단관비계: 조립 간격(수직방향 (ㄱ) / 수평방향(ㄴ))

    - 틀비계(높이가 5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조립 간격(수직방향 (ㄷ) / 수평방향(ㄹ))

    ㄱ. 5m

    ㄴ. 5m

    ㄷ. 6m

    ㄹ. 8m

    38

    건설안전관리(1)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또는 변경한 후 작업시작 전 점검항목을 4가지 적으시오.

    1)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2) 연결 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3)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걸림 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39

    건설안전관리(1)

    비상구의 설치기준 2가지를 적으시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비상구 너비는 0.75m 이상,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3)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40

    건설안전관리(1)

    계단의 설치기준이다. 괄호에 알맞은 숫자를 적으시오.

    (1)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ㄱ)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ㄷ)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높이가 (ㄹ)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ㄹ)m 이내마다 너비 (ㅁ)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높이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ㄱ. 500

    ㄴ. 4

    ㄷ. 1

    ㄹ. 3

    ㅁ. 1.2

    ㅂ. 1

    41

    건설안전관리(1)

    가설통로의 구조(설치 시의 준수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5) 수직갱: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2

    건설안전관리(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의 조립 시 준수사항이다. 괄호 안을 채우시오.

    1) 파이프서포트를 (ㄱ)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ㄴ)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3) 높이가 (ㄷ)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ㄹ)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ㅁ)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ㄱ. 3개본

    ㄴ. 4개

    ㄷ. 3.5m

    ㄹ. 2m

    ㅁ. 2개

    43

    건설안전관리(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4가지를 적으시오.

    1) 갱 폼(gang form)

    2) 슬립 폼(slip form)

    3)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4)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44

    건설안전관리(1)

    철골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 3가지를 적으시오.

    1)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45

    건설안전관리(1)

    콘크리트 옹벽(또는 흙막이 지보공)의 안정성 검토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1) 활동에 대한 안정

    2) 전도에 대한 안정

    3) 침하에 대한 안정

    46

    건설안전관리(1)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적으시오.

    1)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

    2) 건축물 난간 등에서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 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

    3) 타설 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4)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47

    건설안전관리(1)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적으시오.

    1)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2)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