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ㄱ)으로부터 짐 윗면과의 높이가 (ㄴ)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식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ㄱ. 바닥
ㄴ. 2m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