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기준이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상세 페이지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기준이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1)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ㄱ)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2)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 공사금액의 (ㄴ)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ㄴ)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ㄷ)개월마다 1회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ㄷ)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적용범위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ㄹ)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5) 건설공사도급인은 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이 (ㅁ)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건설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ㅂ) 동안 보존해야 한다.
ㄱ. 1.2
ㄴ. 70%
ㄷ. 6
ㄹ. 2천만원
ㅁ. 4천만원
ㅂ.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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