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행위를 방해한자에 대한 벌칙… | [통신설비기능장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09년 2회차
선로 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행위를 방해한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답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선로 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행위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과 벌금 상한이 모두 규정보다 작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과 벌금 상한이 모두 규정보다 작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과 벌금 상한이 모두 규정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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