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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0년 1회차
공공기관의 직원이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답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공공기관의 직원이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과 벌금 상한이 모두 규정보다 작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 상한이 규정보다 짧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과 벌금 상한이 모두 규정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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