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자에… | [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5년 1회차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자에게 처해지는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답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면서 같은 공사에 대해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벌금 상한 1천만원이 규정의 2천만원보다 작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 상한 2년이 규정의 3년보다 짧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과 벌금 상한이 모두 규정보다 작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