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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자에… | [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6년 2회차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자에게 처해지는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답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면서 하나의 공사에 대해 공사와 감리를 함께 수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정해져 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벌금 상한이 2천만원이 아닌 값이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 상한이 3년이 아닌 값이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징역 상한이 3년이 아니고 벌금 상한도 2천만원이 아닌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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