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인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 [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8년 1회차
감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인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을 무엇이라 칭하는가?
1
용역업자
2
시공자
3
보조감리원
4
지원업무수행자
해설
발주자가 감리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인력의 명칭을 다루는 문항이다. 감리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감리기준 등)에서 지원업무수행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인원해결, 용지보상지원 등 감리 수행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발주자 지정 인력을 칭한다.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주체, 시공자는 공사를 수행하는 자, 보조감리원은 감리원 자격 요건을 갖춘 보조 인력으로 모두 지원업무수행자와 다른 지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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