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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자 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 | [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자 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로 틀린 것은?
1
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2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10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해설

정보통신공사업자 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1번은 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로 경미한 공사에 포함되고, 2번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하여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 설비공사가 경미한 공사로 인정된다. 3번은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로 경미한 범위에 포함된다. 4번의 경우 근거리통신망(LAN) 선로 증설공사는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나, 회선 수 기준에서 10회선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고 라우터·허브 증설 여부와 무관하게 자가시공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라우터·허브 증설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문제의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규정상 경미한 공사 범위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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