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 | [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사항
3
방송통신기술의 고도화 및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해설
정답은 '방송통신기술의 고도화 및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정한 방송통신기술 진흥 시책의 사항에는 기술수준 조사·연구개발·평가 및 활용, 기술협력·기술지도·기술이전, 기술정보의 유통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으며, 기술의 고도화와 수출에 관한 사항은 그 시책에 들어 있지 않다.
-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그 시책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사항'은 그 시책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방송통신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은 그 시책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