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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8년 2회차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의 컴퓨터나 휴대폰, 사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이나 문서, 이미지, 영상 파일 등을 암호화하여 열지 못하도록 만든 후 온라인 전자화폐 지불시 해독용 암호 키를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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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som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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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y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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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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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per
해설
설명할 내용: 인터넷을 통해 파일·문서·이미지·영상을 암호화하여 접근 불가능하게 만든 후 금품(온라인 전자화폐)을 지불할 때 복호화 키를 제공하겠다는 협박행위는 Ransomware(랜섬웨어)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 Ransomware는 'ransom(몸값)'에서 유래한 악성코드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인질로 삼아 복호화 키 대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Spyware는 개인정보 수집용, DDoS는 서비스 마비용, Dropper는 다른 악성코드 설치용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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