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준 자 또는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 | [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통신설비기능장 필기] 19년 1회차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준 자 또는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자동차관리법」 제110조에 따라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자신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타인에게 빌려준 행위는 위조·변조 행위와 같은 수준의 중범죄로 취급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타인의 등록증 사용이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행하거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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